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기초사실
피고인은 2024. 9.경 혈중알코올농도 약 0.16% 상태에서 수도권 소재 상가건물 지하주차장에서 승용차를 운전하던 중 후진 과정에서 정차 중인 다른 차량을 충격하였습니다. 이 사고로 상대 차량 운전자와 동승자 2명에게 각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 및 흉추 염좌 등의 상해가 발생했습니다. 피고인은 과거 음주운전으로 벌금형을 선고받아 형이 확정된 전력이 있었습니다.
2. 사건의 쟁점
이 사건의 핵심 쟁점은 음주운전 재범이면서 혈중알코올농도가 높고 인적 피해까지 발생한 사안에서, 실형 선고가 불가피한지 여부였습니다. 특히 운전 장소가 일반 도로가 아닌 지하주차장이라는 점, 운전 거리와 사고 경위, 피해의 경미성 및 사후 조치가 양형에 미치는 영향이 문제 되었습니다.
3. 우리 법무법인의 소송전략
첫째, 피고인이 대리운전 기사를 호출한 이후 차량 이동 과정에서 사고가 발생하였다는 점을 소명하여 범행의 경위상 비난 가능성이 상대적으로 제한적임을 강조했습니다. 둘째, 운전 장소가 지하주차장으로 한정되고 이동 거리가 약 50m 내외에 불과하다는 점, 피해자들의 상해가 입원 치료가 필요 없는 경미한 수준이라는 점을 구체적 자료로 입증했습니다. 셋째, 자동차종합보험을 통한 인적·물적 손해 전부 배상과 더불어 피해자 2인에게 총 200만 원의 형사공탁을 진행한 사실을 제시하여 피해 회복을 위한 실질적 노력을 강조했습니다. 넷째, 피고인이 공소사실을 모두 인정하며 깊이 반성하고 있고, 가족 부양 책임 등 개인적 사정을 종합적으로 참작해 줄 것을 주장했습니다.
4. 선고 결과
법원은 피고인에게 징역 1년 2개월을 선고하면서, 그 집행을 2년간 유예하고 사회봉사 80시간을 명했습니다. 재판부는 “음주운전 재범으로 사고를 발생시킨 점은 불리하나, 대리운전 호출 이후의 제한된 운전 경위, 지하주차장 내 사고라는 점, 피해 회복을 위한 노력을 종합적으로 고려할 때 실형을 선고하기는 과중하다”고 판시했습니다.
5. 판결의 의의
본 판결은 특정범죄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상 위험운전치상에 해당하는 음주 재범 사건이라 하더라도, 구체적 운전 경위와 피해의 경미성, 진정성 있는 피해 회복 조치가 충분히 입증될 경우 집행유예 선고가 가능함을 보여준 사례입니다. 실무상 음주 교통범죄 사건에서 양형 주장과 방어 전략의 방향성을 제시한다는 점에서 의미가 있습니다. 집행유예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