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기초사실
원고는 골프장에서 동반 라운드 중, 세컨샷 타구에 우안이 직격되어 안구 파열 등 중상해를 입었습니다. 사고 당시 원고는 캐디의 진행 관리 하에 카트 인근에서 대기 중이었고, 타격자는 전방 약 50미터 지점에 사람이 있는 상황에서 샷을 시도했습니다. 원고는 사고 이후 시력 상실에 준하는 장해와 정신적 후유증으로 장기간 치료를 받았습니다.
2. 사건의 쟁점
첫째, 타격자가 전방 안전 확인 의무를 다했는지 여부, 둘째, 캐디 및 골프장 운영사가 경기 진행 과정에서 안전배려의무를 위반했는지 여부, 셋째, 원고의 과실 유무 및 과실비율, 넷째, 일실수입과 장해율을 포함한 손해배상액 산정이 핵심 쟁점이었습니다.
3. 우리 법무법인의 소송전략
첫째, 타격자가 골프공 도달 가능 범위 내에 동반자가 있음을 인식할 수 있었음에도 충분한 확인 없이 타구한 점을 들어 「민법」 제750조에 따른 과실을 집중적으로 입증했습니다. 둘째, 캐디가 원고를 위험 반경 내에 위치하도록 한 채 적극적 제지 없이 타격 신호를 보낸 점을 들어, 골프장 운영사의 사용자책임(「민법」 제756조)을 주장했습니다. 셋째, 형사 무죄 판결은 엄격한 증명 기준에 따른 것일 뿐 민사상 책임 판단과는 별개임을 강조하며, 대법원 2016. 6. 23. 선고 2016다34007 판결의 법리를 원용했습니다. 넷째, 일실수입과 관련하여 사고 전 실제 수행하던 업무 내용, 소득의 신고 내역, 사고 이후에도 업무 수행에 과도한 부담이 발생한 사정을 종합하여 장래 소득 상실의 개연성을 논증했습니다.
4. 선고 결과
법원은 “골프 경기의 특성상 타격자는 전방 안전을 확인할 주의의무가 있고, 골프장 운영사 또한 캐디의 경기 관리 과정에서 이용자의 신체를 보호할 의무가 있다”고 판시하며 피고들의 공동 책임을 인정했습니다. 다만 원고의 부주의를 일부 참작하여 과실상계를 한 뒤, 치료비, 향후치료비, 일실수입, 위자료를 포함한 손해배상금 {수억 원대 범위}의 지급을 명했습니다. 소송비용은 원·피고가 과실비율에 따라 분담하도록 했습니다.
5. 판결의 의의
이 판결은 형사상 무죄와 무관하게 민사상 안전배려의무 위반이 인정될 수 있음을 분명히 하면서, 골프장 사고에서 타격자와 운영사의 책임 범위를 구체화했습니다. 또한 일실수입 산정에 있어 형식적 급여 자료에 그치지 않고 실제 노동능력 상실과 손해의 공평한 분담을 중시한 점에서, 향후 유사 골프장 안전사고 분쟁에 중요한 기준을 제시한 사례입니다. 승소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