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무법인 시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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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자녀 전부가 상속포기하는 경우 배우자가 단독상속인이 되는지 여부

    전담팀
    상속

    설명


    해고당한 근로자가 회사를 상대로 해고무효확인 등의 소송을 진행하던 중 화해권고결정이 확정되어 임금을 기초로 계산한 돈을 지급받았을 때 그 돈이 근로소득인지, 기타소득 중 사례금인지에 대하여 실무상 논란이 있습니다.


    소득세법에서는 열거된 소득에 한정하여 소득세를 부과하는 방식을 취하고 있는데 소득세법 제21조 제1항 제17호는 기타소득의 하나로 ‘사례금”을 규정하고 있습니다. 대법원은 사례금의 의미를 “사무처리 또는 역무의 제공 등과 관련하여 사례의 뜻으로 지급되는 금품”이라고 해석하면서 사례금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해당 금품 수수의 동기ㆍ목적, 상대방과의 관계, 금액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판단하여야 한다”는 입장을 취하고 있습니다(대법원 2018. 7. 20. 선고 2016다17729 판결 등)


    그런데 실무상 “사례금”에 해당하는지 여부를 판단하는 것은 쉽지 않습니다. 대법원 판례를 살펴보아도 유사하게 보이는 사안임에도 판단을 달리 한 경우가 있습니다. 대법원은 2018. 7. 20. 선고 2016다17729 판결과 2016. 10. 27. 선고 2016두48232 판결에서는 회사가 근로자에게 지급한 화해금이 ‘사례금’에 해당한다고 판단하였는데 2022. 3. 31. 선고 2018다286390 판결에서는 회사가 근로자에게 지급한 화해금이 사례금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판단하기도 하였습니다.


    위에서 언급된 대법원의 판결을 분석하여 보면, ① 해고일자 기준으로 근로관계가 적법하게 해소되었는 사항이 화해조서에 기재되어 있고, ② 화해가 해고 시점으로부터 비교적 빠른 시일 안에 이루어졌으며, ③ 화해금의 금액이 근로자의 남은 근로기간의 급여과 관계 없는 소액의 금액으로 산정된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사례금으로 인정되었다고 보입니다. 즉 해고 자체는 적법하게 이루어졌으나 회사가 근로자가 제기한 분쟁을 조기에 종결시켜 이와 관련된 법적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측면에서 화해금을 지급한 경우는 ‘사례금’으로 볼 수 있다는 것입니다. 반면 대법원은 ① 해고일자 기준으로 근로관계가 해소되었다는 것이 명확하지 않고, ② 회사가 1심에서 승소하였는데 2심에서 화해에 응함으로써 2심 진행 과정에서 기존 해고가 위법하다는 사실을 입증할 증거가 제출된 것은 아닌지에 대하여 의구심이 있는 사정이 있으며, ③ 화해금도 근로자의 잔여 정년기간을 고려하여 산정됨으로써 부당해고를 전제로 급여 상당액의 손해배상액을 화해금으로 산정한 것으로 볼 여지가 있는 경우에는 사례금으로 인정하지 않는 경향을 보이고 있습니다. 즉 대법원은 해고가 위법하여 화해금이 실질적으로 손해배상금의 성격을 가지는 경우 이를 사례금으로 인정하지 않는 것으로 보입니다.


    요약하면 대법원은 해고가 적법한 상태에서 회사가 의무 없이 분쟁의 조기 해결을 위해 화해금을 지급한 경우에는 사례금으로, 해고가 위법한 상태에서 회사가 실질적으로 손해배상을 위해 화해금을 지급한 경우에는 사례금이 아닌 것으로 판단하는 것으로 보입니다. 따라서 앞으로 실무상 사례금인지 여부와 관련해서는 위와 같은 대법원 판례의 태도를 적절히 고려하여 근로자에게 불필요한 세금문제가 발생하지 않도록 주의할 필요가 있습니다.


    파일 다운로드설명


    피상속인의 배우자와 자녀 중 자녀 전부가 상속을 포기하고 배우자가 단순승인 또는 한정승인하는 경우, 배우자가 단독상속인이 될 뿐 손자녀는 공동상속인이 되지 않는다는 대법원 전원합의체 판결이 최근 선고되었습니다. 기존에 자녀들이 전부 상속을 포기한 경우 배우자와 손자녀가 공동으로 상속인이 된다고 판단한 2015년 5월 대법원 판결을 약 8년 만에 변경한 것입니다.


    위 대법원 판결의 사안을 살펴보면, 서울보증보험이 A를 상대로 구상금 소송을 제기해 2011년 승소 확정판결을 받았는데 2015년 A가 사망하자 A의 아내는 상속한정승인을 하고 자녀들은 모두 상속포기를 하였고, 이에 서울보증보험은 확정판결을 받은 A의 채무가 A의 손자녀들과 A의 아내에게 공동상속되었다는 이유로 2020년에 해당 확정판결에 대해 승계집행문 부여신청을 해 승계집행문을 부여받았고, 이에 A의 손자녀들이 승계집행문 부여에 이의를 제기하였으나 법원이 이를 기각하자 대법원에 특별항고를 하였습니다.


    대법원은 "민법 제1043조는 공동상속인 중에 어느 상속인이 상속을 포기한 경우 그 사람의 상속분이 '다른 상속인'에게 귀속된다고 정하고 있고, 이 때 '다른 상속인'에는 배우자도 포함되고, 피상속인의 배우자와 자녀들 중 자녀 전부가 상속을 포기하면 상속분은 배우자에게 귀속된다고 봐야 한다. 반면 배우자와 자녀 모두가 상속을 포기하면 그때는 민법 제1043조가 적용되는 것이 아니라 상속포기의 소급효를 규정한 민법 제1042조에 따라 후순위 상속인으로서 피상속인의 손자녀가 상속인이 되고, 손자녀 이하 직계비속이 없다면 피상속인의 직계존속이 상속인이 된다고 보아야 한다"고 판시했습니다.


    종전 대법원 판례의 경우 상속을 포기한 피상속인 자녀들은 피상속인의 채무가 자신은 물론 자신의 자녀에게도 승계되는 효과를 원천적으로 막을 목적으로 상속을 포기한 것이라고 보는 것이 자연스러움에도 자녀 전부가 상속을 포기했다는 이유로 손자·손녀 또는 직계존속이 공동상속인이 된다고 봄으로써 당사자들의 기대와 의사에 반하고 사회 일반 법감정에도 반한다는 문제점이 있었고, 피상속인의 배우자와 손자녀 또는 직계존속이 공동상속인이 되었더라도 그 이후 손자녀 또는 직계존속이 다시 적법하게 상속을 포기함에 따라 결과적으로는 피상속인의 배우자가 단독상속인이 되는 경우가 많아서 무용한 절차에 시간과 비용을 들이는 결과가 된다는 지적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번에 대법원에서 피상속인의 배우자와 자녀 중 자녀 전부가 상속을 포기한 경우 배우자가 단독상속인이 된다고 해석함으로써 상속에서 배우자의 지위 및 이에 관한 민법 제1043조의 해석론이 명확하게 정립되었고, 상속채무를 승계하는 상속인들이 상속에 따른 법률관계를 상속인들 의사에 보다 부합하는 방향으로 간명하고 신속하게 정리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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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등록일
    2025-12-19 14:46
    조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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