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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3자 계좌 이용한 선행매매도 부정거래 해당 가능

    전담팀
    형사


    3자 계좌 이용한 선행매매도 부정거래 해당 가능

    최근 대법원은 애널리스트가 특정 증권의 매수를 추천하는 조사분석자료를 공표하기 전에 제3자의 계좌를 이용하여 그 증권을 매수하도록 한 행위가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상 사기적 부정거래행위에 해당할 수 있다고 판시하였습니다(대법원 2026. 1. 15. 선고 202411686 판결). 대상 판결은 제3자의 이해관계를 표시하지 않은 채 증권을 추천하는 행위의 부정성을 명확히 했다는 점에서 실무상 중요한 의의를 가집니다.

     

    I. 사안의 개요

    피고인 1 ○○금융투자의 대표이사, 피고인 2 ○○금융투자의 애널리스트, A는 피고인 2의 장모입니다. 피고인 2는 자기 또는 타인(팀원)이 작성·공표할 조사분석자료(이른바 '기업분석보고서') 관련 종목을 미리 피고인 1의 증권계좌를 관리하는 자와 A의 증권계좌를 관리하는 자에게 알려주어 피고인 1 A 명의 증권계좌로 그 주식을 매수하였다가 기업분석보고서 공표 후 이를 매도하게 하는 방법(이른바 '선행매매')으로 이익을 취득하도록 하여 금융투자상품인 주식의 매매와 관련하여 부정한 수단, 계획 또는 기교를 사용하였다는 등의 공소사실로 기소되었습니다(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제178, 대법원 2017. 3. 30. 선고 20146910 판결). 피고인 1 역시 피고인 2에게 위와 같은 선행매매를 지시하였다는 등의 이유로 공동정범으로 기소되었습니다(형법 제30).

     

    원심은 피고인 2에 대해 양벌규정을 적용한 예비적 공소사실 중 자기 작성의 기업분석보고서 관련 직무정보 이용으로 인한 구 자본시장법위반 부분은 유죄로, 사기적 부정거래로 인한 구 자본시장법위반 등의 나머지 부분은 무죄(이유 무죄 포함)로 판단하였습니다.

     

    II. 대법원의 판단

    대법원은 "구 자본시장법 제178조 제1항 제1호는 금융투자상품의 매매, 그 밖의 거래와 관련하여 '부정한 수단, 계획 또는 기교를 사용하는 행위'를 금지하고 있다. 여기서 '부정한 수단, 계획 또는 기교'란 사회통념상 부정하다고 인정되는 일체의 수단, 계획 또는 기교를 말한다"고 판시하였습니다.

     

    나아가 "투자자문업자 등이 추천하는 증권을 제3자가 보유하고 있는 경우에도, 추천 후에 제3자가 이를 매도할 수 있다는 이해관계를 표시하지 않은 채 그 증권의 매수를 추천하는 행위에 투자자문업자 등이 자신의 계산으로 특정 증권을 사전에 매수한 사실을 표시하지 않은 채 그 증권의 매수를 추천하는 행위와 마찬가지로 자본시장의 공정성과 신뢰성 및 효율성을 해칠 위험이 존재한다면, 구 자본시장법 제178조 제1항 제1호에서 말하는 '부정한 수단, 계획, 기교를 사용하는 행위'에 해당할 수 있다"고 판단하였습니다.

     

    대법원은 "특정 증권에 관한 제3자의 이해관계를 표시하지 않은 채 증권을 추천하는 행위가 자신의 이해관계를 표시하지 않은 채 추천하는 행위와 마찬가지로 자본시장의 공정성과 신뢰성 및 효율성을 해칠 위험이 존재하는지 여부는 투자자문업자 등과 제3자와의 관계, 3자가 해당 증권을 보유하게 된 경위, 그 과정에서 제3자가 이익을 취할 수 있도록 투자자문업자 등이 의도하였는지, 투자판단의 실질적 주체가 누구인지, 이로써 투자자문업자 등이 어떤 이익을 얻거나 또는 객관적으로 이익을 기대할 수 있는지 등의 사정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판단하여야 하고, 이때 투자자문업자 등의 이익은 금전적 이익만을 의미하는 것이 아니라 투자자문업자 등의 평판, 정보교환의 기대 등 일정한 개인적 이익도 포함한다"고 판시하였습니다.

