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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교폭력가해학생처분취소 소송 승소 사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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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사건내용

○ 사건의 개요

가. 당사자 관계

- 원고(피항소인): A(미성년자, 법정대리인 친권자 부 B, 모 C)

- 피고(항소인): 서울특별시남부교육지원청

- 소송대리인: 법무법인 시완


나. 사건 경위

- 피고는 2023년 7월 12일 원고에게 사회봉사 5시간의 조치를 내림

- 원고는 이에 불복하여 학교폭력가해학생처분취소 소송을 제기

- 제1심(서울행정법원 2024구단63239)에서 원고 승소 판결

- 피고가 이에 불복하여 항소(서울고등법원 2025누4748)


다. 사건 배경

- 원고는 D이라는 학생에게 폭행 행위를 한 것으로 보임

- 원고는 과거 D에게 괴롭힘을 당한 경험이 있었음

- 원고가 이전에 교사에게 괴롭힘 피해를 호소했으나 오히려 더 괴롭힘을 당한 경험이 있었음


○ 주요 쟁점

가. 폭행의 심각성 및 영향

- 폭행의 양태가 주위 학생들에게 놀라움을 주었으나 공포심까지 느끼게 했다고 보기 어려움

- 원고의 과거 피해 경험이 폭행 행위에 영향을 미쳤을 가능성


나. 화해 노력의 평가

- 원고 측이 사과하지 못한 것은 D 측이 사과를 받지 않겠다고 했기 때문

- 학교 측이 양측의 직접 접촉을 만류한 상황이 있었음

- 학교폭력대책자치위원회에서 원고의 화해 정도를 '보통(2점)'으로 평가한 것이 적절하지 않았다는 판단


다. 처분의 적법성

- 원고 측이 처분 후 변상 조치를 취한 점

- 제1심 판결의 사실인정과 판단의 정당성


○ 판결 결과

가. 주문

- 피고의 항소를 기각함

- 항소비용은 피고가 부담함


나. 판결 이유

- 제1심 판결의 사실인정과 판단이 정당하다고 인정

- 원고의 폭행 행위가 있었으나 그 양태와 배경을 고려할 때 사회봉사 5시간 조치는 부당

- 원고의 과거 피해 경험과 화해 노력이 적절히 평가되지 않았음

- 원고의 청구는 이유 있어 받아들여야 함



이 사건은 학교폭력 가해학생에 대한 처분이 학생의 과거 피해 경험과 화해 노력 등 여러 정황을 충분히 고려하지 않고 이루어졌다는 점이 인정되어, 처분 취소 청구가 받아들여진 사례입니다. 항소심에서도 1심 판결이 유지되어 최종 승소한 성공 사례입니다.

2진행사항
3사건 결과
요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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등록일
2025-12-19 14:42
조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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