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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료회원에게 가상화폐의 투자 정보를 제공하던 A업체가 다른 오픈채팅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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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사건내용

○ 사건의 개요 

유료회원에게 가상화폐의 투자 정보를 제공하던 A업체가 다른 오픈채팅방에서 A업체의 투자정보가 복제되고 있다고 저작권법위반 혐의로 고소를 한 사건에서 가정주부인 피의자를 변호하여 불송치(무혐의) 결정을 이끌어 내었습니다(○○경찰서 2021-008280).


○ 쟁점

주식에 대한 증권사 보고서와 달리 A업체가 게시한 투자정보는 단지 특정 가상화폐의 매도가와 매수가만 제시하고 있을 뿐 이에 대한 근거를 설시한 것도 아니고 다른 가상화폐 투자 정보 공유방에서도 A업체와 유사한 형식으로 특정 가상화폐의 매도가와 매수가를 추천하는 게시글을 쉽게 찾아볼 수 있어 저작물로 보기 어렵고, 피의자가 A업체의 유료회원도 아니라서 피의자가 게시한 투자정보가 A업체의 투자정보를 토대로 한 것이라고 추단할 수 없다는 점을 강조하였습니다.


○ 결론 

그 결과 경찰서에서는 피의자가 A업체의 저작물임을 인식하면서 복제해 사용하였다고 볼 만한 증거가 없다며 불송치(무혐의) 결정을 내렸습니다.

2진행사항
3사건 결과
요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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등록일
2025-12-19 14:4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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