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기초사실
피고(법인)는 법원 경매 절차가 진행 중이던 주유소 부동산의 취득을 검토하던 중, 해당 부동산을 실질적으로 운영하던 원고(개인)와 합의서를 작성하였습니다. 합의서에는 원고가 경매 및 채권 구조에 관한 자문과 채권자 측과의 거래 주선을 제공하고, 그 대가로 피고로부터 1억 원을 지급받는다는 내용이 포함되어 있었습니다. 이후 피고는 별도의 경로로 부동산을 낙찰받았고, 원고는 합의에 따른 약정금 지급을 청구하며 소를 제기하였습니다.
2. 사건의 쟁점
본 사건의 핵심 쟁점은 첫째, 해당 합의가 변호사법 제109조 제1호에서 금지하는 ‘변호사가 아닌 자의 법률사무 취급’에 해당하는지 여부, 둘째, 합의가 무효가 아니라면 원고가 약정상 의무를 이행했는지 여부, 셋째, 예비적으로 부당이득 반환 채권과의 상계 가능성이었습니다.
3. 우리 법무법인의 소송전략
첫째, 합의서의 문언과 체결 경위를 종합하여, 이 사건 합의의 본질이 단순한 명도·시설물 양도가 아니라 경매 절차 및 채권 구조에 대한 자문·알선이라는 점을 부각시켰습니다. 둘째, 원고가 제공했다는 정보와 행위가 “법률상의 효과를 발생·변경시키는 행위 또는 그에 관한 상담”에 해당함을 구체적으로 특정하여, 변호사법 위반이라는 강행규정 위반을 전면 주장했습니다. 셋째, 설령 부수적 급부가 존재하더라도 이는 주된 불법 법률사무에 종속된 것으로 분리하여 유효성을 인정할 수 없다는 점을 판례와 함께 설득력 있게 논증했습니다.
4. 선고 결과
1심과 항소심 법원은 모두 “이 사건 합의의 주된 목적은 변호사가 아닌 자가 법원 경매라는 일반 법률사건에 관하여 자문·주선을 하고 그 대가로 금품을 취득하는 데 있다”고 판시하였습니다. 나아가 “변호사법 제109조 제1호는 강행규정이므로, 이를 위반한 합의는 반사회적 법률행위로서 무효”라고 판단하여 원고의 약정금 청구를 전부 기각하였습니다. 항소심 역시 1심 판단을 그대로 유지하며 원고의 항소를 기각하였습니다.
5. 판결의 의의
본 판결은 경매·NPL 거래 영역에서 관행적으로 이루어져 온 자문·주선 명목의 금전 약정에 대해, 그 실질이 법률사무 취급에 해당하는 경우 민사적으로도 효력이 부정된다는 점을 명확히 한 사례입니다. 특히 불법적인 법률사무를 주된 내용으로 하는 계약은 일부 급부를 이유로 분리·유효화될 수 없음을 확인함으로써, 유사 분쟁에서 계약 효력 판단의 명확한 기준을 제시한 데 실무적 의의가 있습니다. 승소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