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표이사에 대한 사임제안서 전달이 협박죄에 해당하는지 여부(대법원 2022. 12. 15. 선고 2022도9187 판결)

Q) 직원들의 임금이 체불되고 사무실 임대료를 내지 못할 정도로 재정상태가 좋지 않는등의 이유로 회사의 경영상황이 우려되고 대표이사 겸 최대주주의 경영능력이 의심받던 상황에서 직원들이 대표이사 겸 최대주주를 만나 별다른 말을 하지 않은 채 사임제안서를 전달하였고, 대표이사 겸 최대주주가 약 5분 동안 이를 읽은 후 바로 그 자리를 떠났습니다. 이 경우 권리행사의 방법으로 대표이사에게 사임제안서를 전달하면 협박죄의 구성요건에 해당할까요? 혹시 위법성이 조각될 수는 있을까요?
A) 단순히 대표이사에 대하여 사임제안서를 전달한 것만으로는 협박죄에서의 협박으로볼 수 없고, 설령 협박에 해당하더라도 사회통념상 용인할 수 있는 정도이거나 회사의 경영정상화라는 정당한 목적을 위한 상당한 수단에 해당하여 사회상규에 반하지 아니합니다.
대법원은 "협박죄에서 '협박'은 일반적으로 보아 사람으로 하여금 공포심을 일으킬 수 있는 정도의 해악을 고지하는 것을 의미하고, 주관적 구성요건으로서의 고의는 행위자가 그러한 정도의 해악을 고지한다는 것을 인식·용인하는 것을 내용으로 하는바, 협박죄가 성립되려면 고지된 해악의 내용이 행위 전후의 여러 사정을 종합하여 볼 때에 일반적으로 사람으로 하여금 공포심을 일으키기에 충분한 것이어야 한다. 권리행사의 일환으로 상대방에게 일정한 해악을 고지한 경우에도, 그러한 해악의 고지가 사회통념상 용인할 수 있는 정도이거나 정당한 목적을 위한 상당한 수단에 해당하는 등 사회상규에 반하지 아니하는 때에는 협박죄가 성립하지 아니한다. 따라서 민사적 법률관계하에서 이해관계가 상충되는 당사자 사이에 권리의 실현·행사 과정에서 이루어진 상대방에 대한 불이익이나 해악의 고지가 일반적으로 보아 공포심을 일으킬 수 있는 정도로서 협박죄의 '협박'에 해당하는지 여부와 그것이 사회상규에 비추어 용인할 수 있는 정도를 넘어선 것인지 여부를 판단할 때에는, 행위자와 상대방의 관계 및 사회경제적 위상의 차이, 고지된 불이익이나 해악의 내용이 당시 상황에 비추어 이해관계가 대립되는 당사자의 권리 실현·행사의 내용으로 통상적으로 예견·수용할 수 있는 범위를 현저히 벗어난 정도에 이르렀는지, 해악의 고지 방법과 그로써 추구하는 목적 사이에 합리적 관련성이 존재하는지 등 여러 사정을 세심히 살펴보아야 한다."고 판시한 바 있습니다(대법원 2022. 12. 15. 선고 2022도9187 판결).
본인에게 해로운 일이라고 하여 꼭 협박죄가 성립한다고 볼 수 없으니, 함부로 협박죄가 성립한다고 판단하여서는 안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