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기초사실
피고인 법인은 건설산업기본법에 따른 전문건설업 등록을 마친 업체로, 2000년대 후반부터 고속국도 및 지방자치단체 발주 차선도색 공사를 다수 수행해 온 사업자입니다. 문제된 공사는 발주기관이 요구한 특수 공법과 장비 요건으로 인해 일부 공정을 외부 업체에 맡길 수밖에 없는 상황에서 진행되었습니다. 검사는 이를 두고 무자격자에 대한 명의대여라고 보아 피고인들을 기소하였습니다.
2.사건의 쟁점
이 사건의 핵심 쟁점은 첫째, 외부 업체의 관여가 건설산업기본법 제21조에서 금지하는 ‘명의대여’에 해당하는지, 둘째, 피고인 법인이 공사 전반에 걸쳐 실질적인 시공 주체로 기능하였는지 여부였습니다.
3.우리 법무법인의 소송전략
첫째, 피고인 법인이 입찰 당시 업종 등록, 시공 실적, 지역 요건 등 모든 참가 자격을 충족한 적격 건설업자임을 객관적 자료로 입증하였습니다.
둘째, 공사 과정에서 피고인 측이 공정 관리, 발주처 대응, 자금 집행을 직접 수행하였고, 기성금 지급 전에도 자체 자금을 투입하는 등 실질적 시공 주체로 관여하였음을 강조하였습니다.
셋째, 「건설산업기본법」 제21조의 명의대여는 ‘무자격자’가 전제되어야 한다는 점을 전제로, 대법원 2020. 1. 9. 선고 2019도16019 판결 등 관련 판례를 인용하여 본 사안이 단순 하도급 내지 시공 관리의 문제임을 논증하였습니다.
4.선고 결과
법원은 “건설산업기본법상 명의대여죄는 명의를 사용하는 자가 법령상 건설업을 영위할 자격이 없는 경우에 한하여 성립한다”고 판시하며, 피고인들이 공사 수행에 실질적으로 관여한 이상 이를 명의대여로 보기 어렵다고 판단하였습니다. 그 결과 피고인들에 대하여 무죄 취지의 판결을 선고하였습니다.
5.판결의 의의
본 판결은 등록 건설업자 사이에서 이루어진 하도급이나 공법 협력이 곧바로 형사처벌 대상인 명의대여로 확대 해석되어서는 안 된다는 점을 명확히 하였습니다. 특히 실질적 시공 관여 여부를 중심으로 판단 기준을 제시함으로써, 건설 실무에서 과잉처벌을 방지하는 중요한 기준을 제시한 사례로 평가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