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무법인 시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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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영업비밀 공모자 간 공유도 누설·취득죄 성립

    전담팀
    기업법률


    영업비밀 공모자 간 공유도 누설·취득죄 성립


    최근 대법원은 행위자가 부정한 이익을 얻거나 영업비밀 보유자에 손해를 입힐 목적으로 영업비밀을 아직 알지 못하는 상대방에게 이를 알려주거나 넘겨주는 경우, 상대방과 함께 그 영업비밀을 사용하기로 공모하였거나 실제로 함께 영업비밀을 사용하였는지 여부 등을 불문하고, 특별한 사정이 없는 이상 이를 알려주거나 넘겨주는 행위를 한 자에게는 영업비밀 누설로 인한 부정경쟁방지 및 영업비밀보호에 관한 법률 제18조 위반죄가, 이를 알게 되거나 넘겨받은 상대방에게는 영업비밀 취득으로 인한 부정경쟁방지법 제18조 위반죄가 각각 성립할 수 있다고 판단하였습니다(대법원 2026. 1. 15. 선고 2025도11906 판결). 대상 판결은 영업비밀 사용 공모자 간 영업비밀 공유행위의 법적 성질을 명확히 했다는 점에서 실무상 중요한 의의를 가집니다.




    I. 사안의 개요


    피고인들은 각각 자신들이 재직하는 피해회사의 카메라모듈 검사장비에 관한 기술자료를 유출하고, 각자가 취득한 영업비밀을 함께 사용하기로 공모하여 이를 서로 주고받아 공유하였으며, 중국회사로 이직하여 카메라모듈 검사장비를 개발하는데 위와 같이 유출한 영업비밀을 사용하였다는 등의 공소사실로 기소되었습니다.


    원심은 공동정범 관계에 있는 피고인들이 각자가 취득한 영업비밀을 사용하기로 공모하고 각자가 취득한 영업비밀을 주고받은 행위는 공범자들 상호 간에 영업비밀을 사용하기 위한 수단으로 이를 전달하거나 전달받은 행위에 불과한 것으로서 제3자에 대한 영업비밀의 누설 및 제3자로부터의 영업비밀 취득으로 평가할 수 없으므로, 영업비밀 사용으로 인한 부정경쟁방지법위반(영업비밀 국외 누설 등)죄 이외에 별도로 영업비밀 누설이나 취득으로 인한 부정경쟁방지법위반(영업비밀 국외 누설 등)죄가 성립하지 않는다고 판단하였습니다.




    II. 대법원의 판단


    1. 부정경쟁방지법 개정 연혁

    대법원은 "구 부정경쟁방지법(2004. 1. 20. 법률 제7095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8조에서는 기업의 전·현직 임원 또는 직원이 영업비밀을 누설하는 행위만을 처벌하였다"고 판시하였습니다.


    나아가 "2004. 1. 20.에 개정된 위 법률의 제18조 제2항은 '부정한 이익을 얻거나 기업에 손해를 가할 목적으로 그 기업에 유용한 영업비밀을 취득·사용하거나 제3자에게 누설한 자'를 처벌대상으로 정하여, 영업비밀의 부정취득 또는 그 부정사용을 별도의 범죄구성요건으로 규정하였다"고 판단하였습니다.


    그리고 "2019. 1. 8. 법률 제16204호로 개정된 부정경쟁방지법은 제18조 제1항에서 영업비밀을 취득·사용하거나 제3자에게 누설하는 행위(제1호 가목), 영업비밀을 지정된 장소 밖으로 무단으로 유출하는 행위(제1호 나목), 영업비밀 보유자로부터 영업비밀을 삭제하거나 반환할 것을 요구받고도 이를 계속 보유하는 행위(제1호 다목), 절취·기망·협박, 그 밖의 부정한 수단으로 영업비밀을 취득하는 행위(제2호), 제1호 또는 제2호에 해당하는 행위가 개입된 사실을 알면서도 그 영업비밀을 취득하거나 사용(제13조 제1항에 따라 허용된 범위에서의 사용은 제외한다)하는 행위(제3호)를 별도의 범죄구성요건으로 규정하고 영업비밀 침해행위 등에 대한 벌칙을 강화하여 현재에 이르고 있다"고 판시하였습니다.


    특히 "이와 같이 부정경쟁방지법은 영업비밀을 '취득', '사용', '제3자에게 누설', '지정된 장소 밖으로 무단으로 유출'하는 행위 등을 각각 독립한 범죄로 규정하고, 위와 같은 행위가 개입된 사실을 알면서도 그 영업비밀을 사용하는 행위 또한 독립한 범죄로 규정하고 있다"고 판단하였습니다.


