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무법인 시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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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잔금지급 전 주택의 용도변경 또는 철거시 1세대 1주택 비과세 및 다주택 중과세 판단 기준시점

    전담팀
    조세

    설명


    부동산 거래를 할 때 부동산의 종류가 무엇이냐에 따라 각종 세금부터 대출 한도에 이르기까지 여러 가지가 달라집니다. 우선 부동산을 파는 사람의 입장에서 부동산이 주택인지, 상업용 부동산인지, 토지인지에 따라 서로 다르고, 부동산을 사는 사람의 입장에서도 매입 부동산의 종류에 따라 취득세, 대출금리와 한도가 달라집니다. 양도소득세 역시 주택일 때와 그 외의 경우에 세금 계산 방식이나 비과세, 중과세, 장기보유특별공제율 등이 다릅니다.


    과거에는 주택밀집지역이었는데 주변 상권의 발달로 상가가 많아지게 된 경우 이런 지역의 단독주택은 상가로 개조해서 쓰는 경우가 생깁니다. 이때 주택을 팔려는 사람이 1주택에 대한 양도세 비과세 대상이라면 비과세를 받을 경우와 아닐 경우에 세금이 최소 수천만원에서 수억원까지 차이 날 수 있습니다. 반면 이를 사는 사람은 주택이 아닌 상가나 토지여야 대출을 더 받을 수 있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뿐만 아니라 주택일 경우 다주택자가 되면서 발생하는 종합부동산세 등 세무상의 불이익을 피할 수도 있기 때문에 사는 사람과 파는 사람의 입장이 상충될 수 있습니다.


    사는 사람의 입장에서 대출이나 취득세를 판단할 때 기준이 되는 날짜는 부동산을 취득하는 때입니다. 매매라면 사실상의 잔금 지급일이고, 예외적으로 사실상의 잔금 지급일을 확인할 수 없는 경우 계약상의 잔금 지급일로 하는데 계약상 잔금 지급을 정하지 않은 경우엔 계약일로부터 60일이 경과한 날에 취득한 것으로 봅니다. 또 등기일이 잔금 지급일보다 빠른 경우 등기일에 취득한 것으로 봅니다. 따라서 주택인 상태로 계약을 했더라도 취득일인 잔금일 등 전까지 용도가 상가 등으로 변경되면 상가를 취득한 것이 되고 건물을 철거한 경우 토지를 취득한 것이 됩니다.


    문제는 파는 사람입니다. 주택인 상태에서 매매계약을 체결하고 매매조건에 따라 잔금 전에 용도변경을 하거나 건물을 철거하는 경우 1세대 1주택 비과세 및 다주택 중과세 판단 기준시점에 관한 유권해석이 최근에 달라져서 주의가 요구됩니다.

    종전까지는 계약일에 주택에 대한 매매계약을 체결하고 그 특약에 따라 잔금 청산 전에 주택을 상가로 용도 변경한 경우에는 매매계약 당시를 기준으로 1가구 1주택 비과세와 다주택자에 대한 중과세율을 판단한다고 해석해 왔습니다(재산세과-476, 2009.10.16, 서면4팀-547, 2005.4.11). 그러나 기획재정부는 이 유권해석을 변경해 2022년 10월 21일 이후 계약하는 것부터는 잔금일을 기준으로 판단하도록 했습니다. 멸실의 경우에도 역시 유권해석을 변경(기획재정부 재산세제과-1543, 2022.12.20)해서 계약일이 아닌 양도일(잔금일)이 기준이 되었고, 2022년 12월 20일 이후 계약하는 것부터 적용되게 되었습니다.


    부동산의 거래는 가액도 크고 중요한 일인 만큼 다른 어떤 거래보다 주의 깊게 알아본 후 실행해야 할 일입니다. 위와 같이 유권해석이 변경되었다는 사정을 숙지하셔서 부동산거래시 불의의 피해를 입지 않도록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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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등록일
    2025-12-19 14:46
    조회
    40
    사건 담당 변호사
    정재완 변호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