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무법인 시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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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대표이사의 업무방해, 회사에 대한 법령위반 해당

    전담팀
    기업법률




    최근 대법원은 주식회사의 대표이사가 업무를 집행하면서 위계의 방법으로 타인의 영업을 방해한 행위가 상법 제399조 제1항에서 규정한 '법령 위반 행위'에 해당한다고 판단하였습니다. 대상 판결은 대표이사의 형사범죄가 회사에 대한 법령위반에 해당할 수 있음을 명확히 하고, 채권자대위권 행사를 통한 회사 손해배상채권 추심 가능성을 인정했다는 점에서 실무상 중요한 의의를 가집니다.




    I. 사안의 개요

    원고는 피고가 대표이사로 있는 A 주식회사로부터 학원사업부 교재를 공급받고 그 사업권을 양수하는 내용의 계약을 체결하였습니다. 그런데 A 주식회사가 계약 체결 후에도 학원사업부 교재를 교습소, 학원에 공급하는 등 원고의 사업권을 침해하였다는 이유로 'A 주식회사는 원고에게 위약금 약 11억 6,400만 원을 지급하라'는 취지의 판결이 선고·확정되었습니다.


    피고는 위 계약과 관련하여 위계로써 원고의 교재 판매 사업을 방해하였다는 업무방해의 범죄사실로 벌금 1,200만 원의 유죄판결을 선고받아 확정되었습니다.


    원고는 피고가 위 범죄사실과 같은 법령 위반 행위를 함으로써 A 주식회사가 위 민사판결에 기한 손해배상채무를 부담하는 손해를 입었으므로 상법 제399조 제1항에 따라 피고에 대하여 손해배상채권을 취득하였다고 주장하며, 주위적으로 A 주식회사에 대한 위 민사판결에 기한 손해배상채권을 피보전채권으로 하여 A 주식회사를 대위하여 피고를 상대로 상법 제399조 제1항에 기한 손해배상금의 지급을 구하고, 예비적으로 채권압류 및 추심명령에 기한 추심금의 지급을 구하였습니다.


    원심은 관련 형사판결의 피해자는 A 주식회사가 아닌 원고이고, 피고가 원고에 대한 업무방해로 관련 형사판결을 선고받은 것만으로는 상법 제399조 제1항의 '법령 위반 행위'를 하였다고 단정하기 어려우며, 피고의 위와 같은 행위가 A 주식회사에 대한 관계에서 대표이사로서의 선관주의의무를 위반하여 '그 임무를 게을리한 것'이라고 단정하기도 어렵다는 이유로, 피고가 고의 또는 과실로 법령 또는 정관에 위반한 행위를 하거나 그 임무를 게을리하였다고 인정하기 어렵다고 보아, A 주식회사가 피고에 대하여 상법 제399조 제1항에 따른 손해배상채권을 취득하였음을 전제로 한 원고의 주위적 및 예비적 청구를 모두 받아들일 수 없다고 판단하였습니다(상법 제399조).





    II. 대법원의 판단


    1. 법령위반행위의 의미

    대법원은 "상법 제399조는 이사가 법령에 위반한 행위를 한 경우에 회사에 대하여 손해배상책임을 지도록 규정하고 있는바, 이사가 회사에 대하여 손해배상책임을 지는 사유가 되는 법령에 위반한 행위는 이사로서 임무를 수행함에 있어서 준수하여야 할 의무를 개별적으로 규정하고 있는 상법 등의 제 규정과 회사가 기업활동을 함에 있어서 준수하여야 할 제 규정을 위반한 경우가 이에 해당된다"고 판시하였습니다.


    2. 법령위반행위의 책임

    대법원은 "이사가 임무를 수행함에 있어서 위와 같은 법령에 위반한 행위를 한 때에는 그 행위 자체가 회사에 대하여 채무불이행에 해당되므로 이로 인하여 회사에 손해가 발생한 이상,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손해배상책임을 면할 수는 없다"고 판단하였습니다.


    3. 경영판단의 원칙 배제

    대법원은 "위와 같은 법령에 위반한 행위에 대하여는 이사가 임무를 수행함에 있어서 선관주의의무를 위반하여 임무해태로 인한 손해배상책임이 문제되는 경우에 고려될 수 있는 경영판단의 원칙은 적용될 여지가 없다"고 판시하였습니다.


