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기초사실
원고와 피고는 2012년 혼인신고를 마치고 1명의 미성년 자녀를 두었습니다. 혼인 중 피고는 2017년 및 2020년경 제3자와의 부정행위를 반복하였고, 2021년 부정행위가 발각된 후 피고는 혼인 유지를 전제로 자신의 명의 부동산을 원고에게 증여하였습니다. 이후 협의이혼이 무산되고 별거와 갈등이 심화되자, 원고는 2022년 이혼 등 본소를, 피고는 반소를 제기하였습니다.
2. 사건의 쟁점
첫째, 혼인 파탄의 주된 책임이 누구에게 있는지 및 위자료 액수. 둘째, 부정행위 이후 배우자가 이전한 부동산이 「민법」 제830조 제1항의 특유재산으로서 재산분할 대상에서 제외되는지 여부. 셋째, 혼인 기간 동안 형성된 재산에 대한 당사자들의 기여도 산정입니다.
3. 우리 법무법인의 소송전략
첫째, 반복적·장기간의 부정행위와 그로 인한 정신적 손해, 형사사건으로까지 비화된 사정을 종합하여 혼인 파탄의 주된 책임이 피고에게 있음을 부각하였습니다. 둘째, 문제된 부동산 증여가 단순한 손해배상이 아니라 혼인관계 유지를 전제로 한 처분임을 전제로, 대법원 판례가 설시한 재산분할의 실질적 형평 원칙에 따라 공동재산성을 판단하도록 논증하였습니다. 셋째, 항소심에서는 장기화된 분쟁의 종국적 해결을 위해 금전 정산 대신 채무 인수와 소유권 귀속을 결합한 조정안을 제시하였습니다.
4. 선고 결과
1심 법원은 “혼인 파탄의 주된 책임은 피고의 부정행위에 있다”고 판시하며 위자료 3,000만 원 지급을 명하였고, 증여된 부동산을 포함한 순재산 2억 4,341만여 원 전부를 분할 대상으로 보아 기여도를 50:50으로 산정, 원고에게 약 2억 7,900만 원 상당의 재산분할 의무를 인정하였습니다. 항소심에서는 2023. 10. 10. 수원고등법원의 조정을 갈음하는 결정으로, 피고의 위자료 3,000만 원 지급, 원고의 부동산 소유권 확정 및 약 1억 6,500만 원 상당의 피담보채무 인수, 월 110만 원의 양육비 지급 등을 내용으로 분쟁이 종결되었습니다.
5. 판결의 의의
본 사안은 부정행위 이후 이루어진 증여라 하더라도 그 경위와 목적에 따라 재산분할 대상이 될 수 있음을 전제로, 형식적 귀속보다 실질적 형평을 중시하는 재산분할 법리를 재확인한 사례입니다. 아울러 항소심 조정을 통해 재산·채무·양육 문제를 일괄 정리함으로써, 이혼 사건에서 실무적으로 유효한 분쟁 해결 모델을 제시한 점에 의의가 있습니다. 승소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