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기초사실
원고는 2009. 10.경 피고에게 자기앞수표 및 현금 합계 1억 2,000만 원을 교부했고, 피고는 같은 날 대여금 액수와 변제기일(2009. 10. 15.)을 특정하여 자필 각서를 작성·교부했습니다. 이후 피고는 변제를 이행하지 않았고, 상당 기간이 경과한 뒤 원고는 대여금 반환을 구하는 소를 제기했습니다.
2. 사건의 쟁점
첫째, 피고 자필 각서가 단순한 확인서인지 대여금 채무를 인정하는 처분문서인지 여부, 둘째, 피고가 주장하는 ‘{소외 회사} 인수 대금 전달’이라는 거래 성격이 각서의 증명력을 번복할 수 있는지, 셋째, 대여금 액수 및 교부 경위에 관한 피고 주장의 신빙성이었습니다.
3. 우리 법무법인의 소송전략
첫째, 각서가 대여금 액수·변제기·작성일시·채무자 인적사항을 모두 자필로 특정한 처분문서임을 전면에 내세워, 문언대로 의사표시의 존재와 내용을 인정해야 한다는 법리를 강조했습니다. 둘째, 설령 피고 주장처럼 제3의 거래가 병존하더라도, 그러한 사정만으로 각서에 명시된 대여 사실을 부정할 수 없음을 논증했습니다. 셋째, 회사 인수 관련 실사보고서 등 피고 제출 증거가 각서 작성 시점과 거래 구조상 직접적인 반증이 되지 못함을 지적하여 신빙성을 탄핵했습니다.
4. 선고 결과
법원은 “대여금 액수와 변제기일이 명확히 기재된 자필 각서는 그 성립의 진정함이 인정되는 처분문서”라고 판시하며, 피고의 항변을 모두 배척했습니다. 이에 따라 피고에게 원금 1억 2,000만 원 및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 지급을 명했고, 소송비용 역시 피고 부담으로 정했습니다.
5. 판결의 의의
본 판결은 금전거래의 법적 성격이 다투어질 때 자필 각서가 가지는 강력한 증명력을 재확인한 사례입니다. 특히 거래 배경에 관한 사후적 주장이나 주변 정황만으로는 처분문서의 기재 내용을 번복할 수 없음을 분명히 하여, 대여금 분쟁 실무에서 문서 증거의 중요성과 해석 기준을 명확히 제시했다는 점에 의의가 있습니다. 승소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