    4. 업무방해죄의 법령위반 해당성

    대법원은 "피고가 A 주식회사의 대표이사로 업무를 집행하면서 위계의 방법으로 A 주식회사로부터 사업권을 양수한 원고의 사업을 방해한 행위는 상법 제399조에서 정한 '법령 위반 행위'에 해당할 여지가 크다"고 판단하여 원심을 파기·환송하였습니다.




    III. 판결의 시사점

    대상 판결의 가장 중요한 의의는 대표이사가 회사 업무를 집행하면서 제3자에 대한 업무방해죄를 범한 경우 이것이 회사에 대한 관계에서도 상법 제399조의 '법령 위반 행위'에 해당할 수 있다는 점을 명확히 했다는 것입니다. 종래 실무에서는 형사범죄의 피해자가 회사가 아닌 제3자인 경우 회사에 대한 법령위반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보는 경향이 있었으나, 대상 판결은 이를 명확히 배척하였습니다.


    특히 대상 판결은 대표이사의 업무방해 행위로 인해 회사가 제3자에 대한 손해배상채무를 부담하게 된 경우, 회사는 대표이사에 대하여 상법 제399조에 따른 손해배상채권을 취득하고, 제3자는 이를 채권자대위권으로 행사할 수 있다는 법리를 제시함으로써, 회사 채권자의 권리구제 방법을 확대하였습니다. 이는 회사가 대표이사에 대한 책임추궁을 소홀히 하는 경우에도 채권자가 직접 구제받을 수 있는 길을 열어준 것으로 평가됩니다.


    또한 대상 판결은 법령위반행위에 대해서는 경영판단의 원칙이 적용될 여지가 없다는 점을 재확인함으로써, 대표이사가 형사범죄를 범한 경우 경영판단의 원칙을 이유로 책임을 면할 수 없다는 점을 명확히 하였습니다. 이는 대표이사의 법령준수 의무를 강화하고, 회사 및 채권자 보호를 실질적으로 확보하는 데 기여할 것으로 보입니다.




    IV. 대표이사 책임추궁 소송에 대한 법무법인 시완의 전략

    대표이사의 법령위반행위로 인한 손해배상 소송은 법령위반 해당 여부 판단, 회사 손해 발생 및 인과관계 입증, 채권자대위권 행사 요건 확인이 핵심 쟁점입니다. 법무법인 시완은 다음과 같은 전략을 제시합니다.


    첫째, 대표이사의 형사범죄가 회사에 대한 법령위반에 해당하는지 정밀하게 검토합니다. 대상 판결이 명확히 한 바와 같이 대표이사가 회사 업무를 집행하면서 제3자에 대한 업무방해죄를 범한 경우 이것이 회사에 대한 관계에서도 상법 제399조의 '법령 위반 행위'에 해당할 수 있으므로, 형사판결의 범죄사실, 대표이사의 행위 태양, 회사 업무와의 관련성 등을 종합적으로 분석하여 법령위반 해당 여부를 판단합니다.


    둘째, 회사의 손해 발생 및 인과관계를 구체적으로 입증합니다. 대상 판결은 대표이사의 업무방해 행위로 인해 회사가 제3자에 대한 손해배상채무를 부담하게 된 경우를 상정하고 있으므로, 회사가 제3자에게 부담하는 손해배상채무의 존재, 그 채무가 대표이사의 법령위반행위로 인해 발생하였다는 점을 민사판결, 형사판결 등을 통해 명확히 입증합니다.


    셋째, 채권자대위권 행사 요건을 철저히 확인합니다. 대상 판결은 제3자가 회사의 대표이사에 대한 상법 제399조 손해배상채권을 채권자대위권으로 행사할 수 있음을 전제하고 있으므로, 피보전채권의 존재, 대위의 필요성, 피대위권리의 존재 등 채권자대위권의 요건을 면밀히 검토하여 소송을 수행합니다.


    넷째, 경영판단의 원칙 배제를 적극적으로 주장합니다. 대상 판결이 강조한 바와 같이 법령위반행위에 대해서는 경영판단의 원칙이 적용될 여지가 없으므로, 대표이사가 형사범죄를 범한 경우 경영판단의 원칙을 이유로 책임을 면할 수 없다는 점을 명확히 주장하고, 대표이사의 무과실 항변을 배척합니다.


    법무법인 시완은 대표이사의 법령위반행위가 회사에 대한 손해배상책임을 발생시키는 구조를 정확히 이해하고, 채권자대위권을 통한 실효적 권리구제 방안을 제시하여 의뢰인의 권익을 보호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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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등록일
    2026-02-08 03:33
    조회
    5
    사건 담당 변호사
    박경태 변호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