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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민법 일부개정법률안 발의 - 상속권 상실 제도 확대 및 유류분 제도 개선

    전담팀
    상속



    민법 일부개정법률안 발의 - 상속권 상실 제도 확대 및 유류분 제도 개선

    김한규 의원 등 15인이 2025년 12월 30일 민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 발의하였습니다(의안번호 15744). 이번 개정안은 2024년 4월 25일 헌법재판소의 헌법불합치 결정 취지를 반영하여 상속권 상실 제도를 모든 상속인으로 확대하고, 유류분 제도를 개선하는 내용을 담고 있습니다.



    개정안의 배경

    헌법재판소는 2024년 4월 25일 유류분 상실 사유를 별도로 규정하지 않은 민법 제1112조 제1호부터 제3호까지 및 기여분에 관한 민법 제1008조의2를 준용하는 규정을 두지 않은 민법 제1118조가 헌법에 합치되지 않는다고 결정하였습니다. 헌법재판소는 피상속인을 장기간 유기하거나 학대하는 등 패륜적인 행위를 일삼은 상속인에게 유류분을 인정하는 것은 일반 국민의 법감정과 상식에 반하고, 상속인이 기여의 대가로 피상속인으로부터 증여받은 재산의 경우에도 유류분 산정을 위한 기초재산에 산입되어 비기여상속인에게 반환하는 부당한 상황이 발생하고 있다고 지적하였습니다.


    한편 2024년 9월 20일 민법 제1004조의2가 신설되어 피상속인의 직계존속으로서 상속인이 될 사람이 피상속인에 대한 부양의무를 중대하게 위반하거나 중대한 범죄행위 또는 그 밖에 심히 부당한 대우를 한 경우 등에는 피상속인의 유언 또는 공동상속인 등의 청구에 따라 가정법원이 상속권의 상실을 선고할 수 있도록 하는 제도가 마련되었습니다.



    개정안의 주요 내용

    이번 개정안은 피상속인의 직계존속뿐만 아니라 직계비속·배우자 등 모든 상속인이 피상속인에 대한 부양의무를 중대하게 위반하는 등 패륜적인 행위를 한 경우에는 피상속인의 유언 또는 공동상속인 등의 청구에 따라 가정법원이 상속권의 상실을 선고하여 유류분을 포함한 피상속인의 재산을 상속받을 수 없도록 하고, 피상속인을 특별히 부양하거나 피상속인의 재산의 유지 또는 증가에 특별히 기여한 데 대한 보상으로 이루어진 증여는 유류분 산정 기초재산에서 제외하여 헌법재판소의 결정 취지를 반영하고자 합니다.


    가. 상속결격 및 상속권이 상실된 사람의 배우자는 대습상속을 받을 수 없도록 함

    개정안 제1001조는 상속개시 전에 사망하거나 제1004조 또는 제1004조의2에 따라 상속인이 되지 못한 때에는 그 직계비속이 사망하거나 상속인이 되지 못한 사람의 순위에 갈음하여 상속인이 된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또한 개정안 제1003조 제2항은 사망한 사람의 배우자만 대습상속인이 될 수 있도록 하여, 상속결격 및 상속권이 상실된 사람의 배우자는 대습상속을 받을 수 없도록 하였습니다.


    나. 모든 상속인이 상속권상실 선고의 대상이 될 수 있도록 함

    개정안 제1004조의2는 상속인이 될 사람이 피상속인의 직계존속으로서라는 제한을 삭제하여 모든 상속인이 상속권상실 선고의 대상이 될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또한 부양의무 위반의 경우 미성년자에 대한 부양의무로 한정한다는 제한을 삭제하고, 중대한 범죄행위의 대상을 직계비속에서 직계혈족으로 확대하였습니다.


    다. 피상속인을 특별히 부양하거나 피상속인의 재산의 유지 또는 증가에 특별히 기여한 데 대한 보상으로 이루어진 증여는 특별수익으로 보지 않도록 함

    개정안 제1008조는 증여나 유증이 상당한 기간 동거·간호 그 밖의 방법으로 피상속인을 특별히 부양하거나 피상속인의 재산의 유지 또는 증가에 특별히 기여한 데 대한 보상으로 행해진 때에는 기여에 상응하는 범위에서 특별수익으로 보지 않도록 하는 단서를 신설하였습니다.


    라. 기여분이 정하여진 때에는 기여분을 유류분 산정의 기초재산에서 제외하고, 기여분이 정하여지지 않은 때에는 법원이 유류분 산정에 있어 기여분을 정할 수 있도록 함

    개정안 제1113조는 제1008조의2에 의하여 정하여진 기여분이 있는 때에는 피상속인이 상속개시시에 가진 재산의 가액에서 이를 공제하여 유류분을 산정한 다음, 기여분권리자에 대하여는 다시 그의 기여분을 가산하도록 하는 제2항을 신설하였습니다. 또한 제1008조의2에 의하여 기여분이 정하여지지 않은 때에도 법원은 유류분을 산정함에 있어서 기여분을 정할 수 있도록 하는 제3항을 신설하였습니다.


    마. 유류분 부족액의 반환 방법을 가액반환으로 정함

    개정안 제1115조는 유류분권리자가 피상속인의 제1114조에 규정된 증여 및 유증으로 인하여 그 유류분에 부족이 생긴 때에는 부족한 한도에서 그 재산의 가액의 지급을 청구할 수 있도록 하고, 이때에는 가액의 지급을 청구한 날부터 이자를 가산하도록 하였습니다.



    시행일 및 적용례

    이번 개정안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됩니다. 제1008조, 제1113조 및 제1115조의 개정규정은 2024년 4월 25일 이후 상속이 개시되는 경우에 대해서도 적용하고, 제1004조의2의 개정규정은 2024년 4월 25일 이후 상속이 개시되는 경우로서 같은 개정규정 시행 전에 같은 조 제1항 각 호 또는 제3항 각 호에 해당하는 행위가 있었던 경우에 대해서도 적용합니다.


    또한 2024년 4월 25일 이후 제1004조의2의 개정규정 시행 전에 상속이 개시된 경우로서 제1004조의2 제3항 각 호의 사유가 있는 사람이 상속인이 되었음을 같은 개정규정 시행 전에 안 공동상속인은 같은 조 제3항 각 호 외의 부분에도 불구하고 같은 개정규정 시행일부터 6개월 이내에 상속권 상실 청구를 할 수 있습니다.



    기대효과

    앞으로 개정안이 시행되면 피상속인에 대한 부양의무를 중대하게 위반하거나 중대한 범죄행위 또는 그 밖에 심히 부당한 대우를 한 모든 상속인에 대하여 상속권 상실을 선고할 수 있게 되어 상속제도의 공정성이 제고될 것으로 기대됩니다. 또한 피상속인을 특별히 부양하거나 피상속인의 재산의 유지 또는 증가에 특별히 기여한 상속인을 보호함으로써 상속제도의 형평성이 제고될 것으로 기대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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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등록일
    2026-01-31 02:45
    조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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