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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성공사례

    호텔 리모델링 공사대금 청구 항소심 전부기각

    전담팀
    건설·부동산
    소송
    공사대금
    결과
    청구기각
    조회수
    148
    사건 내용

    1. 기초사실

    강원 소재 호텔의 소유주인 피고 회사는 PM업체와 PM서비스 계약을 체결하였고, 해당 PM업체는 원고(개인사업자 명의의 시공사)와 공사도급계약을 체결하였습니다. 공사는 2020. 8.경 착공되어 9.경 완료 확인이 이루어졌으나, 공사대금이 지급되지 않자 원고는 호텔 소유주인 피고를 상대로 직접 공사대금 지급을 구했습니다.



    2. 사건의 쟁점

    쟁점은 첫째, 공사도급계약의 도급인이 호텔 소유주인지 여부, 둘째, 설령 계약당사자가 아니라 하더라도 호텔 소유주에게 부당이득 반환책임이 인정되는지 여부였습니다.



    3. 우리 법무법인의 소송전략

    첫째, 공사도급계약서·세금계산서·하자보증보험증권 등 처분문서에 도급인이 일관되게 PM업체로 특정되어 있음을 들어 계약당사자 확정을 문언해석으로 귀결시켰습니다. 둘째, 동일 공사와 관련된 선행 확정판결의 판단 구조를 원용하여 계약 구조의 합리성을 강조했습니다. 셋째, 「민법」 제741조에 관한 대법원 판례 법리(이른바 삼각관계 부당이득)를 근거로, 계약 상대방이 아닌 제3자에 대한 직접 청구의 불가를 논증했습니다.



    4. 선고 결과

    항소심 법원은 “처분문서의 문언이 명확한 경우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그 기재대로 당사자를 확정해야 한다”고 판시하며 주위적 청구를 배척했습니다. 또한 “계약상의 급부로 제3자가 이익을 얻은 경우 급부자는 계약상대방에게만 반대급부를 청구할 수 있다”는 대법원 법리를 인용하여 예비적 부당이득 청구도 기각했습니다. 그 결과 원고 청구 전부 기각, 소송비용 전부 원고 부담으로 판결되었습니다.



    5. 판결의 의의

    본 판결은 실질적 이해관계보다 계약서 문언과 처분문서의 증명력을 우선하는 원칙을 재확인하고, 삼각관계에서 부당이득 법리의 적용 한계를 분명히 했습니다. 복수 계약이 병존하는 건설·리모델링 거래에서 책임 귀속을 명확히 하는 실무적 기준을 제시한 성공사례입니다. 승소

    요약
    우리 법무법인은 호텔 리모델링 공사대금 583,000,000원 청구 사건에서 항소심에서 1심 무변론 승소판결을 전부 취소시키고 원고의 주위적·예비적 청구를 모두 기각시키는 판결을 이끌어냈습니다. 처분문서의 문언과 확립된 삼각관계 부당이득 법리를 전면에 세워 계약상 책임의 귀속을 명확히 한 사례입니다.
    사건 담당 변호사
    정재완 변호사
    이원택 변호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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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등록일
    2026-01-18 17:29
    조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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