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기초사실
매수인은 부동산 재개발을 목적으로 매도인들과 매매계약을 체결하였으나, 약정된
잔금 지급기한까지 대금을 지급하지 않았습니다. 그럼에도 매수인은 매도인이 선이행 의무를 이행하지 않았고
금융기관 대출 진행을 방해하였다는 이유로 계약이 여전히 유효하다고 주장하며 소유권이전등기를 청구하였습니다. 이에
대해 매도인은 잔금 미지급을 이유로 계약을 해제하였습니다.
2.사건의 쟁점
이 사건의 핵심은 매도인이 잔금 지급에 앞서 이행 제공을 완료하였는지 여부와, 매수인의 잔금 미지급이 이행지체에 해당하는지 여부였습니다. 또한
수차례 기한 연장 이후 이루어진 계약 해제가 상당한 이행 최고에 기초한 것인지, 매수인이 주장한 금융대출
방해와 신의성실의 원칙 위반이 인정될 수 있는지도 쟁점이 되었습니다.
3.우리 법무법인의 소송전략
우리 법무법인은 임차인 퇴거와 명도 완료 시점, 소유권 이전등기에
필요한 서류가 사전에 준비되어 제3의 법률사무소에 예치된 경위를 통해 이행 제공이 완료되었음을 입증하였습니다. 또한 잔금 지급 기한이 여러 차례 연장된 경과를 정리하여, 최종적으로
부여된 기간이 상당한 이행 최고에 해당함을 논증하였습니다. 아울러 매수인이 주장한 대출 방해 행위가
계약 해제 이후에 이루어진 사정임을 자료로 제시하여 인과관계를 부정하였습니다.
4.선고 결과
법원은 매수인이 최종 잔금 지급기한까지 대금을 지급하지 않아 이행지체 상태에 있었고, 매도인은 이행 제공을 완료한 상태에서 적법하게 계약을 해제하였다고 판단하였습니다. 이에 따라 매수인의 소유권이전등기 청구는 모두 이유 없다고 보아 전부 기각하였고,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하도록 하였습니다.
5.판결의 의의
본 판결은 잔금 지급이 반복적으로 지연된 경우, 매도인이 이행
제공과 적법한 최고 절차를 갖추었다면 계약 해제가 정당하게 인정될 수 있음을 확인한 사례입니다. 특히
매수인의 금융조달 문제나 사후적 주장만으로는 계약 해제의 효력을 뒤집기 어렵다는 점을 분명히 하였다는 데 실무적 의미가 있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