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기초사실
원고 법인은 피고와 경기도 소재 건물 2·3층 인테리어 공사계약을 체결하고, 공사 범위 및 공사기간을 거쳐 최종 공사대금을 406,000,000원으로 확정했습니다. 원고는 변경된 계약에 따라 공사를 완료했으나, 피고는 총 320,000,000원만 지급하고 잔금 86,000,000원의 지급을 거부했습니다. 한편 피고는 해당 장소에서 자신의 상호로 사업장을 개설하여 정상적으로 영업을 계속했습니다.
2. 사건의 쟁점
이 사건의 핵심은 공사가 계약에 따라 완료되었는지 여부와, 피고의 ‘공사 미완료’를 이유로 한 잔금 지급 거절이 정당한지 여부였습니다. 아울러 피고가 소송절차에 불응한 경우 법원이 어떤 방식으로 판단하는지도 문제되었습니다.
3. 우리 법무법인의 소송전략
첫째, 변경계약서와 공사 완료 시점이 명시된 자료, 현장 사진을 통해 계약상 공사가 모두 이행되었음을 객관적으로 입증했습니다. 둘째, 피고가 해당 공간에서 사업장을 개설·운영하고 카드매출이 지속적으로 발생하고 있음을 제3채무자 진술서 등으로 제출하여, 공사가 영업에 지장이 없을 정도로 완료되었음을 강조했습니다. 셋째, 피고가 소장 부본을 송달받고도 답변서를 제출하지 않은 점을 근거로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1호에 따른 무변론 판결을 적극적으로 구했습니다.
4. 선고 결과
법원은 피고의 소송 불응을 이유로 무변론 판결을 선고하여, 피고가 원고에게 미지급 공사대금 86,000,000원 전액과 이에 대한 연 6% 및 연 12%의 지연손해금, 소송비용 전부를 지급하도록 명했습니다. 또한 해당 판결에는 가집행 선고가 포함되어 즉시 집행이 가능하도록 했습니다.
5. 판결의 의의
이 판결은 공사 완료 후 실제 사용·영업이 이루어지고 있음에도 잔금 지급을 거부하는 발주자의 주장이 법적으로 보호받을 수 없음을 명확히 했습니다. 특히 피고가 소송에 대응하지 않을 경우, 시공사가 비교적 단기간 내에 전액 집행권원을 확보할 수 있음을 보여준 실무상 의미 있는 사례입니다. 승소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