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내용
1. 기초사실
원고와 소외A(원고의 배우자)는 법률상 혼인 관계로 자녀 1명을 두고 생활하던 중, 피고가 소외A가 유부녀임을 인식하면서도 장기간 교제하는 등 부정행위를 지속하였습니다. 그 과정에서 혼인 공동생활의 신뢰가 붕괴되었고, 결국 혼인관계는 회복 불가능한 상태에 이르렀습니다.
2. 사건의 쟁점
본건의 핵심은 첫째, 피고의 행위가 혼인의 본질을 침해하는 불법행위에 해당하는지, 둘째, 부정행위가 혼인 파탄에 미친 영향의 정도, 셋째, 제반 사정을 종합한 상당한 위자료 액수의 범위였습니다.
3. 우리 법무법인의 소송전략
첫째, 통화 녹취·차량 기록 등 객관적 자료를 통해 부정행위의 계속성과 친밀성을 구체적으로 입증했습니다. 둘째, 부정행위가 혼인 파탄의 직접적 계기가 되었음을 시간적·사실적 연계로 논증하여 인과관계를 분명히 했습니다. 셋째, 「민법」 제750조에 따른 불법행위 책임 법리를 전면에 두고, 대법원 판례의 취지를 원용하여 위자료 산정에서 고려되어야 할 요소들을 체계적으로 정리했습니다.
4. 선고 결과
법원은 “제3자가 부부의 일방과 부정행위를 함으로써 부부공동생활을 침해한 경우 원칙적으로 불법행위를 구성한다”는 법리를 적용하여 피고의 책임을 인정하고, 위자료 20,000,000원과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인용했습니다. 원고의 청구 중 일부는 기각되었으나, 책임의 핵심은 명확히 확인되었습니다. 승소
요약
우리 법무법인은 배우자 있는 제3자의 부정행위로 혼인관계가 파탄된 사안에서 원고를 대리하여, 위자료 2,000만 원 및 지연손해금 인용 판결을 이끌어냈습니다. 부정행위의 기간·정도와 혼인 파탄의 인과관계를 입증하여 불법행위 책임을 명확히 한 사례입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