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기초사실
원고와 피고 사이에는 부동산 및 물품 매매를 내용으로 하는 계약이 체결되었고, 원고는 계약에 따른 대금 지급 또는 반환을 구하며 소를 제기하였습니다. 그러나 계약 체결 이후 이행 과정에서 원고는 약정된 기한 내에 자신의 의무를 이행하지 않았고, 피고는 수차례 이행을 최고한 끝에 계약 해제를 통지하였습니다. 그럼에도 원고는 계약이 여전히 유효하다는 전제에서 청구를 유지하였습니다.
2.사건의 쟁점
이 사건의 핵심은 피고가 계약상 의무를 이행할 준비를 마친 상태에서, 원고의 이행 지체를 이유로 계약을 해제한 것이 적법한지 여부였습니다. 아울러 일부 하자 또는 분쟁 사정이 존재하더라도 그것이 계약 목적 달성을 불가능하게 할 정도에 이르렀는지가 주요 쟁점으로 다투어졌습니다.
3.우리 법무법인의 소송전략
우리 법무법인은 첫째, 계약 이행을 위한 준비가 완료되었고 상대방에게 이를 명확히 고지하였다는 점을 객관적 자료로 입증하였습니다. 둘째, 원고의 의무 불이행이 일시적이거나 경미한 수준을 넘어 계약 관계의 신뢰를 훼손할 정도에 이르렀음을 논증하였습니다. 셋째, 반복된 기한 연장과 협의 경과를 통해 피고의 계약 해제가 신의성실의 원칙에 부합함을 강조하였습니다.
4.선고 결과
법원은 매도인 또는 매도인의 지위에 있는 피고가 이행의 제공을 완료하였고, 원고가 상당한 기간 동안 자신의 채무를 이행하지 않았다고 보아 계약 해제는 적법하다고 판단하였습니다. 이에 따라 원고의 금전 지급 및 계약 이행 관련 청구는 모두 이유 없다고 보아 전부 기각하였습니다.
5.판결의 의의
본 판결은 계약 분쟁에서 형식적 주장보다는 실제 이행 경과와 최고 절차의 적정성이 중시된다는 점을 분명히 한 사례입니다. 특히 상대방의 이행 지체가 누적된 경우, 계약 해제가 신의칙 위반으로 쉽게 부정되지 않는다는 점을 확인하였다는 데 실무적 의미가 있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