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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혼 위자료청구권, 소멸시효는 혼인 해소 시점부터 기산

    전담팀
    이혼



    이혼 위자료청구권, 소멸시효는 혼인 해소 시점부터 기산

    최근 대법원은 부부의 일방이 제3자와 부정행위를 한 경우, 상대방 배우자가 제3자를 상대로 '부정행위로 인해 혼인관계가 파탄에 이르렀음'을 원인으로 하는 위자료를 청구하는 경우, 이는 이혼을 원인으로 하는 위자료청구로서 민법 제766조 제1항에서 정한 단기소멸시효의 기산점은 혼인이 해소된 때라고 판단하였습니다(대법원 2026. 1. 29. 선고 2025므10716 판결), 대상 판결은 이혼을 원인으로 하는 위자료청구와 개별적 부정행위를 원인으로 하는 위자료청구를 명확히 구별하고, 각각의 소멸시효 기산점을 달리 정했다는 점에서 실무상 중요한 의의를 가집니다.


    I. 사안의 개요

    피고는 원고의 법률상 배우자인 A와 부정행위를 하였고, 원고는 그 사실을 2017년경 알게 되었습니다.

    이에 원고는 2022년에 A를 상대로 민법 제840조 제1, 6호의 사유를 들어 이혼을 청구하는 한편, A 및 피고를 상대로 '두 사람의 부정행위로 인해 자신과 A의 혼인관계가 파탄에 이르렀음'을 원인으로 하는 위자료를 청구하는 이 사건 소를 제기하였습니다.

    한편 이 사건 제1심 계속 중 원고와 A 사이에 조정이 성립되어 두 사람은 이혼하였습니다(가사소송법 제2, 민법 제836).

    원심은 제3자가 부부의 일방과 부정행위를 함으로써 부부공동생활을 침해하거나 유지를 방해하고 그에 대한 배우자로서의 권리를 침해한 경우, 그 배우자에게 '3자의 부정행위라는 불법행위 자체를 원인으로 하는 손해배상청구권' 외에 '3자의 부정행위로 인해 혼인관계가 파탄에 이르렀음을 원인으로 하는 손해배상청구권'이라는 별개의 권리를 인정할 수는 없다는 전제에서, 피고는 A에게 배우자가 있음을 알면서 A와 부정행위를 함으로써 원고에게 정신적 고통을 가하는 불법행위를 저질렀다고 인정하면서도, 그로 인하여 원고가 피고에 대하여 가지는 위자료청구권을 '피고의 부정행위라는 불법행위 자체를 원인으로 하는 손해배상청구권'으로 파악한 다음, 원고는 피고와 A의 부정행위를 알게 된 2017년경 민법 제766조 제1항에서 정한 '손해 및 가해자'를 알았다고 보아야 하는데, 이 사건 소는 그로부터 3년이 경과한 후에 제기되었음이 명백하여 위 위자료청구권은 시효로 소멸하였다고 판단하였습니다.



    II. 대법원의 판단


    1. 부부 일방과 제3자의 불법행위책임

    대법원은 "부부의 일방이 부정행위를 한 경우에 부부의 일방은 그로 인하여 배우자가 입은 정신적 고통에 대하여 불법행위에 의한 손해배상의무를 진다"고 판시하였습니다.

    나아가 "3자가 부부의 일방과 부정행위를 함으로써 혼인의 본질에 해당하는 부부공동생활을 침해하거나 그 유지를 방해하고 그에 대한 배우자로서의 권리를 침해하여 배우자에게 정신적 고통을 가하는 행위도 원칙적으로 불법행위를 구성한다"고 판단하였습니다.

    그리고 "부부의 일방과 제3자가 부담하는 불법행위책임은 공동불법행위책임으로서 부진정연대채무 관계에 있다"고 판시하였습니다.


