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사건 개요
원고는 공연기획사가 추진하던 공연사업에 관하여 투자하는 계약을 체결하였고, 투자금은 신탁계좌를 통해 관리되도록 약정되었습니다. 이후 공연이 실제로 개최되지 않았고, 정산기한 도과 후에도 투자금 전액이 상환되지 않아 미회수된 상태로 남게 되었습니다.
2. 주요 쟁점
이 사건의 핵심 쟁점은,
첫째, 기획사가 투자금을 계약상 정해진 용도 외로 사용한 행위가 채무불이행에 해당하는지,
둘째, 그에 따라 투자원금 및 약정된 투자수익을 즉시 상환할 의무가 발생하는지,
셋째, 대표자가 연대보증인으로서 동일한 책임을 부담하는지 여부였습니다.
3. 우리 법무법인의 소송전략
첫째, 투자계약 및 금전채권신탁계약 조항을 근거로 투자금 사용 목적과 집행 절차가 엄격히 제한되어 있음을 구조적으로 정리하였습니다.
둘째, 실제 자금집행 내역을 대비하여 상당 부분이 공연사업과 직접 관련 없는 용도로 사용되었음을 특정하였고, 이를 계약상 채무불이행 사유로 명확히 위치시켰습니다.
셋째, 투자금 상환기일 연장 합의의 법적 효과를 정리하여, 지연손해금 기산점을 정확히 특정하는 데 주력하였습니다.
4.
법원은 “기획사가 투자금을 계약에서 정한 용도와 달리 사용한 이상 채무불이행에 해당한다”고 판단하며, 기획사와 대표자가 연대하여 원고에게 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고 판시하였습니다. 반면, PM 담당자 및 그 소속 법인에 대한 불법행위·사용자책임 주장은 증거 부족을 이유로 기각하였습니다.
5. 판결의 의의
본 판결은 공연·콘텐츠 투자 구조에서 신탁을 통한 자금관리 체계가 존재하더라도, 실제 자금 사용이 계약을 벗어날 경우 명확한 채무불이행 책임이 인정됨을 확인한 사례입니다. 특히 불법행위 성립 여부와 별도로, 계약 책임만으로도 실질적인 투자금 회수가 가능함을 분명히 했다는 점에서 실무적 시사점이 큽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