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무법인 시완은 상장회사의 임직원 보상제도 도입과 관련하여 양도제한조건부 주식(RSU) 발행 구조 전반에 대한 법률 검토 자문을 제공했습니다 . 본 자문은 RSU의 법적 성격을 상법상 보수 지급의 일환으로 정리하고, 정관 규정·주주총회 결의·이사회 권한 위임 범위 등 절차적 요건을 체계적으로 점검하는 데 초점을 두었습니다.
우선 RSU가 임직원 보수에 해당하는 경우 정관상 근거 없이 이사회 결의만으로 부여할 수 있는지 여부를 검토하고, 상법 제388조 및 관련 규정에 따라 주주총회 결의 또는 정관 규정의 사전 정비 필요성을 분석했습니다. 특히 부여 대상, 총 한도, 주요 조건 등 기본 사항은 정관 또는 주주총회에서 정하고, 세부 사항을 이사회에 위임하는 방식이 법적 안정성을 높일 수 있다는 점을 제시했습니다.
아울러 감독당국이 발표한 기업공시 개선 방향을 반영해, 주식기준보상 공시 의무 및 개인별 보수 공시 범위 확대 가능성도 함께 검토했습니다. RSU 부여 시 공시 시점과 공시 내용이 누락되지 않도록 내부 절차를 정비할 필요가 있다는 점을 강조했습니다.
또한 자기주식 교부 방식으로 RSU를 이행하는 경우, 자본시장법 및 상법상 자기주식 취득 방법과 시기 제한을 점검했습니다. 장외매수 시 모든 주주에게 공정한 기회를 부여해야 한다는 점, 상장회사 특례에 따라 이사회 결의 후 일정 기간 내 취득해야 한다는 점 등을 함께 검토해, 향후 집행 단계에서의 위법 가능성을 사전에 차단하도록 의견을 제시했습니다.
이와 같은 자문을 통해 의뢰인은 RSU 제도를 도입함에 있어 절차적 하자를 예방하고, 공시·자기주식 규제와의 충돌 가능성을 최소화할 수 있는 구조를 마련했습니다. 법무법인 시완은 임직원 주식보상제도 설계 과정에서 상법·자본시장법·공시 규정을 종합적으로 검토하여 기업의 중장기 보상 전략이 법적 안정성을 갖추도록 지원하고 있습니다.
※ 의뢰인 보호를 위해 회사명, 상장 여부, 일정 등 특정 가능성이 있는 정보는 비식별 처리되었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