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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상속세 본세 미확정 시 납부불성실가산세 부과 불가

    전담팀
    상속


    상속세 본세 미확정 시 납부불성실가산세 부과 불가

    최근 대법원은 상속세 본세가 확정되지 않은 상태에서 본세에 관한 납부불성실가산세를 부과할 수 없다고 판시하였습니다(대법원 2026. 1. 8. 선고 202341055 판결). 대상 판결은 상속세 고지의 처분성과 납부불성실가산세 부과요건을 명확히 했다는 점에서 실무상 중요한 의의를 가집니다.

     

    I. 사안의 개요

    망인의 사망 후 원고들 등 상속인들이 상속세 신고를 하면서, 그 중 일부 금액만을 납부하였습니다(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67,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76). 과세관청은 상속세에 대한 세무조사를 실시하였는데, 세무조사 도중 미납액 및 납부불성실가산세를 합한 상속세를 고지하였습니다(이하 '이 사건 고지')(국세기본법 제47조의4). 원고들 등이 위 고지에 관하여 불복하였는데, 몇 년 후에 세무조사가 종결되었으나 조사결과 신고한 상속세 과세표준 및 세액이 조사에 의하여 결정된 과세표준 및 세액과 동일하여 추가로 납부할 세액은 없다는 사실이 통지되었습니다(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77).

    원심은 이 사건 고지는 피고가 원고들로부터 신고받은 과세표준과 세액을 토대로 단순히 원고들이 미납한 부분의 납부를 최고하는 성격에 불과하고, 이 사건 고지에 따라 상속세 본세에 관한 납세의무가 확정되지 않는다고 보아 이 사건 고지 중 본세 부분을 각하하고, 가산세 부분은 처분성을 인정하면서 그 내용이 적법하다고 판단하였습니다.

     

    II. 대법원의 판단

    대법원은 "일반적으로 행정처분이 주체·내용·절차 및 형식이라는 내부적 성립요건과 외부에의 표시라는 외부적 성립요건을 모두 갖추어야 행정처분이 존재한다고 할 수 있고, 행정청이 문서에 의하여 처분을 한 경우 그 처분서의 문언에 따라 어떤 처분을 하였는지를 확정하여야 함이 원칙이다. 다만 그 처분서의 문언만으로는 행정청이 어떤 처분을 하였는지 불분명하다는 등 특별한 사정이 있는 때에는 처분 경위나 처분 이후의 상대방의 태도 등 다른 사정을 고려하여 그 처분의 내용을 해석할 수 있다"고 판시하였습니다.

     

    나아가 "상속세는 과세관청의 과세표준 및 세액 결정에 의해 납세의무가 확정되는 이른바 부과과세방식의 세목에 해당하고, 상속세 신고는 과세처분을 하기 위한 참고자료로 제공될 뿐 세액을 확정하거나 신고한 납세의무자를 기속하는 등의 효력이 발생하는 것이 아니다. 그러므로 상속세의 납세의무가 구체적으로 확정되기 위해서는, 과세관청이 과세표준과 세액을 결정 또는 경정하고 그 통지를 납세고지서에 의하여 행하는 납세고지를 요한다"고 판단하였습니다.

     

    대법원은 "가산세는 세법에서 규정하는 의무의 성실한 이행을 확보하기 위하여 세법에 따라 산출한 본세액에 가산하여 징수하는 독립된 조세이다. 다만 이중 무신고·과소신고·납부불성실가산세 등은 가산세 부과의 근거가 되는 법률 규정에서 본세의 세액이 유효하게 확정되어 있을 것을 전제로 납세의무자가 법정기한까지 과세표준과 세액을 제대로 신고하거나 납부하지 않을 것을 요건으로 하는 것이므로, 신고·납부할 본세의 납세의무가 인정되지 아니하는 경우 이를 따로 부과할 수 없다"고 판시하였습니다.

     

    대법원은 "상속세에 관한 납부불성실가산세는 상속세 본세가 유효하게 확정되어 그 납세의무가 인정되는 것을 전제로 부과할 수 있을 따름이므로, 만일 상속세 본세에 관하여 위와 같은 전제가 충족되지 않는다면 그 자체로 납부불성실가산세는 기초를 상실하게 되어 위법하다고 보아야 한다. 또한 상속세 본세의 위법 여부는 납부불성실가산세의 위법 여부와 직결되므로, 상속세 본세뿐 아니라 납부불성실가산세에 관해서도 이와 관련된 본안 심리가 충실히 이루어져야 할 것이다"고 판단하였습니다.

