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기초사실
피고인은 허위 암호화폐를 판매하는 조직에 가담하여 텔레마케팅 사무실 운영 보조, 자금 및 고객 DB 관리 등의 업무를 담당했습니다. 해당 조직은 실체와 상장 가능성이 없는 암호화폐를 고수익 투자처로 가장해 단기간에 다수 피해자를 기망했고, 전체 피해액은 약 10억 원대에 이르렀습니다. 피고인은 수사 개시 이후 변호인 조력 하에 자수하여 범행 전모를 인정했습니다.
2. 사건의 쟁점
본 사건의 핵심은 첫째, 피고인이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상 조직적 사기의 주도적 실행자로 평가될 수 있는지 여부, 둘째, 명목상 분배 비율이 아닌 실질 취득 이익을 기준으로 양형을 판단해야 하는지, 셋째, 항소심에서 이루어진 피해자 전원과의 합의 및 변제가 어느 범위까지 양형에 반영되어야 하는지였습니다.
3. 우리 법무법인의 소송전략
우리 법무법인은 범행의 기획·설계, 허위 코인 생성, 영업 스크립트 작성은 모두 다른 공범의 영역이었음을 구체적 진술과 객관 자료로 분리해 입증했습니다. 또한 피고인의 실질 취득 이익이 약 1억 원 내외에 불과하고, 그 대부분을 초과하는 금액을 피해 변제에 사용하여 변제율 약 90% 이상을 달성한 점을 강조했습니다. 나아가 자수, 일관된 자백, 증거 수집에 대한 적극 협조, 피해자 전원의 처벌불원 의사, 가족 부양 책임과 재범 가능성의 현저한 낮음을 종합적인 정상참작 사유로 체계화했습니다.
4. 선고 결과
1심 법원은 범행의 조직성과 피해 규모를 중대하게 평가하면서도, 피고인의 자수와 반성, 피해 회복 노력을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여 징역 5년을 선고하였으나 항소심에서는 피고인 측이 제출한 피해자 모두와의 합의서 및 변제 자료가 양형에 참작되어 제1심판결을 파기하고 징역 4년을 선고하였습니다.
5. 판결의 의의
이 사례는 대규모 조직적 사기 사건에서도 개별 피고인의 역할, 실질 이득, 사후 피해 회복의 정도를 정밀하게 구분·입증할 경우 양형 판단에 실질적인 영향을 미칠 수 있음을 보여줍니다. 특히 항소심 단계에서 전면적인 합의와 변제가 이루어진 사안에서, 피고인 방어 전략의 방향성과 실무적 기준을 제시한 형사 변론 사례로서 의미가 있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