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기초사실
피해법인과 그 대표이사는 부동산 관련 업종 종사자인 피고인과 수년간 친분과 거래 관계를 유지해 왔습니다. 피고인은 2018년경 단기간 고수익이 보장되는 자금 운용을 명목으로 접근해 법인 자금 5억 원을 차용했고, 이후 해당 자금이 압류되었다는 허위 사정을 들어 대표이사 개인으로부터 추가로 5,000만 원을 교부받았습니다. 그러나 차용금은 약속된 용도로 사용되지 않았고, 상당 부분이 피고인의 기존 개인 채무 변제에 전용되었습니다.
2. 사건의 쟁점
이 사건의 핵심은 첫째, 대여금의 실제 사용 목적을 은폐한 채 차용한 행위가 사기죄의 기망에 해당하는지, 둘째, 차용 당시 변제 의사 또는 능력이 있었는지 여부, 셋째, 법인 자금 차용과 개인 자금 차용이 각각 독립된 사기 범행으로 평가될 수 있는지였습니다.
3. 우리 법무법인의 소송전략
첫째, 피고인이 차용 이전부터 다수 채무로 심각한 자금난에 처해 있었고, 약정한 단기간 내 변제가 객관적으로 불가능했다는 금융자료와 진술을 통해 변제 의사·능력 부재를 입증했습니다. 둘째, 「형법」 제347조에 따라 “진정한 용도를 고지했다면 상대방이 금원을 교부하지 않았을 관계”임을 강조하며, 용도 기망 자체가 사기죄를 구성한다는 대법원 판례 법리를 전면에 배치했습니다. 셋째, 법인 자금과 대표이사 개인 자금의 교부 경위와 흐름을 구분해 각 범행의 독립성과 반복성을 부각함으로써 책임의 중대성을 강조했습니다.
4. 선고 결과
법원은 피고인에 대해 “실제 용도를 숨기고 금원을 차용한 행위는 사기죄의 기망에 해당하고, 차용 당시 이미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고 판시하며 사기 혐의를 모두 유죄로 인정했습니다. 이에 따라 편취액 합계 약 5억 5,000만 원의 중대성을 고려해 징역 3년의 실형을 선고했습니다. 다만 병합 기소된 횡령 혐의에 대해서는 위탁관계 입증 부족을 이유로 무죄를 선고했습니다.
5. 판결의 의의
본 판결은 신뢰관계를 기반으로 한 금전 거래라 하더라도, 차용 목적과 상환 구조가 허위인 경우 형사상 사기 책임이 엄중히 인정됨을 명확히 했습니다. 특히 고수익·단기 변제를 내세운 자금 차용 과정에서의 기망과 변제 능력 부재를 종합적으로 판단해 실형을 선고한 점에서, 유사한 투자·대여 사기 사건에 중요한 기준을 제시한 사례입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