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기초사실
원고는 서울 소재 상가에 관하여 개인 피고가 무단 점유하고 간판을 훼손했다며 건물 인도와 손해배상을 구했습니다. 이에 대해 피고는 임대차계약의 임차인이 개인이 아닌 주식회사이며, 자신은 해당 법인의 대표이사로서 법인을 대리해 사용·관리했을 뿐이라고 항변했습니다. 임대차계약서는 2022. 7. 6. 체결되었고, 임차인으로 법인이 명시되어 있었습니다.
2. 사건의 쟁점
본건의 핵심은 피고 개인이 이 사건 부동산의 점유자·사용자인지, 아니면 법인이 임차인으로서 점유 주체인지 여부였습니다. 이 전제가 부정될 경우 개인을 상대로 한 인도·손해배상 청구의 적법성 자체가 문제되었습니다.
3. 우리 법무법인의 소송전략
첫째, 임대차계약서의 명시적 기재를 통해 점유 주체가 법인임을 입증하여 개인에 대한 당사자 적격 부재를 전면에 세웠습니다. 둘째, 원고 제출 증거만으로는 개인의 직접 점유나 간판 훼손을 인정하기 부족하다는 점을 논증하여 입증책임의 귀속을 명확히 했습니다. 셋째, 설령 계약 대표권에 다툼이 있더라도 원고가 차임을 수령한 사정 등으로 계약 추인이 성립함을 보조적으로 주장해 원고 주장의 신뢰성을 약화시켰습니다.
4. 선고 결과
서울북부지방법원은 2023. 12. 12. 선고 2023가단23 판결에서 “원고가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피고 개인이 이 사건 부동산을 점유·사용하고 간판을 무단 철거하였다고 인정하기 부족하고, 오히려 피고가 대표이사로 재직 중인 법인이 임차인으로서 점유하고 있는 사실이 인정된다”고 판시했습니다. 이에 따라 건물 인도, 부당이득 및 손해배상 등 원고의 청구 전부를 기각하고, 소송비용은 원고가 100% 부담하도록 했습니다. 원고의 청구액은 합계 19,300,000원이었으나 전액 배척되었습니다.
5. 판결의 의의
본 판결은 임대차 분쟁에서 실질적 점유·사용 주체의 특정이 소송의 출발점임을 명확히 하였고, 임차인이 법인인 경우 대표이사 개인을 상대로 한 청구는 당사자 부적격으로 배척되어야 함을 확인했습니다. 실무상 소송 상대방 선정의 중요성과 증명책임의 기준을 분명히 한 사례로서 의미가 큽니다. 승소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