    2. 이혼을 원인으로 하는 위자료청구권의 확정·평가시점

    대법원은 "이혼을 원인으로 하는 위자료청구권은 부부 일방의 유책·불법한 행위에 의하여 혼인관계가 파탄상태에 이르러 이혼하게 된 경우 그로 인하여 배우자가 입게 된 정신적 고통을 위자하기 위한 손해배상청구권으로서, 이혼의 원인이 되는 개별적 유책행위의 발생으로부터 최종적 이혼에 이르기까지 일련의 경과가 전체로서 불법행위로 파악되어 최종적 이혼시점에서 확정·평가된다"고 판단하였습니다.


    3. 단기소멸시효 기산점

    대법원은 "이 경우 피해자인 상대방 배우자는 혼인이 해소된 때에 그 손해 및 가해자를 알았다고 봄이 상당하므로, 그때부터 3년이 경과하여야 민법 제766조 제1항에서 정한 단기소멸시효가 완성된다"고 판시하였습니다.


    4. 이혼을 원인으로 하는 위자료청구와 개별적 부정행위를 원인으로 하는 위자료청구의 구별

    대법원은 "부부의 일방이 제3자와 부정행위를 한 경우에 상대방 배우자의 부부 일방 또는 제3자에 대한 이혼을 원인으로 하는 위자료청구는 가사소송법 제2조 제1항 제1 () 2)에서 정한 다류 가사소송사건에 해당한다"고 판단하였습니다.


    나아가 "이와 별개로 상대방 배우자는 이혼과 무관하게 부부의 일방 또는 제3자를 상대로 부부공동생활 중 발생한 개별적 부정행위를 불법행위로 파악하여 그로 인하여 입게 된 정신적 고통을 위자하기 위한 손해배상청구를 할 수 있고, 이는 통상의 민사사건에 속한다"고 판시하였습니다.


    그리고 "이혼을 원인으로 하는 위자료청구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구체적 사안에서 당사자의 의사, 당사자가 혼인관계를 유지하고 있는지, 협의 이혼의 성립 여부 또는 부부 일방이 재판상 이혼을 청구하였는지, 재판상 이혼청구 소송의 경과 등을 종합적으로 판단하여야 한다"고 판단하였습니다.


    5. 원심 파기환송

    대법원은 "원고는 이 사건 청구가 피고와 A의 부정행위로 인하여 자신과 A의 혼인관계가 파탄에 이르러 결국 이혼하게 되었음을 원인으로 하는 위자료청구임을 명백히 하였고, 이는 가사소송법 제2조 제1항 제1 () 2)에서 정한 다류 가사소송사건에 해당하는 '이혼을 원인으로 하는 위자료청구'로서, 부부공동생활 중 발생한 개별적 유책행위를 원인으로 하는 위자료청구와 별도로 인정되는 청구이므로, 원심으로서는 원고가 신청한 바에 따라 이 사건 청구를 이혼을 원인으로 하는 위자료청구로 보아, 부정행위와 혼인관계 파탄 사이의 인과관계 유무를 포함하여 그 청구원인의 당부에 관하여 판단하고, 원고의 청구원인 주장을 받아들이는 경우에는 원고와 A의 혼인이 해소된 때를 이 사건 위자료청구권의 단기소멸시효 기산점으로 삼아 피고의 소멸시효 항변의 당부를 판단하였어야 했다"는 이유로, 이와 달리 판단한 원심을 파기·환송하였습니다.



    III. 판결의 시사점

    대상 판결의 가장 중요한 의의는 이혼을 원인으로 하는 위자료청구와 개별적 부정행위를 원인으로 하는 위자료청구를 명확히 구별하고, 이혼을 원인으로 하는 위자료청구의 경우 민법 제766조 제1항에서 정한 단기소멸시효의 기산점은 혼인이 해소된 때라고 판단했다는 것입니다. 종래 실무에서는 부정행위를 안 날부터 3년의 소멸시효가 진행한다는 견해와 혼인이 해소된 때부터 3년의 소멸시효가 진행한다는 견해가 대립하였으나, 대상 판결은 이를 명확히 정리하였습니다.


