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무법인 시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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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인감날인 누락 계약서 효력 검토 자문 — 계약 성립 입증 및 지급명령 대응 전략 정비

    법무법인 시완은 일방 당사자의 인감날인이 누락된 상태로 보관 중인 계약서의 효력과, 이를 근거로 한 금전채권 회수 가능성에 대해 검토 자문을 제공했습니다 . 본 자문은 형식적 날인 유무와 별개로 계약의 성립 및 입증 가능성을 중심으로 법적 구조를 재정리하는 데 초점을 두었습니다.


    우선 계약서에 상대방의 날인만 존재하는 경우에도 계약 성립의 증거로 사용할 수 있는지 여부를 판례 법리에 따라 검토했습니다. 동일 내용의 계약서를 작성하여 각자 보관하는 구조에서 일방의 날인만 존재하더라도, 실제 계약 체결과 이행 정황이 인정된다면 계약 성립의 증거로 활용할 수 있다는 점을 정리했습니다. 이는 형식적 하자만으로 계약 효력이 부정되지 않는다는 실무상 기준을 확인하는 과정이었습니다.


    또한 사후적으로 당사자 측 날인을 추가하는 것이 법적 문제를 야기하는지 여부도 함께 검토했습니다. 이미 계약에 따른 이행이 이루어졌고 상대방이 계약 내용을 전제로 거래를 진행해 왔다면, 사후 날인 자체가 계약의 성립 여부에 본질적 영향을 미치지는 않는다는 점을 분석했습니다. 다만 분쟁 가능성을 최소화하기 위해 제출 전 형식적 완결성을 갖추는 것이 바람직하다는 실무적 권고도 병행했습니다.


    아울러 해당 계약에 기초한 금전채권을 지급명령 절차로 회수할 수 있는지 여부를 검토했습니다. 물품·용역 대금 등 금전 지급을 목적으로 하는 채권은 지급명령 신청 대상이 되며, 날인이 일부 누락된 계약서라 하더라도 계약 성립을 뒷받침할 자료가 존재한다면 소명자료로 활용 가능하다는 점을 정리했습니다. 이를 통해 신속한 채권 회수 전략을 설계할 수 있도록 지원했습니다.


    이와 같은 자문을 통해 의뢰인은 형식적 흠결로 인한 법적 불확실성을 해소하고, 계약 효력 및 채권 회수 가능성에 대한 명확한 대응 기준을 마련할 수 있었습니다. 법무법인 시완은 계약 체결 단계의 형식 요건부터 분쟁 및 강제집행 단계까지 연결하여 실질적 권리 보호가 이루어지도록 자문을 제공하고 있습니다.


    ※ 의뢰인 보호를 위해 당사자 명칭, 거래 내용, 금액, 일정 등 특정 가능성이 있는 정보는 비식별 처리되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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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등록자

    관리자

    등록일
    2026-02-14 18:12
    조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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