     

    대법원은 위와 같은 법리를 설시하면서, ① 본세와 관련하여, 이 사건 고지의 형식, 발송 주체(과세관청), 양식, 산출근거의 기재 등에 비추어 보면 이 사건 고지 중 본세 부분은 원고들이 한 상속세 신고를 토대로 납세의무를 구체적으로 확정시키는 효력을 부여하고자 하는 내용으로서 부과처분의 성립요건을 충족하였다고 볼 여지가 있고, ② 가산세와 관련하여, 상속세에 관한 납부불성실가산세는 상속세 본세가 유효하게 확정되어 그 납세의무가 인정되는 것을 전제로 부과할 수 있을 따름이므로, 만일 상속세 본세에 관하여 위와 같은 전제가 충족되지 않는다면 그 자체로 납부불성실가산세는 기초를 상실하게 되어 위법하다고 보아, 이와 달리 판단한 원심을 파기·환송하였습니다(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77, 국세기본법 제47조의4).

     

    III. 판결의 시사점

    대상 판결의 가장 중요한 의의는 상속세 본세가 확정되지 않은 상태에서 본세에 관한 납부불성실가산세를 부과할 수 없다는 새로운 법리를 명확히 제시했다는 것입니다. 종래 하급심에서는 상속세 본세의 확정 여부와 무관하게 납부불성실가산세를 독자적으로 부과할 수 있다는 견해와 본세가 확정되지 않으면 가산세도 부과할 수 없다는 견해가 대립하였으나, 대상 판결은 후자의 견해를 명확히 채택하였습니다.

     

    특히 대상 판결은 상속세 본세의 위법 여부는 납부불성실가산세의 위법 여부와 직결되므로, 상속세 본세뿐 아니라 납부불성실가산세에 관해서도 이와 관련된 본안 심리가 충실히 이루어져야 한다고 판시함으로써, 향후 유사한 사안에서 법원이 상속세 고지의 처분성과 납부불성실가산세 부과요건을 판단할 때 중요한 기준을 제시하였습니다.

     

    IV. 상속세 부과처분 분쟁에 대한 법무법인 시완의 전략

    상속세 부과처분 분쟁은 상속세 고지의 처분성 판단, 본세 확정 여부 검토, 납부불성실가산세 부과요건 확인이 핵심 쟁점입니다. 법무법인 시완은 다음과 같은 전략을 제시합니다.

     

    첫째, 상속세 고지의 처분성을 정밀하게 분석합니다. 대상 판결이 명확히 한 바와 같이 상속세 고지의 형식, 발송 주체, 양식, 산출근거의 기재 등에 비추어 상속세 고지가 부과처분의 성립요건을 충족하였는지 여부를 판단하여야 하므로, 상속세 고지의 내용, 발송 경위, 과세관청의 의도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하여 상속세 고지의 처분성을 정밀하게 분석합니다.

     

    둘째, 상속세 본세의 확정 여부를 구체적으로 검토합니다. 대상 판결은 상속세에 관한 납부불성실가산세는 상속세 본세가 유효하게 확정되어 그 납세의무가 인정되는 것을 전제로 부과할 수 있을 따름이라고 판시하였으므로, 상속세 과세표준 및 세액의 결정 여부, 납세고지서의 발송 여부, 세무조사의 종결 여부 등을 면밀히 검토하여 상속세 본세의 확정 여부를 정확히 판단합니다.

     

    셋째, 납부불성실가산세의 부과요건을 명확히 합니다. 대상 판결은 상속세 본세가 확정되지 않은 상태에서는 납부불성실가산세를 부과할 수 없다고 판시하였으므로, 상속세 본세의 확정 시기, 납부기한, 미납세액 등을 구체적으로 검토하여 납부불성실가산세의 부과요건 충족 여부를 명확히 하여 납세의무자에게 유리한 결과를 도출합니다.

     

    상속세 부과처분 분쟁은 상속세 고지의 처분성 판단, 본세 확정 여부 검토, 납부불성실가산세 부과요건 확인 등 복잡한 법률 쟁점이 얽혀 있는 전문적 영역입니다. 법무법인 시완은 대법원 판례의 취지를 정확히 이해하고, 상속세 고지의 처분성과 납부불성실가산세 부과요건을 정밀하게 분석하여 의뢰인의 권익을 보호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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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등록일
    2026-02-17 05:56
    조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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