법무법인 시완

    대표전화02-533-9331
    • 서브비주얼1 - 조세
    • 서브비주얼2 - 이혼
    • 서브비주얼3 - 상속
    • 서브비주얼4 - 군형사
    • 서브비주얼5 - 학폭
    • 서브비주얼6 - 마약
    • 서브비주얼7 - 기업자문

    추심명령 있어도 채무자 당사자적격 유지, 전원합의체 판례 변경

    전담팀
    민사

    추심명령 있어도 채무자 당사자적격 유지, 전원합의체 판례 변경



    최근 대법원은 채무자의 제3채무자에 대한 채권에 관하여 추심명령이 있더라도 채무자는 제3채무자를 상대로 피압류채권에 관한 이행의 소를 제기할 당사자적격을 상실하지 않는다고 판단하였습니다(대법원 2025. 12. 4. 선고 2022다299829 판결). 대상 판결은 2025년 전원합의체 판결(대법원 2025. 10. 23. 선고 2021다252977 전원합의체 판결)의 법리 변경을 적용하고, 추심소송 확정판결의 기판력이 채무자에게 미친다는 점을 명확히 했다는 점에서 실무상 중요한 의의를 가집니다.


    I. 사안의 개요


    원고는 피고를 상대로 물품대금 청구의 소를 제기하여 원심에서 일부 승소 판결을 받았습니다. 그런데 원고의 채권자들은 원고의 피고에 대한 물품대금채권에 관하여 채권압류 및 추심명령을 받았고, 채권자 소외인은 피고를 상대로 추심소송을 제기하여 승소 확정판결을 받았습니다(민사집행법 제229조, 민사집행법 제249조).


    피고는 원심판결에 대하여 상고하면서 채권압류 및 추심명령이 있었으므로 채무자인 원고가 제기한 이 사건 이행의 소는 부적법하여 각하되어야 한다는 주장을 처음으로 하였습니다.


    II. 대법원의 판단


    1. 전원합의체 판례 변경: 채무자의 당사자적격 유지

    대법원은 "채무자의 제3채무자에 대한 채권에 관하여 추심명령이 있더라도 채무자는 제3채무자를 상대로 피압류채권에 관한 이행의 소를 제기할 당사자적격을 상실하지 않는다"고 판시하였습니다. 이는 종래 판례가 "채권에 대한 압류 및 추심명령이 있으면 제3채무자에 대한 이행의 소는 추심채권자만이 제기할 수 있고 채무자는 피압류채권에 대한 이행소송을 제기할 당사자적격을 상실한다"고 판단하였던 것을 변경한 것입니다.


    2. 추심소송 확정판결의 기판력

    대법원은 "추심명령을 받은 채권자가 일종의 추심기관으로서 채무자를 위하여 추심소송에서 받은 확정판결의 기판력은 채무자에게도 미친다"고 판시하였습니다. 또한, "기판력이 미치는 자가 전소의 상대방을 상대로 동일한 청구의 소를 다시 제기하는 경우, 후소는 권리보호의 이익이 없어 부적법하다"고 판단하였습니다.


    3. 기판력의 직권조사

    확정판결 기판력의 존부는 직권조사사항이므로, 당사자의 주장이 없더라도 법원이 이를 직권으로 조사하여 판단하여야 한다고 하였습니다.


    4. 원심 파기환송

    대법원은 원고가 이 사건 소로써 구하는 채권에 관하여 추심명령이 있더라도 당사자적격을 상실하지 않는다는 이유로 상고이유 주장을 배척하였습니다. 하지만, 추심소송의 확정판결 기판력이 채무자에게 미치므로, 동일한 청구의 소는 권리보호의 이익이 없고, 다른 추심채권자의 소송 여부도 직권으로 심리할 필요가 있다고 보아 원심을 파기·환송하였습니다.




    III. 판결의 시사점


    대상 판결은 2025년 전원합의체 판결의 법리 변경을 반영하여, 추심명령이 있더라도 채무자가 당사자적격을 상실하지 않는다는 점을 명확히 하였습니다. 이는 종래 판례(2000. 4. 11. 99다23888, 2008. 9. 25. 2007다60417 등)를 변경한 것입니다.


    특히, 추심명령이 있더라도 채무자의 당사자적격은 유지되나, 추심소송에서 확정판결이 내려졌다면 채무자가 다시 동일한 소송을 제기하는 것은 부적법하다는 점을 들어 실무 적용 기준을 제시하였습니다.


    또한, 기판력은 법원이 직권으로 조사해야 하고, 복수 추심채권자의 추심소송 여부도 직권으로 확인해야 한다는 점을 강조한 바, 이는 법적 안정성과 소송경제를 높이는 방향이라 할 수 있습니다.




    IV. 추심명령 관련 소송에 대한 법무법인 시완의 전략


    추심명령이 있는 채권에 관한 소송은 당사자적격, 기판력, 권리보호의 이익이 핵심 쟁점입니다. 법무법인 시완은 다음과 같은 전략을 제시합니다:

    1. 전원합의체 판례 변경 내용을 정확히 파악: 판례의 변경 내용을 숙지하여 소송 전략을 설계합니다.
    2. 추심소송의 존부 및 확정 여부 조사: 동일한 소송이 부적법 판단을 받지 않도록 사전 검토합니다.
    3. 복수의 추심채권자 소송 확인: 각 추심채권자의 소송 진행 현황을 파악하여 기판력 충돌을 방지합니다.
    4. 기판력의 직권조사 대비: 재판부가 직권으로 기판력 판단을 할 수 있음을 고려한 준비가 필요합니다.


    민사집행법과 민사소송법이 교차하는 복잡한 분야에서, 법무법인 시완은 정확한 판례 분석과 전략 수립으로 의뢰인의 권익을 철저히 보호합니다.
    공유하기
    사건 담당 변호사
    박경태 변호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