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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금융위원회의 토큰 증권 발행ㆍ유통 규율체계 정비방안 및 토큰 증권 가이드라인 발표

    전담팀
    조세

    설명


    금융위원회는 최근 분산원장 기술 전자화한 증권, 즉 블록체인 기술로 발행된 토큰에 대하여 새로운 형태인 토큰 증권(Security Token, ST)으로 제도권 내에 편입하겠다고 발표하였습니다. 토큰 증권의 의미는 “분산원장 기술을 증권의 권리 발생, 변경, 소멸에 관한 정보를 기재하는 법상 공부의 기재 방식으로 인정하겠다는 것”입니다. 기존에 음악 저작권 또는 부동산 등의 실물 자산에 대한 조각 투자가 규제 샌드박스의 형태로 부분적으로 서비스되고 있지만 이는 한시적인 것으로 정식의 규제 체계 내라고 보기 어려웠고, 미술품에 대한 조각 투자에 대해서는 투자계약증권에 해당하는 것으로 보아 이를 일반적인 자산처럼 시장 내 유통하는 것은 허용하지 않는다는 입장이 표명된 바도 있습니다.


    현행법상으로도 증권의 발행을 전자적으로 하는 것이 가능합니다. 다만 이는 증권사 등을 통해서만 전자 등록이 가능한 방식입니다. 이번 발표는 토큰 증권은 일정한 자격을 갖춘 사업자라면 조각투자의 방식으로 투자금을 모으기 위하여 직접 토큰 증권을 발행하는 것을 허용하겠다는 것입니다. 사업자가 일정한 발행인의 자격에 부합하지 않는다 하더라도 전자증권과 유사하게 증권사 등을 통하여 토큰 증권을 발행하여 자금을 조달할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이와 함께 발행 시장뿐만 아니라 유통 플랫폼도 출현이 가능하도록 하는 제도도 도입될 예정입니다.


    디지털 자산과 관련하여 실무상으로는 어떤 자산이 어느 법의 규제를 받는지가 매우 중요합니다. 기존의 증권 개념에 포함되지 않는 디지털 자산은 여전히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이하 “자본시장법”)이나 주식ㆍ사채 등의 전자등록에 관한 법률(이하 “전자증권법”)의 적용 대상에 포함되지 않고, 이러한 점은 소위 대체불가능토큰(NFT)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또한 증권성 판단의 원칙 또한 기존의 조각투자 가이드라인에서 제시한 기본 원칙이 그대로 적용된다는 것이 금융위원회의 입장입니다. 토큰 증권은 새로운 유형으로 그 발행 및 유통을 허용하여 기존에 계속 요구되었던 다양한 비정형적 증권의 소액 발행, 투자 및 거래에 대한 요구를 충족시키고자 하고, 이를 통하여 다변화된 증권 거래 수요를 충족하겠다는 것으로 이해됩니다. 물론 토큰 증권 발행은 그동안 자본시장 제도가 마련하여 발전시켜 온 투자자 보호장치가 동일하게 적용된다는 점을 전제로 합니다. 위와 같은 내용은 대부분 법 개정을 수반하여야 하는 것인데, 금융위원회에서는 올해 상반기 중 토큰 증권을 전자증권법 제도 내에 수용하는 내용의 전자증권법 및 자본시장법 개정안을 제출하여 이르면 내년 중에 시행하는 것이 목표라고 합니다.


    토큰 증권 제도를 긍정적으로 보는 입장에서는 이 유형의 증권이 정식으로 허용됨으로 인하여 주식, 채권 이외의 다양한 형태의 투자 대상을 토큰화한 증권이 발행, 유통되어 금융투자의 새로운 전기가 마련될 수 있을 것이라고 하고, 반면, 투자자 보호 장치를 충실히 마련하지 않으면 일반 국민들에게 큰 피해가 갈 수 있다는 신중한 입장도 있습니다. 향후 전자증권법 및 자본시장법의 개정을 주의깊게 살펴 볼 필요가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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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등록일
    2025-12-19 14:46
    조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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