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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초과특별수익자 존재 시 예금채권의 상속재산분할 대상 인정과 상속회복청구권 적용

    전담팀
    상속


    초과특별수익자 존재 시 예금채권의 상속재산분할 대상 인정과 상속회복청구권 적용


    최근 대법원은 공동상속인 중 1인이 피상속인 명의의 예금을 무단으로 인출한 사안에서, 초과특별수익자가 존재하는 경우 예금채권도 상속재산분할의 대상이 될 수 있고, 이를 무단 인출한 공동상속인에 대해 상속회복청구권을 행사할 수 있다고 판단하며 원심을 파기환송하였습니다(대법원 2025. 12. 11. 선고 2025다212863 판결, 이하 "대상 판결").

    대상 판결은 가분채권의 예외적 상속재산분할 대상 인정 법리를 예금 무단인출 사안에 구체적으로 적용하고, 예금채권 소멸행위도 상속회복청구의 대상이 될 수 있다고 판단하였다는 점에서 실무상 중요한 의의를 가집니다.



    I. 사안의 개요


    망인은 2019. 5. 23. 사망하였고, 자녀들인 원고들 및 피고가 각 1/4씩의 상속분으로 공동상속하였습니다. 피고는 2019. 6. 7. 망인 명의 외화예금계좌에 있던 미화 15,250.76달러(이하 "이 사건 미화")를 인출하여 자신 명의 계좌에 입금하였습니다.

    원고들은 2023. 4. 5. 피고를 상대로 불법행위에 기한 손해배상청구 내지 부당이득반환을 구하는 소를 제기하였습니다.

    한편, 별도의 상속재산분할심판(수원가정법원 2019느합567)에서 제1심법원은 2023. 3. 21. 일부 공동상속인이 초과특별수익자에 해당한다고 심판하였고, 현재 항고심(수원고등법원 2023브10024)이 계속 중입니다.




    II. 대상 판결에서 법원의 판단


    1. 원심법원의 판단

    원심은 예금채권이 상속개시와 동시에 당연히 법정상속분에 따라 분할되어 귀속되었음을 전제로, 이 사건 미화에 관한 예금채권이 상속재산분할의 대상이 아니어서 피고를 참칭상속인으로 볼 수 없다는 이유를 들어, 원고들의 청구가 실질적으로 상속회복청구에 해당한다는 전제하에 행해진 상속회복청구권의 제척기간 도과 항변을 배척하고, 피고에게 부당이득반환의무가 있다고 판단하였습니다.

    2. 대법원의 판단

    대법원은 "원고들과 피고를 포함한 공동상속인들 사이에 초과특별수익자가 존재하여 이 사건 미화에 관한 예금채권이 상속재산분할의 대상이 될 수 있다고 볼 여지가 상당히 있다"고 판시하였습니다.

    이는 가분채권의 예외적 상속재산분할 대상 인정 법리(대법원 2016. 5. 4. 자 2014스122 결정)를 예금채권의 무단인출 사안에 구체적으로 적용한 것입니다(민법 제1008조, 민법 제1008조의2).

    또한, 대법원은 "이 사건 소는 피고가 이 사건 미화를 임의로 모두 인출하여 보유함으로써 원고들의 상속권을 침해하였음을 이유로 부당이득반환 또는 불법행위에 의한 손해배상으로서 반환을 구하는 것이므로, 상속회복청구의 소에 해당"하고, "피고는 상속회복청구의 상대방이 되는 참칭상속인에 해당한다"고 판단하였습니다(대법원 2011. 3. 10. 선고 2007다17482 판결, 대법원 2011. 7. 28. 선고 2009다64635 판결, 민법 제999조).




    III. 판결의 시사점


    1. 예금 무단인출 사안에 가분채권 예외 법리 적용

    대상 판결의 가장 중요한 의의는 가분채권의 예외적 상속재산분할 대상 인정 법리를 예금 무단인출 사안에 구체적으로 적용한 것입니다.

    종래 이 법리는 주로 상속재산분할심판 절차에서 논의되었는바(대법원 2016. 5. 4. 자 2014스122 결정), 대상 판결은 사안을 상속회복청구의 소로 파악한 후, 초과특별수익자가 존재하는 경우 예금채권이 법정상속분대로 당연분할되지 않고 상속재산분할의 대상이 될 수 있으므로, 이를 무단 인출한 행위는 다른 공동상속인의 상속권을 침해하는 것이라고 판단하였습니다(민법 제1008조, 민법 제1008조의2).

    2. 실무상 시사점

    공동상속인은 초과특별수익자가 존재할 가능성이 있는 경우 피상속인 명의의 예금을 임의로 인출해서는 안 됩니다. 예금채권이 법정상속분대로 당연분할되었다고 단정하고 자신의 법정상속분에 해당하는 금액을 인출하더라도, 초과특별수익자가 존재하는 경우 다른 공동상속인의 상속권을 침해하는 것이 될 수 있습니다.

    상속권 침해를 당한 공동상속인은 다른 공동상속인의 예금 무단인출 사실을 알게 된 경우 신속하게 법적 조치를 취해야 합니다. 상속회복청구권은 침해를 안 날부터 3년의 제척기간이 적용되므로(민법 제999조), 이 기간 내에 소를 제기하지 않으면 권리를 상실할 수 있습니다.



    IV. 상속재산분할 및 상속회복청구 사건에 대한 법무법인 시완의 전략


    상속재산분할과 상속회복청구는 특별수익·기여분 산정, 가분채권의 분할 여부, 제척기간 준수가 복합적으로 얽힌 고난도 분쟁입니다. 법무법인 시완은 이번 판결의 규범을 실무에 적용하여 다음과 같은 전략을 제시합니다.

    첫째, 상속재산분할심판에서 초과특별수익자 존재를 입증하기 위한 특별수익 조사를 철저히 수행합니다.

    둘째, 예금 무단인출의 시점과 경위를 정밀하게 재구성하여 상속회복청구권 제척기간 준수 여부를 다툽니다.

    셋째, 상속재산분할심판과 상속회복청구소송을 전략적으로 병행 또는 순차 진행합니다.

    상속재산분할 및 상속회복청구 사건은 가족 간 신뢰가 무너진 상황에서 재산과 감정이 복잡하게 얽힌 분쟁입니다.
    법무법인 시완은 가사소송과 민사소송의 통합 대응 체계를 통해 의뢰인의 정당한 상속권을 보호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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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첨부파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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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등록일
    2026-01-16 21:06
    조회
    63
    사건 담당 변호사
    이원택 변호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