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사건 개요
의뢰인 원고는 약 30여 년 전 농지를 매수하였으나, 매도인의 사망과 장기간의 미등기 상태로 인해 소유권 이전을 받지 못한 채 토지를 간접적으로 이용해 왔습니다. 이후 매도인의 상속재산관리인이 선임되면서, 의뢰인은 해당 농지에 관해 소유권이전등기 청구 소송을 제기하였습니다. 피고 측은 ① 농지 매매 당시 매수인의 자격 문제로 계약이 무효라는 점, ② 매매대금이 실제로 지급되지 않았다는 점, ③ 의뢰인이 토지를 점유하지 않았으므로 소유권이전등기청구권이 시효로 소멸되었다는 점, ④ 기존 매매계약이 금전소비대차로 변경되었다는 점을 주장하며 강하게 다투었습니다.
2. 사건의 쟁점
다음 세 가지였습니다. 1. 농지 매매계약의 효력 농지취득자격이 없거나 자경 의사가 없었다는 사정만으로 매매계약이 무효로 되는지 여부 2. 매매대금 지급 및 계약 존속 여부 * 장기간 경과한 사안에서 대금 지급 사실을 어떻게 입증할 것인지 근저당권 설정이 매매계약의 변경을 의미하는지 여부 3. 소유권이전등기청구권의 소멸시효 매수인이 직접 점유하지 않았더라도, 매도인을 통한 간접점유(점유매개관계)가 인정되는지 여부 소송 전략 및 주요 주장 1. 농지 매매계약의 유효성 원고 측은 농지취득자격증명은 소유권이전등기를 위한 요건일 뿐, 매매계약 자체의 효력요건은 아니라는 대법원 판례를 중심으로 논리를 구성하였습니다. 매수인이 추후 요건을 갖출 수 있는 이상, 계약이 당연무효가 될 수 없다는 점을 명확히 했습니다. 2. 매매대금 지급에 대한 입증 * 매매계약서에 기재된 처분문언의 증명력 * 매도인으로부터 등기권리증 등 이전서류를 교부받아 장기간 보관해 온 점 * 별도의 해제나 반환 정황이 전혀 없는 점 을 종합하여, 매매대금 지급 사실은 경험칙상 충분히 인정될 수 있음을 설득력 있게 주장하였습니다. 3. 근저당권 설정의 법적 성격 피고는 근저당권 설정을 근거로 계약이 금전소비대차로 변경되었다고 주장했으나, 원고 측은 이를 미등기 상태에서 제3자 처분을 방지하기 위한 이행담보 수단으로 해석해야 한다는 점을 강조하였습니다. 계약 변경을 인정할 아무런 합의나 객관적 증거가 없다는 점을 집중적으로 부각했습니다. 4. 점유매개관계 및 소멸시효 항변 배척 본 사건의 승부처는 소멸시효 항변이었습니다. 원고 측은 * 매매계약 체결 이후 매도인이 계속 농지를 경작한 사실 * 이는 매도인의 소유의사가 아닌, 매수인을 위한 점유에 해당한다는 점 * 수확물 일부를 차임(도지)으로 지급받은 점 을 근거로, 매도인을 통한 간접점유(점유매개관계)가 성립한다고 주장했습니다. 이에 따라 매수인이 목적물을 인도받아 계속 점유하는 경우 소유권이전등기청구권의 시효는 진행되지 않는다는 대법원 전원합의체 판례 법리를 전면에 내세웠습니다.
3. 판결 결과
법원은 원고의 주장을 모두 받아들여, * 농지 매매계약은 유효하게 존속하고 있고 * 매매대금 지급 사실이 인정되며 * 매도인의 계속 경작은 매수인을 위한 점유매개관계에 해당하므로 * 소유권이전등기청구권의 소멸시효는 완성되지 않았다고 판단하였습니다. 그 결과, 피고는 원고에게 매매를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절차를 이행하라는 전부 인용 판결을 선고하였습니다.
4. 사건의 의의
본 사건은 * 수십 년간 미등기 상태로 방치된 부동산이라 하더라도 * 매매계약의 존속과 점유매개관계가 인정된다면 * 소유권이전등기청구권의 시효 소멸을 효과적으로 방어할 수 있음을 명확히 한 사례입니다. 특히 농지 매매와 관련하여 자격 문제, 근저당권 설정, 장기 경과 사안에서의 입증 책임이 복합적으로 문제된 사건에서, 판례 법리를 체계적으로 구성하여 실질적인 권리 회복을 이끌어냈다는 점에 의미가 있습니다. 승소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