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무법인 시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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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성공사례

    임대인의 유지·관리 책임 전면 인정으로 화재 손해 전액 배상 인용

    전담팀
    일반민사
    소송
    손해배상
    결과
    청구인용
    조회수
    141
    사건 내용

    1. 기초사실

    원고는 2018. 2.경 서울 용산구 이태원동 소재 건물 4층을 보증금 약 5,000만 원, 월차임 약 400만 원으로 임차하여 사용하던 중, 같은 해 3. 14. 건물 후면 외벽에서 발생한 화재로 사무실 내부 시설과 집기류에 중대한 피해를 입었습니다. 화재로 인한 총 손해액은 43,250,126원으로 산정되었습니다.



    2. 사건의 쟁점

    이 사건의 핵심은 화재의 발화 원인이 된 전기배선이 임대인의 지배·관리 영역에 속하는지 여부, 그리고 임대인의 손해배상 책임을 감액할 수 있는 사유가 존재하는지였습니다.



    3. 우리 법무법인의 소송전략

    첫째, 소방·감정기관의 조사 결과를 토대로 발화 지점이 건물 외벽의 공용 전기배선임을 특정하여, 해당 시설이 임대인의 관리 영역에 속함을 입증했습니다. 둘째, 원고 임차 목적물과 화재 원인 사이에 어떠한 인과관계도 없음을 논증하여 원고의 귀책 사유를 전면 부인했습니다. 셋째, 「민법」 제623조 및 제750조에 근거해 임대인의 안전배려·유지관리 의무 위반을 강조하고, 손해의 공평한 분담 원칙이 적용될 수 없음을 항소심에서 집중 주장했습니다.



    4. 선고 결과

    항소심 법원은 “화재는 전적으로 임대인이 지배·관리하는 영역의 하자로 발생하였고, 임차인에게 귀책 사유가 없다”며 임대인의 손해배상 책임을 100% 인정했습니다. 이에 따라 피고는 원고에게 43,250,126원 전액과 지연손해금(사고일로부터 연 6%, 판결 선고 다음 날부터 완제일까지 연 12%)을 지급하라는 판결이 선고되었습니다. 소송비용 역시 피고 부담으로 정해졌습니다.



    5. 판결의 의의

    본 판결은 건물 화재와 관련하여 임대인의 유지·관리 의무를 엄격히 해석하고, 귀책 사유 없는 임차인에게 손해 분담을 강요할 수 없음을 분명히 했다는 점에서 의미가 큽니다. 임대차 관계에서 안전 관리 책임의 범위를 명확히 제시한 실무상 중요한 기준으로 평가됩니다. 승소

    요약
    우리 법무법인은 이태원동 소재 건물 화재로 손해를 입은 임차인을 대리하여, 임대인의 건물 유지·관리 의무 위반에 따른 손해배상 책임을 100% 인정받아 청구금액 전액 인용 판결을 이끌어냈습니다. 항소심에서 1심의 책임 제한을 뒤집고, 귀책 사유 없는 임차인에게 손해를 분담시킬 수 없음을 명확히 한 사례입니다.
    사건 담당 변호사
    정재완 변호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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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등록일
    2026-01-18 15:01
    조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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