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대재해처벌법 적용, 전체 사업장 근로자 수 합산
최근 대법원은 중대재해 처벌 등에 관한 법률(이하 '중대재해처벌법') 부칙 제1조
제1항 단서의 '상시 근로자가 50명 미만인 사업 또는 사업장'의 의미에 관하여, 개별 조직 중 한 곳에서 중대산업재해가 발생한 경우에도 경제적, 사회적
활동단위를 구성하는 조직들 전부의 상시 근로자 수를 모두 합산하여 중대재해처벌법의 적용 여부를 결정하여야 한다고 판단하였습니다(대법원 2026. 1. 29. 선고 2025도15060 판결). 대상 판결은 중대재해처벌법의
적용 단위를 명확히 하고, 개별 사업장이 아닌 전체 기업 단위로 법 적용 여부를 판단해야 한다는 점을
확립했다는 점에서 실무상 중요한 의의를 가집니다.
I. 사안의 개요
피고인 회사(대표이사 피고인 1)의 ○○2공장에서 항온항습기 내부의 폭발로 비래된 항온항습기 철문이 작업 중인 피해자의 머리를 충격하여 피해자가
사망한 중대산업재해가 발생하였습니다. 이와 관련하여 피고인 회사 및 피고인 1이 중대재해처벌법위반(산업재해치사)
등으로 기소되었습니다(중대재해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6조, 중대재해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7조).
피고인 회사의 사업장인 본사, ○○공장, ○○2공장의 근로자 수를 모두 합산할 경우 상시 근로자가 50명을
초과하나, 위 사고가 발생한 ○○2공장의 근로자 수만으로는 50명 미만이 되는 상황이었습니다(중대재해 처벌 등에 관한 법률 부칙
제1조, 중대재해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3조).
원심은 위 사고가 발생한 ○○2공장을 비롯한 피고인 회사의 본사, ○○공장 등이 모두 경영상의 일체를 이루면서 유기적으로 운영되는 경제적, 사회적
활동단위임을 전제로 하여, 피고인들에게 중대재해처벌법을 적용하여 공소사실을 유죄로 판단하였습니다(중대재해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6조).
II. 대법원의 판단
1. 중대재해처벌법의 제정 취지
대법원은 "중대재해처벌법은 안전·보건 조치의무를 위반하여 중대산업재해나 중대시민재해를 야기한 사업주와 경영책임자 및 법인에 대한 처벌 등을 규정함으로써, 근로자를 포함한 종사자와 일반 시민의 안전권을 확보하고, 기업의
조직문화 또는 안전관리 시스템 미비로 인해 일어나는 중대재해사고를 사전에 방지하려는 취지에서 2021. 1.
26. 제정된 법률이다"고 판시하였습니다.
2. 경영책임자의 책임
대법원은 "이 법은 안전 및 보건 확보의무의 주체로 사업체나
법인 또는 기관의 최상부 또는 최종적 의사결정권자(사업주 또는 경영책임자 등)를 포함시키면서, 이들에 대하여 엄중한 형사책임 등을 규정하고 있다"고 판단하였습니다.
3. 사업 또는 사업장의 의미
대법원은 "이 법은 그 적용 단위를 중대재해가 발생한 장소별로
구분하거나 분리하는 취지의 규정을 두고 있지는 않다"고 판시하면서, "중대재해처벌법의 제정 이유, 규율 대상, 적용 범위 등에 비추어 보면, 중대재해처벌법 제3조 및 부칙 제1조 제1항
단서의 '사업 또는 사업장'이라 함은 원칙적으로 '경영상의 일체를 이루면서 유기적으로 운영되는 경제적, 사회적 활동단위'를 의미한다고 보아야 한다"고 판단하였습니다.
4. 상시 근로자 수 합산 방법
대법원은 "본사, 지점, 공장 등의 개별 조직이 장소적으로 분리되어 있더라도, 그 인사 및
노무관리, 재무·회계 처리 등이 독립적으로 운영되지 아니한
채 '경영상의 일체를 이루면서 유기적으로 운영되는 경제적, 사회적
활동단위'의 한 부분에 불과하다면, 개별 조직 중 한 곳에서
중대산업재해가 발생한 경우에도 다른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그 경제적, 사회적 활동단위를 구성하는 조직들
전부의 상시 근로자 수를 모두 합산하여 중대재해처벌법의 적용 여부를 결정하여야 한다"고 판시하였습니다.
5. 원심 판단 유지
대법원은 위와 같은 법리를 설시하면서, 위 사고가 발생한 ○○2공장을 비롯한 피고인 회사의 본사, ○○공장 등이 모두 경영상의
일체를 이루면서 유기적으로 운영되는 경제적, 사회적 활동단위임을 전제로 하여 피고인들에게 중대재해처벌법을
적용하여 공소사실을 유죄로 판단한 원심을 수긍하여 상고를 기각하였습니다.
