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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퇴직자 영업비밀 유출, 기업이 반드시 점검해야 할 관리 방안

    전담팀
    지식재산권



    특허청은 2023. 4. 5. 『2022년 지식재산 보호 실태조사』 결과를 발표하였습니다. 위 조사는 특허청이 주관하여 2022년 6월부터 11월까지 종사자 수 10인 이상 국내 기업 8,269개를 대상으로 시행한 조사입니다. 조사 결과, 국내 기업 중 영업비밀을 보유하고 있다고 응답한 비율은 76.8%로 나타나, 많은 기업이 영업비밀을 보유하고 있거나 적어도 영업비밀을 보유하고 있다고 스스로 판단하고 있는 것으로 확인되었습니다. 이는 특허권을 보유하고 있다고 응답한 기업이 18.2%에 그친 점과 비교할 때 상당히 높은 비율입니다.


    한편, 영업비밀 보유기업 중 최근 5년(2017년~2021년)간 영업비밀 유출 피해를 경험한 기업은 1%로 조사되었습니다. 영업비밀 유출 유형을 보면, 퇴직자에 의한 영업비밀 유출이 절반 이상을 차지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퇴직자를 대상으로 인터뷰를 하거나 비밀보호 서약서를 받는 등 관리 노력을 하는 기업은 절반에도 미치지 못해, 영업비밀 보호를 위한 퇴직자 관리 시스템 구축의 필요성이 드러납니다.



    퇴직자 관리 미흡으로 인한 영업비밀 침해 위험

     

    영업비밀을 보유하고 있는 퇴직자에 대한 적절한 관리가 이루어지지 않는 경우, 퇴직자가 경쟁업체에서 영업비밀을 사용할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습니다. 특히 퇴직자가 취급하였던 문서나 자료를 반납하거나 폐기하지 않은 채 이직하는 경우에는 영업비밀 침해 가능성이 더욱 높아지며, 영업비밀의 특성상 기업은 회복 불가능한 손해를 입을 수 있습니다. 퇴직자가 고의로 영업비밀을 유출하는 경우는 물론, 이를 부주의하게 취급하는 경우에도 영업비밀 침해가 발생할 수 있으므로, 기업의 입장에서는 퇴직자에 대한 사후 관리의 중요성을 간과할 수 없습니다.




    기업이 고려할 수 있는 퇴직자 관리 방안

     

    비밀유지 서약서의 징구 및 교육
    퇴직자로부터 비밀유지 서약서를 징구하여 보관하고, 퇴직자가 개발한 기술에 대한 권리는 회사에 귀속됨을 명확히 교육하며, 해당 기술의 누설이나 공개가 있을 경우 법적 문제가 될 수 있음을 고지하는 방안입니다.


    경쟁업체 이직 시 경고장 발송
    퇴직자가 경쟁업체를 창업하거나 경쟁업체에 취업하는 경우, 영업비밀 침해의 예방 또는 금지를 요구하는 경고장을 발송하는 방안입니다.


    경제적 유인을 통한 침해 예방
    퇴직자가 경제적 이유로 영업비밀 침해에 이르지 않도록 재취업을 알선하거나, 고위급 퇴직자의 경우 1~2년간 고문으로 위촉하여 고문료나 사무공간을 제공하는 방안이 고려될 수 있습니다.


    상시적 모니터링 체계 구축
    퇴직자가 재직 중 기업의 핵심정보를 외부로 유출하는 것을 예방하고, 향후 법적 분쟁 시 증빙을 확보하기 위하여 상시적인 모니터링을 실시하는 방안도 있습니다. 다만, 정보통신망법이나 개인정보 보호법 등 관련 법령에 따른 법적 리스크가 존재하므로, 사전 동의 확보 및 관련 사규 정비가 전제되어야 합니다.


    이와 같은 퇴직자에 대한 인적 관리와 함께, 기업 내부의 정보 유출을 차단하고 유출 여부를 확인할 수 있는 정보보안 체계의 정비 역시 병행될 필요가 있습니다. 아직 영업비밀 보호를 위한 퇴직자 관리 시스템이 마련되어 있지 않다면, 조속히 이를 구축하는 것이 바람직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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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첨부파일
    확장자는png퇴직자.png
    등록일
    2025-12-19 14:46
    조회
    28
    사건 담당 변호사
    정재완 변호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