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무법인 시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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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3채무자 채권압류·추심명령 대응 자문 — 법적 지위 점검 및 책임 범위 명확화

    법무법인 시완은 거래 상대방의 채권자에 의해 제3채무자 지위에서 채권압류 및 추심명령을 송달받은 사안과 관련하여, 대응 방향과 회신 문안에 대한 검토 자문을 제공했습니다 . 본 자문은 제3채무자로서 실제 채무 관계가 존재하는지 여부를 명확히 하고, 불필요한 법적 책임으로 확장되지 않도록 대응 논리를 정비하는 데 초점을 두었습니다.


    검토 과정에서는 압류·추심의 대상이 된 채권의 존재 여부가 핵심 쟁점이었습니다. 의뢰인이 채무자와 사이에 직접적인 계약 관계가 없거나, 해당 채권이 이미 소멸·이전된 상태라면 제3채무자로서 부담할 의무가 없다는 점을 전제로 사실관계를 정리했습니다. 특히 임대차·용역·공급 등 개별 법률관계의 존부가 압류 효력 범위를 좌우한다는 점을 중심으로 법리를 검토했습니다.


    이에 따라 회신서 작성 시에는 채권자와 채무자 사이의 내부 분쟁에 대해 제3채무자가 판단하거나 입장을 표명할 필요는 없으며, 단지 “채무자에 대한 채무의 존재 여부”만을 명확히 밝히는 방식이 바람직하다는 의견을 제시했습니다. 과도한 사실 기재나 불필요한 자료 제출은 오히려 분쟁을 확대시킬 수 있다는 점도 함께 검토했습니다.


    또한 법원으로부터 제3채무자 진술최고가 있는 경우와 없는 경우를 구분해, 진술서 제출의무 및 그 범위를 정리했습니다. 진술 의무가 발생하는 경우에도 간결하고 객관적인 범위 내에서 작성하도록 하고, 개인정보 등 민감 정보는 최소화하는 방향을 제안했습니다.


    이와 같은 자문을 통해 의뢰인은 제3채무자로서의 법적 지위를 명확히 하고, 타인의 채무 문제로 인한 불필요한 책임 부담을 예방할 수 있는 대응 기준을 마련했습니다. 법무법인 시완은 강제집행·채권추심 관련 이슈에서 사실관계와 법적 지위를 정밀하게 구분해, 기업의 법적 리스크를 최소화하는 자문을 제공하고 있습니다.


    ※ 의뢰인 보호를 위해 당사자 명칭, 계약 유형, 금액 및 일정 등 특정 가능성이 있는 정보는 비식별 처리되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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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등록자

    관리자

    등록일
    2026-02-14 13: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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