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무법인 시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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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성공사례

    식당 동업관계에서 출자금 반환 청구 전부기각 및 반소 손해배상 인용

    전담팀
    일반민사
    소송
    손해배상
    결과
    청구기각
    조회수
    81
    사건 내용

    1. 기초사실

    원고는 피고가 운영에 관여한 음식점 사업과 관련하여 총 1억 4천만 원 상당의 금원을 지급하고, 추가로 각종 운영비를 대납하였다며 약 1억 6천만 원대의 반환을 청구하였습니다. 원고는 해당 금원이 대여금이며 자신은 종업원에 불과하다고 주장한 반면, 피고는 당사자들이 각자 일정 금원을 출자하여 공동으로 사업을 운영하고 수익을 분배한 동업 관계라고 다투었습니다. 한편 피고는 원고가 사업 운영 중 자금을 임의로 사용하였다며 손해배상 반소를 제기하였습니다.



    2. 사건의 쟁점

    이 사건의 주요 쟁점은 첫째, 당사자 사이의 법률관계가 금전소비대차인지 조합 관계인지 여부, 둘째, 조합원 탈퇴 시 출자금 반환을 청구할 수 있는지 여부, 셋째, 원고의 자금 사용 행위가 불법행위에 해당하는지 여부였습니다.



    3.우리 법무법인의 소송전략

    첫째, 초기 자금 조성 경위와 순이익 분배 약정을 중심으로 공동 출자 및 이익 공유 구조를 입증하여 조합 관계 성립을 강조하였습니다. 둘째, 「민법」 제703조 이하 조합 규정을 근거로, 조합원은 탈퇴 시 출자금 반환을 청구할 수 없고 탈퇴 당시 조합 재산을 기준으로 한 정산만 가능하다는 법리를 전면에 내세웠습니다. 셋째, 관련 형사절차 자료와 계좌 내역을 통해 원고의 자금 유용 사실과 손해액을 특정하여 반소의 정당성을 확보하였습니다.



    4. 선고 결과

    법원은 “당사자들은 공동으로 자금을 출자하여 사업을 운영하고 수익을 분배하기로 한 조합 관계에 해당한다”고 판시하며, 원고의 약정금 반환 청구를 전부 기각하였습니다. 아울러 원고가 사업 자금 1,872,000원을 개인 용도로 사용한 사실을 인정하여, 피고에게 동 금액 전부 및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하라고 판결하였습니다. 원고의 항소는 기각되어 제1심 판결은 그대로 확정되었습니다.



    5. 판결의 의의

    본 판결은 금전 제공의 명칭이나 형식과 무관하게 실질적인 공동 출자와 수익 분배가 인정되면 조합 관계로 평가되어 출자금 반환 청구가 제한됨을 재확인하였습니다. 또한 동업 관계에서도 자금 관리 의무 위반에 대해서는 엄격한 손해배상 책임이 인정된다는 점을 분명히 하여, 향후 유사한 동업 분쟁에서 중요한 실무적 기준을 제시한 사례입니다. 승소

    요약
    우리 법무법인은 식당 운영을 둘러싼 금전 분쟁에서 피고를 대리하여, 원고의 약정금 반환 청구 전부 기각과 함께 반소 손해배상 청구 일부 인용 판결을 이끌어냈습니다. 법원은 당사자 관계를 대여가 아닌 민법상 조합(동업) 관계로 판단하며, 출자금 반환 청구의 한계를 명확히 하였습니다.
    사건 담당 변호사
    최길림 변호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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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등록일
    2026-01-19 04:14
    조회
    8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