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기초사실
원고는 사립대학 총장으로 재직하던 시절, 감독기관의 감사 결과로 연구비 회수 압박이 발생하자 산학협력단 관계자들과 공모하여 산학협력단 자금을 교비 회계로 이전하는 방식의 횡령 범행을 저질렀습니다. 해당 금액은 수십억 원 규모로, 원고는 형사 재판에서 실형을 선고받고 복역하였으며, 이후 피해자인 산학협력단에 횡령액 전부를 공탁하여 손해를 배상했습니다. 원고는 그 후 자신이 배상한 금액 상당을 피고 학교법인에게 반환하라며 민사소송을 제기했습니다.
2. 사건의 쟁점
첫째, 산학협력단 자금이 학교법인으로 이전된 것이 법률상 원인 없는 이득에 해당하는지 여부. 둘째, 원고가 산학협력단의 손해를 배상한 경우 민법상 손해배상자 대위에 따라 학교법인에 대한 부당이득반환청구권을 행사할 수 있는지 여부. 셋째, 원고와 피고 사이에 공동불법행위 관계가 성립하여 구상권이 인정되는지 여부였습니다.
3. 우리 법무법인의 소송전략
첫째, 문제된 자금 이전의 실질을 ‘부당이득’이 아닌 ‘제3자의 변제’로 재구성했습니다. 산학협력단 자금은 학교법인이 보유하던 연구비 반환채권을 만족시키는 변제에 해당하므로, 수령 자체가 법률상 원인 없는 이득이 아님을 강조했습니다. 둘째, 민법 제399조의 손해배상자 대위는 피대위권리가 현존함을 전제로 하는 제도임을 전면에 내세웠습니다. 산학협력단에 부당이득반환청구권이 존재하지 않는 이상, 원고가 이를 대위 행사할 수 없음을 논증했습니다. 셋째, 공동불법행위 및 구상 주장에 대해서는, 피해자인 산학협력단의 핵심 임원들이 범행에 공모한 사실을 근거로 사용자책임 및 공동불법행위 성립 자체가 부정된다는 점을 체계적으로 주장했습니다.
4. 선고 결과
항소심 법원은 “산학협력단 자금의 이전은 벤처기업들의 연구비 반환채무를 대신 변제한 것에 해당하여, 학교법인이 법률상 원인 없이 이익을 얻었다고 볼 수 없다”고 판시하며 원고의 청구를 전부 기각했습니다. 또한 “피대위권리가 존재하지 않으므로 손해배상자 대위 주장은 이유 없고, 원고의 행위는 위법한 횡령에 해당하여 구상권이나 비용상환청구권의 전제가 될 수 없다”고 명확히 판단했습니다.
5. 판결의 의의
본 판결은 횡령 등 불법행위자가 사후적으로 손해를 배상한 경우라도, 그 배상이 곧바로 제3자에 대한 부당이득 반환이나 구상권으로 연결되지 않음을 분명히 했다는 점에서 의미가 큽니다. 특히 ‘제3자의 변제’와 ‘부당이득’의 구별, 그리고 손해배상자 대위의 엄격한 요건을 재확인하여, 교육기관·공익법인 등 비영리법인의 재정 책임 범위를 명확히 한 실무상 중요한 선례로 평가됩니다. 승소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