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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계3구역 지역주택조합 계약금 반환 전부 인용

전담팀
일반민사
소송
계약금반환청구
조회수
1
1사건내용
기초사실
원고들 2인은 2017년경 서울 노원구 일대 지역주택조합 사업에 가입하며 각 25,000,000원을 납부했습니다. 피고 추진위원회는 지상 25층, 대단지 아파트 건설이 가능한 것처럼 홍보하며 조합원을 모집했으나, 수년이 지나도록 조합설립인가 신청조차 이루어지지 않았습니다. 이후 원고들은 계약 취소 및 납입금 반환을 구하는 소를 제기했습니다.

사건의 쟁점
첫째, 조합원 모집 과정에서 피고 측의 허위·과장 광고가 「민법」 제110조 제1항의 기망에 해당하여 계약 취소 사유가 되는지 여부입니다.
둘째, 조합설립인가를 신청하지 못할 경우 납입금을 전액 반환하기로 한 개별 확인서의 법적 효력과 그 조건 성취 여부입니다.
2진행사항
우리 법무법인의 핵심전략
첫째, 형사사건에서 피고 측 대표자가 토지사용권원 확보율 및 건축 규모를 허위로 고지한 사실이 인정되어 사기죄 유죄 판결이 선고된 점을 들어, 민사상 기망 역시 명백하다는 점을 강조했습니다(서울북부지방법원 2021. 8. 27. 선고 2020고합132 판결).
둘째, 당시 법규상 7층 초과 건축이 곤란한 상황에서 25층 건축이 확정된 것처럼 안내한 행위가 거래상 중요한 사항에 대한 허위 고지임을 논증했습니다.
셋째, 조합설립인가 미신청 시 전액 반환을 약정한 확인서는 약관에 우선하는 개별 약정으로서, 수년간 인가 신청이 없었던 객관적 사실로 조건이 성취되었음을 입증했습니다.

판결의 결과
법원은 “피고 측은 토지 확보 현황과 사업 가능성에 관하여 사실과 다른 내용을 고지하여 원고들을 착오에 빠뜨렸다”고 판단하며 계약 취소를 인정했습니다. 이에 따라 피고는 원고 각자에게 납입금 25,000,000원 및 이에 대한 법정이자를 반환하고, 소송비용 전부를 부담하도록 판시했습니다.

판결의 의의
본 판결은 지역주택조합 사업에서 과장된 사업계획 제시와 토지 확보율 허위 고지가 계약 취소 사유가 됨을 명확히 했다는 점에서 의의가 있습니다. 특히 형사 유죄 판결에서 인정된 기망 사실이 민사상 책임 판단에 직접적으로 활용될 수 있음을 확인하여, 조합원 보호와 사업 투명성 확보에 중요한 기준을 제시한 사례입니다.
3사건 결과
전부승소
요약
본 사안은 {지역주택조합} 추진위원회를 상대로 조합원 모집 과정의 기망을 이유로 계약금 반환을 청구한 사건으로, 법원은 원고들의 주위적 청구를 받아들여 계약을 취소하고 기납입금 전액의 반환을 명했습니다. 형사 유죄 판결에서 인정된 기망 사실과 개별 약정의 효력을 토대로 민사상 책임을 명확히 한 사례입니다.

사건 담당 변호사
최길림 변호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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등록일
2026-01-08 02:04
조회
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