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무법인 시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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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성공사례

    프랜차이즈 가맹·인테리어 공사 분쟁에서 기성고 비율 적용으로 반소 인용

    전담팀
    건설·부동산
    소송
    손해배상
    결과
    반소인정
    조회수
    112
    사건 내용

    1. 기초사실

    원고는 어린이 수영장 프랜차이즈 가맹점 개설을 위해 피고 및 시공을 담당한 시공사와 총 공사대금 270,000,000원의 가맹·인테리어 도급 계약을 체결하였습니다. 공사 진행 중 원고의 대금 지급 지체가 발생하였고, 이후 공사 미완공 및 영업 노하우 미제공을 이유로 원고가 손해배상(본소)을 제기하자, 피고들은 미지급 공사대금에 대한 반소를 제기하였습니다.



    2. 사건의 쟁점

    본 사안의 핵심은 첫째, 총 계약금 270,000,000원의 법적 성격이 공사대금으로 일체화되는지 여부, 둘째, 공사 지연의 귀책사유, 셋째, 미완성 공사에 대한 대금 산정 방식으로 기성고 비율설을 적용할 수 있는지였습니다.



    3. 우리 법무법인의 소송전략

    첫째, 계약서 문언과 체결 경위에 비추어 쟁점 금액 전부가 인테리어 공사 도급대금임을 일관되게 주장하였습니다. 둘째, 공사 지연의 주된 원인이 원고의 대금 지급 지체에 있음을 금융자료와 공정 진행 내역으로 입증하여 채무불이행 책임을 부정하였습니다. 셋째, 법원 감정 결과를 토대로 미완성 공사의 대금은 약정 총액에 기성고 비율을 곱해 산정해야 한다는 법리를 전면에 내세웠습니다.



    4. 선고 결과

    법원은 감정 결과에 따라 공사 기성고 비율 86.12%를 인정하고, 약정 공사대금 270,000,000원에 이를 적용한 232,524,000원을 원고의 지급의무액으로 확정하였습니다. 기지급액 196,000,000원을 공제한 차액 36,512,327원에 대해 피고들의 반소를 인용하고, 원고의 손해배상 청구는 모두 기각하였습니다. 소송비용은 원고가 80% 부담하도록 판시되었습니다. 항소심에서도 동일한 결론이 유지되었습니다.



    5. 판결의 의의

    본 판결은 프랜차이즈 가맹과 도급 공사가 결합된 분쟁에서 기성고 비율설에 따른 공사대금 산정 원칙을 재확인한 사례입니다. 감정가액 차액을 기준으로 한 단순 반환 주장을 배척하고, 계약상 약정 총액을 중심으로 한 정산 구조의 타당성을 명확히 하여, 향후 유사 분쟁에 중요한 실무적 기준을 제시하였습니다. 승소

    요약
    우리 법무법인은 어린이 수영장 프랜차이즈 가맹 및 인테리어 공사를 둘러싼 손해배상(본소)·공사대금 청구(반소) 병합 사건에서 피고(반소원고)를 대리하여, 미지급 공사대금 36,512,327원 전액 인용 및 원고 손해배상 청구 전부 기각 판결을 이끌어냈습니다. 항소심에서도 원심이 유지되어 피고 승소가 확정되었습니다.
    사건 담당 변호사
    최길림 변호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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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등록일
    2026-01-19 04:06
    조회
    11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