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무법인 시완

    대표전화02-533-9331
    • 서브비주얼1 - 조세
    • 서브비주얼2 - 이혼
    • 서브비주얼3 - 상속
    • 서브비주얼4 - 군형사
    • 서브비주얼5 - 학폭
    • 서브비주얼6 - 마약
    • 서브비주얼7 - 기업자문

    성공사례

    재건축 조합 매도청구 후 매매대금 지급지체 책임 인정, 34억 원대 전부 인

    전담팀
    건설·부동산
    소송
    매매대금
    결과
    승소확정
    조회수
    329
    사건 내용

    1. 기초사실

    원고는 서울 서대문구 소재 부동산의 소유자로서 재건축정비사업조합의 설립 변경에 동의하지 않아 매도청구의 대상이 되었습니다. 조합은 구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에 따라 매도청구소송을 제기하였고, 법원은 소장 부본 송달일을 기준으로 매매계약이 성립된 것으로 보는 화해권고결정을 내렸으며, 이는 확정되었습니다. 해당 결정에 따라 원고는 대금 수령과 동시 이행으로 소유권이전등기 및 부동산 인도의무를 부담하게 되었습니다.



    2. 사건의 쟁점

    쟁점은 원고가 소유권이전등기에 필요한 서류를 모두 준비하여 이행을 제공한 이후에도, 피고 조합이 사업비 대출 승인 지연 등 내부 사정을 이유로 매매대금 지급을 미룰 수 있는지 여부였습니다. 특히 동시이행관계에서 이행제공의 정도와 이행지체 성립 시점이 핵심이었습니다.



    3. 우리 법무법인의 소송전략

    첫째, 원고가 매도용 인감증명서, 등기필정보, 위임장 등 이전등기 서류를 완비하고 상당한 기간을 정하여 대금 지급을 최고함으로써 이행제공을 완료했음을 입증했습니다. 둘째, “채무자가 수령을 거절하거나 수령할 수 없는 경우에도 채권자가 이행의 제공을 계속하면 이행지체가 성립한다”는 대법원 판례(대법원 2001. 3. 23. 선고 2001다6053 판결)를 근거로, 피고의 동시이행 항변권이 소멸되었음을 논증했습니다. 셋째, 사업비 대출, 보증 승인 등은 조합 내부의 위험 부담에 해당하며 확정판결과 동일한 효력을 가지는 화해권고결정상의 금전채무를 면할 사유가 될 수 없음을 강조했습니다.



    4. 선고 결과

    법원은 “원고가 소유권이전등기에 필요한 서류를 제공하여 이행의 제공을 마친 이상, 피고는 그 다음 날부터 매매대금 지급의무에 관하여 이행지체에 빠진다”고 판시하며, 피고에게 매매대금 3,445,370,000원 전액과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하라고 명했습니다. 지연손해금은 이행지체 다음 날부터 연 5%, 소장 부본 송달 다음 날부터는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에 따른 연 12%가 적용되었고, 소송비용 역시 전부 피고 부담으로 정해졌습니다.



    5. 판결의 의의

    본 판결은 재건축 조합이 매도청구 절차를 통해 매매계약을 성립시킨 경우, 사업 진행 단계나 자금 조달의 현실적 어려움과 무관하게 민법상 이행지체 책임을 부담함을 재확인한 사례입니다. 향후 정비사업 실무에서 조합이 감수해야 할 금전채무의 엄격성과, 매도청구 대상자 보호의 기준을 분명히 제시한 점에 중요한 시사점이 있습니다. 승소

    요약
    우리 법무법인은 재건축정비사업조합을 상대로 한 매매대금 청구 소송에서 원고를 대리하여 매매대금 약 34억 4천만 원 전액과 지연손해금 지급을 명하는 판결을 이끌어냈습니다. 확정된 화해권고결정에 따라 성립된 매매계약에서, 조합의 자금 조달 사정은 이행지체를 정당화할 수 없음을 명확히 한 사례입니다.
    사건 담당 변호사
    정재완 변호사
    고은설 변호사
    공유하기
    등록일
    2026-01-18 17:27
    조회
    3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