    2. 부정경쟁방지법 개정 입법 취지

    대법원은 "앞서 본 부정경쟁방지법 개정 입법의 취지는 영업비밀 침해행위와 관련하여 그 처벌의 대상이 되는 행위 유형을 확대함으로써 기업의 영업비밀 보호를 강화하는 데 있다"고 판시하였습니다.


    나아가 "그러므로 부정경쟁방지법 제18조 위반죄의 성립 여부나 죄수를 판단함에 있어서는 위와 같은 취지를 충분히 고려하여야 한다"고 판단하였습니다.


    3. 영업비밀 사용과 누설·취득의 관계

    대법원은 "영업비밀의 사용에 영업비밀의 누설 또는 취득이 반드시 선행하거나 일반적·전형적으로 수반된다고 보기 어렵다"고 판시하였습니다.


    나아가 "담당 직무의 수행 등을 통해 영업비밀을 인지하고 있는 사람은 이미 그 영업비밀을 취득한 것과 다름없으므로 별도의 영업비밀 취득행위 없이도 영업비밀을 사용할 수 있기 때문이다"고 판단하였습니다.


    그리고 "부정경쟁방지법 제18조 제1항 제1호 가목, 제18조 제2항은 영업비밀을 누설, 취득하는 행위에 관하여 '부정한 이익을 얻거나 영업비밀 보유자에 손해를 입힐 목적'을 요구할 뿐 사용하는 것을 그 목적으로 요구하고 있지 않다"고 판시하였습니다.


    특히 "나아가 영업비밀의 사용만 이루어지는 경우보다 영업비밀이 누설, 취득되어 사용되는 경우 법익 침해의 정도와 불법성이 더 크다고 볼 수 있다"고 판단하였습니다.


    4. 미수범 처벌과의 균형

    대법원은 "부정경쟁방지법 제18조 제1항 제1호 가목, 제18조 제2항은 부정한 이익을 얻거나 영업비밀 보유자에 손해를 입힐 목적으로 한 영업비밀의 취득·사용과 제3자 누설을 같은 형으로 처벌하고 있고, 제18조의2는 그 미수범을 처벌하고 있다"고 판시하였습니다.


    나아가 "그런데 만일 영업비밀을 사용하기로 공모한 자들 사이에서는 누설이나 취득으로 인한 부정경쟁방지법 제18조 위반죄가 성립하지 않는다고 본다면, 영업비밀을 주고받은 후 영업비밀 사용의 착수까지 나아갔으나 미수에 그친 경우에는 사용으로 인한 부정경쟁방지법 제18조 위반의 미수죄만 성립하여 형법 제25조 제2항에 의한 감경을 받을 수 있는 반면, 영업비밀 사용을 공모하지 않은 채 서로 간에 단순히 영업비밀을 주고받기만 한 경우에는 누설·취득으로 인한 부정경쟁방지법 제18조 위반의 기수죄가 성립하여 형법 제25조 제2항에 의한 감경을 받을 수 없어, 오히려 영업비밀 사용의 착수에 나아간 자를 더 가볍게 처벌할 수 있는 불균형이 발생하게 된다"고 판단하였습니다.


    5. 원심 파기환송

    대법원은 위와 같은 법리를 설시하면서, "행위자가 부정한 이익을 얻거나 영업비밀 보유자에 손해를 입힐 목적으로 영업비밀을 아직 알지 못하는 상대방에게 이를 알려주거나 넘겨주는 경우에는, 상대방과 함께 그 영업비밀을 사용하기로 공모하였거나 실제로 함께 영업비밀을 사용하였는지 여부 등을 불문하고, 특별한 사정이 없는 이상 이를 알려주거나 넘겨주는 행위를 한 자에게는 영업비밀 누설로 인한 부정경쟁방지법 제18조 위반죄가, 이를 알게 되거나 넘겨받은 상대방에게는 영업비밀 취득으로 인한 부정경쟁방지법 제18조 위반죄가 각각 성립할 수 있다"고 보아, 이와 달리 판단한 원심을 파기·환송하였습니다.




    III. 판결의 시사점

    대상 판결의 가장 중요한 의의는 행위자가 부정한 이익을 얻거나 영업비밀 보유자에 손해를 입힐 목적으로 영업비밀을 아직 알지 못하는 상대방에게 이를 알려주거나 넘겨주는 경우, 상대방과 함께 그 영업비밀을 사용하기로 공모하였거나 실제로 함께 영업비밀을 사용하였는지 여부 등을 불문하고, 특별한 사정이 없는 이상 이를 알려주거나 넘겨주는 행위를 한 자에게는 영업비밀 누설로 인한 부정경쟁방지법 제18조 위반죄가, 이를 알게 되거나 넘겨받은 상대방에게는 영업비밀 취득으로 인한 부정경쟁방지법 제18조 위반죄가 각각 성립할 수 있다고 명확히 했다는 것입니다. 종래 실무에서는 영업비밀 사용 공모자 간 영업비밀 공유행위가 누설·취득죄에 해당하는지에 대한 논란이 있었으나, 대상 판결은 이를 명확히 정리하였습니다.


