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사건내용
기초사실
원고는 {의류유통회사}에 재직하며 창고 및 배송 업무를 총괄하던 근로자로, 2022년 12월 겨울 새벽 시간대 오토바이로 의류를 배송하던 중 빙판길에서 전복 사고를 당해 상해를 입었습니다. 이후 원고는 회사의 관리자인 피고가 과적 운행을 지시하고 안전배려의무를 다하지 않았으며, 개인 사업체 업무까지 병행하게 하여 과로 상태에서 사고가 발생했다고 주장하며 약 3,300만 원 상당의 손해배상을 청구하였습니다. 소송 도중 원고의 청구 금액과 청구 원인은 수차례 변경되었습니다.
사건의 쟁점
이 사건의 핵심 쟁점은 첫째, 피고가 관리자로서 원고에게 위험한 오토바이 운행을 지시하거나 이를 방치하여 안전배려의무를 위반하였는지 여부, 둘째, 피고의 개인 사업 관련 업무가 사고 발생에 인과관계 있는 원인으로 작용하였는지 여부, 셋째, 사고 이후 작성된 부제소 합의의 효력 및 범위, 넷째, 원고가 배송 수단 선택에 관한 재량과 판단권을 보유하고 있었는지 여부였습니다.
우리 법무법인의 소송전략
첫째, 원고의 직위와 실제 업무 내용을 분석하여, 원고가 배송 방법과 물량을 스스로 판단·결정할 수 있는 책임자 지위에 있었음을 구체적 증거로 입증했습니다.
둘째, 사고 당일 배송 물량과 정황을 토대로 과적 지시나 강제성이 없었음을 밝히고, 피고가 평소 안전 장비 제공 및 차량 점검, 안전 운행 당부 등 합리적인 예방 조치를 취해왔다는 점을 강조했습니다.
셋째, 피고 개인 사업체 관련 업무가 원고의 자발적 협조 차원이었고, 해당 업무와 사고 사이에 시간적·업무적 연관성이 없음을 논증하여 인과관계를 차단했습니다.
넷째, 원고 주장 전반이 추정과 진술에 의존할 뿐 「민법」 제750조에 따른 불법행위 성립요건인 위법성·과실·인과관계에 대한 엄격한 증명을 충족하지 못함을 일관되게 지적했습니다.
원고는 {의류유통회사}에 재직하며 창고 및 배송 업무를 총괄하던 근로자로, 2022년 12월 겨울 새벽 시간대 오토바이로 의류를 배송하던 중 빙판길에서 전복 사고를 당해 상해를 입었습니다. 이후 원고는 회사의 관리자인 피고가 과적 운행을 지시하고 안전배려의무를 다하지 않았으며, 개인 사업체 업무까지 병행하게 하여 과로 상태에서 사고가 발생했다고 주장하며 약 3,300만 원 상당의 손해배상을 청구하였습니다. 소송 도중 원고의 청구 금액과 청구 원인은 수차례 변경되었습니다.
사건의 쟁점
이 사건의 핵심 쟁점은 첫째, 피고가 관리자로서 원고에게 위험한 오토바이 운행을 지시하거나 이를 방치하여 안전배려의무를 위반하였는지 여부, 둘째, 피고의 개인 사업 관련 업무가 사고 발생에 인과관계 있는 원인으로 작용하였는지 여부, 셋째, 사고 이후 작성된 부제소 합의의 효력 및 범위, 넷째, 원고가 배송 수단 선택에 관한 재량과 판단권을 보유하고 있었는지 여부였습니다.
우리 법무법인의 소송전략
첫째, 원고의 직위와 실제 업무 내용을 분석하여, 원고가 배송 방법과 물량을 스스로 판단·결정할 수 있는 책임자 지위에 있었음을 구체적 증거로 입증했습니다.
둘째, 사고 당일 배송 물량과 정황을 토대로 과적 지시나 강제성이 없었음을 밝히고, 피고가 평소 안전 장비 제공 및 차량 점검, 안전 운행 당부 등 합리적인 예방 조치를 취해왔다는 점을 강조했습니다.
셋째, 피고 개인 사업체 관련 업무가 원고의 자발적 협조 차원이었고, 해당 업무와 사고 사이에 시간적·업무적 연관성이 없음을 논증하여 인과관계를 차단했습니다.
넷째, 원고 주장 전반이 추정과 진술에 의존할 뿐 「민법」 제750조에 따른 불법행위 성립요건인 위법성·과실·인과관계에 대한 엄격한 증명을 충족하지 못함을 일관되게 지적했습니다.
2진행사항
판결의 결과
법원은 “제출된 증거만으로는 피고가 원고에게 오토바이 과적 운행을 지시하거나 위험한 운행을 방지하지 않는 등 안전배려의무를 위반하였다고 인정하기 어렵다”고 판시하였습니다. 또한 “피고의 개인 사업 관련 업무로 원고의 피로가 누적되어 이 사건 사고가 발생하였다고 볼 증거도 없다”고 판단하여, 원고의 손해배상 청구를 전부 기각하고 소송비용 역시 원고 부담으로 정했습니다.
판결의 의의
이 판결은 산업재해 사고가 발생하였다는 사정만으로 관리자의 개인적 불법행위 책임이 당연히 인정되는 것은 아니며, 구체적인 지시·통제 관계와 인과관계에 대한 엄격한 입증이 필요함을 분명히 했습니다. 특히 근로자가 일정한 재량과 선택권을 보유한 책임자 지위에 있는 경우, 사고의 원인을 사용자나 관리자에게 확장해 책임을 묻는 데에는 한계가 있음을 확인한 점에서 실무상 중요한 시사점을 갖습니다.
법원은 “제출된 증거만으로는 피고가 원고에게 오토바이 과적 운행을 지시하거나 위험한 운행을 방지하지 않는 등 안전배려의무를 위반하였다고 인정하기 어렵다”고 판시하였습니다. 또한 “피고의 개인 사업 관련 업무로 원고의 피로가 누적되어 이 사건 사고가 발생하였다고 볼 증거도 없다”고 판단하여, 원고의 손해배상 청구를 전부 기각하고 소송비용 역시 원고 부담으로 정했습니다.
판결의 의의
이 판결은 산업재해 사고가 발생하였다는 사정만으로 관리자의 개인적 불법행위 책임이 당연히 인정되는 것은 아니며, 구체적인 지시·통제 관계와 인과관계에 대한 엄격한 입증이 필요함을 분명히 했습니다. 특히 근로자가 일정한 재량과 선택권을 보유한 책임자 지위에 있는 경우, 사고의 원인을 사용자나 관리자에게 확장해 책임을 묻는 데에는 한계가 있음을 확인한 점에서 실무상 중요한 시사점을 갖습니다.
3사건 결과
승소
요약
우리 법무법인은 근로 중 발생한 오토바이 사고를 이유로 근로자가 관리자를 상대로 제기한 손해배상(산) 청구 소송에서 피고를 대리하여 원고 청구 전부 기각 판결을 이끌어냈습니다. 본 판결은 산업재해 사고와 관련하여 관리자의 개인 불법행위 책임 성립 요건과 인과관계 입증의 한계를 명확히 한 사례입니다.
23가단28998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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