    특히 대상 판결은 이혼을 원인으로 하는 위자료청구권은 이혼의 원인이 되는 개별적 유책행위의 발생으로부터 최종적 이혼에 이르기까지 일련의 경과가 전체로서 불법행위로 파악되어 최종적 이혼시점에서 확정·평가된다고 판시함으로써, 이혼을 원인으로 하는 위자료청구권의 법적 성질을 명확히 하였습니다. 이는 이혼 위자료청구권의 소멸시효 기산점을 합리적으로 정하는 데 기여할 것으로 평가됩니다.


    또한 대상 판결은 이혼을 원인으로 하는 위자료청구와 개별적 부정행위를 원인으로 하는 위자료청구를 구별하는 기준으로 당사자의 의사, 당사자가 혼인관계를 유지하고 있는지, 협의 이혼의 성립 여부 또는 부부 일방이 재판상 이혼을 청구하였는지, 재판상 이혼청구 소송의 경과 등을 종합적으로 판단하여야 한다고 제시함으로써, 향후 유사한 사안에서 법원이 위자료청구의 성질을 판단할 때 중요한 기준이 될 것으로 보입니다.



    IV. 이혼 위자료청구 분쟁에 대한 법무법인 시완의 전략

    이혼 위자료청구 분쟁은 위자료청구의 성질 판단, 소멸시효 기산점 확정, 부정행위와 혼인관계 파탄 사이의 인과관계 입증이 핵심 쟁점입니다. 법무법인 시완은 다음과 같은 전략을 제시합니다.


    첫째, 위자료청구의 성질을 정확히 파악합니다. 대상 판결이 명확히 한 바와 같이 이혼을 원인으로 하는 위자료청구와 개별적 부정행위를 원인으로 하는 위자료청구는 별개의 청구이므로, 당사자의 의사, 당사자가 혼인관계를 유지하고 있는지, 협의 이혼의 성립 여부 또는 부부 일방이 재판상 이혼을 청구하였는지, 재판상 이혼청구 소송의 경과 등을 종합적으로 분석하여 위자료청구의 성질을 정확히 파악합니다.


    둘째, 소멸시효 기산점을 정밀하게 확정합니다. 대상 판결은 이혼을 원인으로 하는 위자료청구의 경우 민법 제766조 제1항에서 정한 단기소멸시효의 기산점은 혼인이 해소된 때라고 판시하였으므로, 협의이혼 성립일, 재판상 이혼판결 확정일 등을 정확히 확인하여 소멸시효 기산점을 정밀하게 확정합니다.


    셋째, 부정행위와 혼인관계 파탄 사이의 인과관계를 구체적으로 입증합니다. 대상 판결은 이혼을 원인으로 하는 위자료청구의 경우 부정행위와 혼인관계 파탄 사이의 인과관계 유무를 포함하여 그 청구원인의 당부에 관하여 판단하여야 한다고 판시하였으므로, 부정행위의 기간과 정도, 부정행위가 혼인관계에 미친 영향, 이혼에 이르게 된 경위 등을 구체적으로 입증하여 부정행위와 혼인관계 파탄 사이의 인과관계를 명확히 합니다.


    넷째, 공동불법행위책임의 성질을 적극적으로 주장합니다. 대상 판결은 부부의 일방과 제3자가 부담하는 불법행위책임은 공동불법행위책임으로서 부진정연대채무 관계에 있다고 판시하였으므로, 부부의 일방과 제3자 중 일방에 대한 청구가 기각되거나 소멸시효가 완성되었다고 하더라도 다른 일방에 대한 청구는 여전히 가능함을 적극적으로 주장하여 의뢰인의 권리를 보호합니다.


    이혼 위자료청구 분쟁은 위자료청구의 성질 판단, 소멸시효 기산점 확정, 부정행위와 혼인관계 파탄 사이의 인과관계 입증 등 복잡한 법률 쟁점이 얽혀 있는 전문적 영역입니다. 법무법인 시완은 대법원 판례의 취지를 정확히 이해하고, 위자료청구의 성질과 소멸시효 기산점을 정밀하게 분석하여 의뢰인의 권익을 보호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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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등록일
    2026-02-08 05:54
    조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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