III. 판결의 시사점
대상 판결의 가장 중요한 의의는 중대재해처벌법의 적용 단위를 '경영상의
일체를 이루면서 유기적으로 운영되는 경제적, 사회적 활동단위'로
명확히 하고, 개별 사업장이 아닌 전체 기업 단위로 법 적용 여부를 판단해야 한다는 점을 확립했다는
것입니다. 종래 실무에서는 중대재해가 발생한 개별 사업장의 근로자 수만을 기준으로 중대재해처벌법의 적용
여부를 판단할 수 있는지에 대한 논란이 있었으나, 대상 판결은 이를 명확히 배척하였습니다.
특히 대상 판결은 본사, 지점, 공장
등의 개별 조직이 장소적으로 분리되어 있더라도 인사 및 노무관리, 재무·회계 처리 등이 독립적으로 운영되지 않는다면 전체 조직의 상시 근로자 수를 합산해야 한다고 판시함으로써, 중대재해처벌법의 적용 범위를 확대하였습니다. 이는 중대재해처벌법의
제정 취지인 기업의 조직문화 또는 안전관리 시스템 미비로 인한 중대재해사고 예방을 실질적으로 달성하는 데 기여할 것으로 평가됩니다.
또한 대상 판결은 중대재해처벌법이 그 적용 단위를 중대재해가 발생한 장소별로 구분하거나 분리하는 취지의 규정을
두고 있지 않다는 점을 강조함으로써, 법 해석의 기본 원칙을 제시하였습니다. 이는 향후 중대재해처벌법 관련 분쟁에서 법원이 법 적용 범위를 판단할 때 중요한 기준이 될 것으로 보입니다.
IV. 중대재해처벌법 위반 사건에 대한 법무법인 시완의 전략
중대재해처벌법 위반 사건은 법 적용 범위 판단, 경영책임자의 안전보건
확보의무 이행 여부, 중대산업재해와의 인과관계 입증이 핵심 쟁점입니다.
법무법인 시완은 다음과 같은 전략을 제시합니다.
첫째, 전체 사업장의 경영 일체성을 정밀하게 분석합니다. 대상 판결이 명확히 한 바와 같이 중대재해처벌법의 적용 여부는
개별 사업장이 아닌 '경영상의 일체를 이루면서 유기적으로 운영되는 경제적, 사회적 활동단위' 전체를 기준으로 판단해야 하므로, 본사, 지점, 공장 등
개별 조직의 인사 및 노무관리, 재무·회계 처리 등이 독립적으로
운영되는지 여부를 면밀히 검토하여 법 적용 범위를 정확히 파악합니다.
둘째, 상시 근로자 수 산정 방법을 구체적으로 확인합니다. 대상 판결은 경제적, 사회적
활동단위를 구성하는 조직들 전부의 상시 근로자 수를 모두 합산하여 중대재해처벌법의 적용 여부를 결정해야 한다고 판시하였으므로, 본사, 지점, 공장 등
모든 사업장의 상시 근로자 수를 정확히 산정하고, 파견근로자 포함 여부 등 세부 기준을 확인하여 법
적용 여부를 명확히 합니다.
셋째, 경영책임자의 안전보건관리체계 구축 및 이행 조치를 철저히
검토합니다. 중대재해처벌법은 경영책임자에게 안전보건관리체계
구축 및 이행에 관한 의무를 부과하고 있으므로, 안전보건 전담조직 설치, 안전보건 전문인력 배치, 유해·위험요인
확인 및 개선, 안전보건 예산 편성 및 집행 등 법령상 요구되는 조치가 적절히 이행되었는지 구체적으로
분석합니다.
넷째, 법인의 양벌규정 면책 사유를 적극적으로 주장합니다. 중대재해처벌법은 법인에 대한 양벌규정을 두고 있으나, 법인이 해당 업무에 관하여 상당한 주의와 감독을 게을리하지 아니한 경우 면책될 수 있으므로, 위반행위의 구체적 태양, 실제 피해 결과와 정도, 법인의 영업규모 및 행위자의 감독가능성, 위반행위 방지를 위해 실제로
이루어진 조치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하여 법인의 면책 가능성을 적극적으로 주장합니다.
중대재해처벌법 위반 사건은 법 적용 범위, 경영책임자의 의무 이행, 법인의 면책 사유 등 복잡한 법률 쟁점이 얽혀 있는 전문적 영역입니다. 법무법인
시완은 대법원 판례의 취지를 정확히 이해하고, 전체 사업장의 경영 일체성과 상시 근로자 수 산정 방법을
정밀하게 분석하여 의뢰인의 권익을 보호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