     

    대법원은 위와 같은 법리를 설시하면서, 피고인 2가 사전에 자신이 속한 회사 대표이사인 피고인 1 또는 장모 A에게 추천하여 피고인 1 또는 A로 하여금 보유하게 한 주식임을 표시하지 않은 채 그 주식에 대한 조사분석자료를 공표한 행위는, 투자자문업자 등이 자신의 계산으로 사전에 매수한 사실을 표시하지 않은 채 그 증권의 매수를 추천하는 행위와 마찬가지로 자본시장의 공정성, 신뢰성 및 효율성을 해칠 위험이 존재한다고 볼 여지가 있으므로, 원심으로서는 제반 사정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피고인 2의 행위가 구 자본시장법 제178조 제1항 제1호의 '부정한 수단, 계획 또는 기교를 사용하는 행위'에 해당하는지를 살펴보았어야 한다는 이유로, 이와 달리 판단한 원심을 파기·환송하였습니다.

     

    III. 판결의 시사점

    대상 판결의 가장 중요한 의의는 투자자문업자 등이 추천하는 증권을 제3자가 보유하고 있는 경우에도, 추천 후에 제3자가 이를 매도할 수 있다는 이해관계를 표시하지 않은 채 그 증권의 매수를 추천하는 행위가 자본시장법상 사기적 부정거래행위에 해당할 수 있다는 새로운 법리를 제시했다는 것입니다. 종래 대법원은 투자자문업자 등이 추천하는 증권을 자신이 선행매수하여 보유하고 있고 추천 후에 이를 매도할 수도 있다는 그 증권에 관한 자신의 이해관계를 표시하지 않은 채 그 증권의 매수를 추천하는 행위가 부정거래행위에 해당한다고 판시하였으나, 3자의 계좌를 이용한 선행매매의 경우에도 이러한 법리가 적용되는지에 대해서는 명확한 법리를 제시하지 않았습니다.

     

    대상 판결은 제3자의 이해관계를 표시하지 않은 채 증권을 추천하는 행위가 자본시장의 공정성과 신뢰성 및 효율성을 해칠 위험이 존재하는지 여부를 판단하는 구체적인 기준을 제시하였습니다. 특히 투자자문업자 등의 이익은 금전적 이익만을 의미하는 것이 아니라 투자자문업자 등의 평판, 정보교환의 기대 등 일정한 개인적 이익도 포함한다고 판시함으로써, 부정거래행위의 범위를 명확히 하였습니다.

     

    IV. 사기적 부정거래행위 분쟁에 대한 법무법인 시완의 전략

    사기적 부정거래행위 분쟁은 제3자의 이해관계 표시 여부 판단, 자본시장의 공정성 침해 위험성 검토, 투자자문업자 등의 이익 범위 확정이 핵심 쟁점입니다. 법무법인 시완은 다음과 같은 전략을 제시합니다.

    첫째, 3자와의 관계 및 증권 보유 경위를 정밀하게 분석합니다. 대상 판결이 명확히 한 바와 같이 제3자의 이해관계를 표시하지 않은 채 증권을 추천하는 행위가 부정거래행위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투자자문업자 등과 제3자와의 관계, 3자가 해당 증권을 보유하게 된 경위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판단하여야 하므로, 3자와의 관계의 성격, 증권 보유의 경위와 목적 등을 면밀히 검토하여 부정거래행위 해당 여부를 정확히 판단합니다.

     

    둘째, 투자판단의 실질적 주체와 이익 귀속 관계를 구체적으로 검토합니다. 대상 판결은 투자판단의 실질적 주체가 누구인지, 이로써 투자자문업자 등이 어떤 이익을 얻거나 또는 객관적으로 이익을 기대할 수 있는지 등의 사정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야 한다고 판시하였으므로, 투자판단의 실질적 주체, 이익의 귀속 관계, 투자자문업자 등이 기대할 수 있는 이익의 내용 등을 구체적으로 검토하여 부정거래행위의 성립 여부를 명확히 합니다.

     

    사기적 부정거래행위 분쟁은 제3자의 이해관계 표시 여부 판단, 자본시장의 공정성 침해 위험성 검토, 투자자문업자 등의 이익 범위 확정 등 복잡한 법률 쟁점이 얽혀 있는 전문적 영역입니다. 법무법인 시완은 대법원 판례의 취지를 정확히 이해하고, 3자의 계좌를 이용한 선행매매의 부정성을 정밀하게 분석하여 의뢰인의 권익을 보호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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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등록일
    2026-02-17 05:42
    조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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