    특히 대상 판결은 부정경쟁방지법 개정 입법의 취지는 영업비밀 침해행위와 관련하여 그 처벌의 대상이 되는 행위 유형을 확대함으로써 기업의 영업비밀 보호를 강화하는 데 있다고 판시함으로써, 부정경쟁방지법 제18조 위반죄의 성립 여부나 죄수를 판단함에 있어서는 위와 같은 취지를 충분히 고려하여야 한다는 점을 명확히 하였습니다. 이는 향후 유사한 사안에서 법원이 영업비밀 침해행위의 죄수를 판단할 때 중요한 기준이 될 것으로 보입니다.


    또한 대상 판결은 영업비밀을 사용하기로 공모한 자들 사이에서는 누설이나 취득으로 인한 부정경쟁방지법 제18조 위반죄가 성립하지 않는다고 본다면, 영업비밀 사용의 착수에 나아간 자를 더 가볍게 처벌할 수 있는 불균형이 발생하게 된다고 판단함으로써, 영업비밀 침해행위에 대한 처벌의 균형을 합리적으로 확보하였습니다.




    IV. 영업비밀 침해 형사사건에 대한 법무법인 시완의 전략


    영업비밀 침해 형사사건은 영업비밀 누설·취득·사용의 구별, 공모자 간 영업비밀 공유행위의 법적 성질 판단, 죄수 결정이 핵심 쟁점입니다. 법무법인 시완은 다음과 같은 전략을 제시합니다.


    첫째, 영업비밀 누설·취득·사용의 구별을 정밀하게 분석합니다. 대상 판결이 명확히 한 바와 같이 부정경쟁방지법은 영업비밀을 '취득', '사용', '제3자에게 누설', '지정된 장소 밖으로 무단으로 유출'하는 행위 등을 각각 독립한 범죄로 규정하고 있으므로, 피고인의 구체적 행위가 누설·취득·사용 중 어디에 해당하는지, 각 행위가 독립적으로 이루어졌는지 여부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하여 영업비밀 침해행위의 유형을 정확히 파악합니다.


    둘째, 공모자 간 영업비밀 공유행위의 법적 성질을 구체적으로 판단합니다. 대상 판결은 행위자가 부정한 이익을 얻거나 영업비밀 보유자에 손해를 입힐 목적으로 영업비밀을 아직 알지 못하는 상대방에게 이를 알려주거나 넘겨주는 경우, 상대방과 함께 그 영업비밀을 사용하기로 공모하였거나 실제로 함께 영업비밀을 사용하였는지 여부 등을 불문하고, 특별한 사정이 없는 이상 이를 알려주거나 넘겨주는 행위를 한 자에게는 영업비밀 누설로 인한 부정경쟁방지법 제18조 위반죄가, 이를 알게 되거나 넘겨받은 상대방에게는 영업비밀 취득으로 인한 부정경쟁방지법 제18조 위반죄가 각각 성립할 수 있다고 판시하였으므로, 공모자 간 영업비밀 공유행위의 구체적 경위, 공유 당시 상대방의 영업비밀 인지 여부 등을 면밀히 검토하여 누설·취득죄 성립 여부를 정확히 판단합니다.


    셋째, 죄수 결정을 정밀하게 분석합니다. 대상 판결은 부정경쟁방지법 개정 입법의 취지는 영업비밀 침해행위와 관련하여 그 처벌의 대상이 되는 행위 유형을 확대함으로써 기업의 영업비밀 보호를 강화하는 데 있다고 판시하였으므로, 영업비밀 누설·취득·사용이 각각 독립한 범죄로 성립하는지, 실체적 경합 또는 상상적 경합 관계에 있는지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하여 죄수를 정밀하게 결정합니다.


    넷째, 미수범 처벌과의 균형을 적극적으로 주장합니다. 대상 판결은 영업비밀을 사용하기로 공모한 자들 사이에서는 누설이나 취득으로 인한 부정경쟁방지법 제18조 위반죄가 성립하지 않는다고 본다면, 영업비밀 사용의 착수에 나아간 자를 더 가볍게 처벌할 수 있는 불균형이 발생하게 된다고 판단하였으므로, 영업비밀 누설·취득·사용의 각 단계별 법익 침해의 정도와 불법성을 구체적으로 주장하여 합리적인 양형을 도출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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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등록일
    2026-02-08 16:17
    조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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