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기초사실
강원도 소재 호텔의 리모델링 공사와 관련하여, 피고 주식회사는 프로젝트 관리업체 ○○PM과 PM 서비스 계약을, ○○PM은 시공사 ○○건설과 표준도급계약을 체결하였습니다. 공사 진행 중 시공사 대표 사망으로 공사가 중단되었고, 이후 원고 개인 A가 현장 책임자로서 공사에 관여하였습니다. 원고는 자신이 실질적 수급인이라 주장하며 공사대금 583,000,000원 상당을 청구하였고, 피고는 계약관계 부존재 및 미시공·하자를 이유로 이를 다투며 반소를 제기하였습니다.
2. 사건의 쟁점
이 사건의 핵심은 계약서상 형식적 당사자와 별도로 원고를 실질적 수급인으로 볼 수 있는지, 나아가 피고가 원고에게 직접 공사대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는지 여부였습니다. 부수적으로 유치권의 성립, 초기 소송서면상의 진술이 재판상 자백에 해당하는지도 쟁점이 되었습니다.
3. 우리 법무법인의 소송전략
첫째, 「민법」상 도급계약의 당사자는 처분문서인 계약서에 의해 확정된다는 점을 전제로, PM 계약과 도급계약이 분리된 구조임을 일관되게 강조했습니다. 둘째, 원고의 지위는 수급인의 보증인 또는 현장책임자에 불과하며, 공사비 일부를 부담했다는 사정만으로 계약상 지위가 이전될 수 없음을 논증했습니다. 셋째, 피고의 초기 진술은 계약 당사자성에 관한 ‘권리자백’이 아닌 사실관계 설명에 불과하다는 점을 부각하여 자백의 구속력을 부정했습니다. 넷째, 원고 진술의 반복적 변경과 불일관성을 지적하여 주장 신빙성을 탄핵했습니다.
4. 선고 결과
제1심 법원은 “계약서의 내용과 원고의 지위에 비추어 원고를 이 사건 공사의 수급인으로 인정하기 어렵다”고 판시하며 본소 청구를 전부 기각하였습니다. 항소심 역시 “원고가 실제 공사를 수행하였더라도 이는 수급자 지위의 이전으로 볼 수 없다”고 하여 항소를 기각하고, 소송비용 전부를 원고 부담으로 판단하였습니다.
5. 판결의 의의
본 판결은 공사대금 분쟁에서 실질 당사자 주장이 제기되더라도 계약서의 형식과 법적 구조가 우선됨을 재확인한 사례입니다. 특히 현장 관여나 비용 부담만으로 계약상 지위가 인정되지 않음을 명확히 하여, 복합적 도급·PM 구조에서 발주자의 법적 리스크를 합리적으로 제한한 실무상 의미가 큽니다. 승소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