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기초사실
원고는 상장법인으로, 과거 체결된 금전소비대차 공정증서를 근거로 피고가
강제집행을 진행하자, 실제로 대여금이 지급된 사실이 없다는 이유로 청구이의의 소를 제기하였습니다. 원고는 대여금이 법인 명의 계좌로 직접 입금되지 않았다는 점을 들어 채무 자체의 부존재를 주장하였습니다. 이에 대하여 피고는 원고 측 실질적 운영자의 지시에 따라 제3자
계좌로 송금이 이루어진 이상, 이는 유효한 대여금 지급에 해당한다고 맞섰습니다.
2.사건의 쟁점
이 사건의 핵심은 공정증서에 기재된 대여금이 실제로 지급되었는지 여부와, 채무자
회사의 지시에 따른 제3자 계좌 송금이 대여금 지급으로서 법적 효력을 가지는지 여부였습니다. 아울러 회사의 실질적 운영자가 행사한 권한에 관하여 표현대표이사 법리가 적용될 수 있는지도 중요한 판단 대상이
되었습니다.
3.우리 법무법인의 소송전략
우리 법무법인은 형식적으로 자금이 회사 계좌에 입금되었는지 여부에 한정된 논쟁에서 벗어나, 회사 내부의 의사결정 구조와 자금 집행 경위를 종합적으로 제시하였습니다. 대여금
차입에 관하여 이사회 의결과 내부 승인 절차가 선행되었고, 실질적 운영자가 그에 따라 대외적으로 집행
권한을 행사하였다는 점을 입증하였습니다. 또한 제3자 계좌로의
송금 역시 회사의 자금 운용 과정에서 이루어진 것임을 자금 흐름과 관련 자료를 통해 구체화하였습니다. 나아가
회사가 실질적 운영자에게 인감 사용과 대외적 권한 행사를 허용함으로써 외관을 형성한 이상, 이를 신뢰한
채권자에게 그 위험을 전가할 수 없다는 점을 강조하였습니다.
4.선고 결과
법원은 대여금 3억 원이 실질적으로 지급되었고, 제3자 계좌로의 송금 역시 채무자 회사의 지시에 따른 것으로서 대여금
지급에 해당한다고 판단하였습니다. 또한 실질적 운영자에 대한 권한 부여로 형성된 외관을 이유로 표현대표이사
법리를 적용하여, 원고의 채무 부존재 주장과 대표권 남용 및 상계 항변을 모두 배척하였습니다. 그 결과 원고의 청구이의는 전부 기각되었고, 해당 채권은 회생절차에서도
회생채권으로 확정되었습니다.
5.판결의 의의
본 판결은 회사가 외부에 형성한 권한의 외관은 원칙적으로 그 회사가 책임져야 한다는 점을 분명히 한 사례입니다. 또한 대여금이 반드시 회사 계좌로 직접 입금되어야만 지급으로 인정되는 것은 아니며, 실질적 자금 집행 경위가 중시된다는 점을 확인하였다는 데 중요한 실무적 의미가 있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