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무법인 시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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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성공사례

    중고차 매매 ‘삼각사기’ 사건 부당이득반환 청구 전부기각

    전담팀
    일반민사
    소송
    부당이득
    결과
    승소
    조회수
    122
    사건 내용

    1. 기초사실

    원고 중고차매매업 법인은 중고 화물차 매입 과정에서 성명불상자의 기망에 속아 피고 명의의 계좌로 매매대금 약 2,800만 원을 송금하였습니다. 피고는 사건 차량의 소유자였으나, 성명불상자로부터 입금 착오를 바로잡아야 한다는 허위 연락을 받고 입금 직후 해당 금액을 제3자 명의 계좌로 재송금하였습니다. 이후 차량 인도는 이루어지지 않았고, 성명불상자는 잠적하였습니다.



    2. 사건의 쟁점

    이 사건의 핵심 쟁점은 첫째, 원고와 피고 사이에 매매계약이 성립하였는지 여부, 둘째, 계약이 성립하지 않았다면 피고가 송금받은 금원이 민법741조의 부당이득에 해당하는지, 셋째, 피고에게 계약체결상의 과실 또는 사기 방조에 따른 불법행위 책임을 물을 수 있는지였습니다.



    3.우리 법무법인의 소송전략

    첫째, 원고와 피고 사이에는 매매대금에 관한 의사의 합치가 전혀 없어 매매계약이 성립하지 않았음을 강조하였습니다. 원고는 저가 매수를, 피고는 정상 시가 매도를 전제로 하였으므로 계약 성립의 전제가 결여되었음을 논증했습니다.

    둘째, 부당이득 성립 요건인 실질적 이득의 귀속이 피고에게 존재하지 않음을 입증하는 데 주력했습니다. 입금 후 극히 단시간 내 재송금된 경위, 피고가 자금의 처분을 자유롭게 결정할 의사나 이익 귀속의 인식이 없었다는 점을 구체적 사실관계로 설시했습니다.

    셋째, 피고 역시 성명불상자에게 기망당한 피해자에 불과하여, 사기 범행을 예견하거나 용이하게 한 과실 또는 방조 행위가 없음을 주장하며 불법행위 책임을 부정했습니다.



    4.선고 결과

    항소심 법원은 제1심 판결을 취소하고 원고의 청구를 전부 기각하였습니다. 법원은 부당이득 반환의무는 실질적으로 이득이 귀속된 자에게 인정되는바, 피고는 사기 범행의 도구로 이용된 통로에 불과하고 실질적 이득자는 성명불상자라고 판시하였습니다. 또한 계약 자체가 성립하지 않은 이상 계약체결상의 과실책임을 묻기 어렵고, 피고에게 사기 방조에 해당하는 고의·과실 및 상당인과관계도 인정되지 않는다고 판단하였습니다.



    5.판결의 의의

    본 판결은 중고차 거래에서 빈발하는 삼각사기유형과 관련하여, 단순히 계좌로 금원이 입금되었다는 사정만으로 부당이득 책임을 인정할 수 없음을 명확히 하였습니다. 실질적 이득의 귀속과 공평의 원칙을 중심으로 판단 기준을 제시함으로써, 아무런 경제적 이익을 얻지 못한 피해자에게 반환 의무를 전가하는 과잉책임을 경계한 점에서 실무상 중요한 시사점을 갖는 성공사례입니다.

    요약
    우리 법무법인은 중고 화물차 매매 과정에서 발생한 이른바 ‘삼각사기’ 사건에서, 매매대금 송금 계좌의 명의인이었던 피고를 대리하여 항소심에서 원고의 부당이득반환 및 손해배상 청구 전부 기각 판결을 이끌어냈습니다. 본 판결은 사기 범행의 ‘통로’로 이용된 자에게 실질적 이득이 귀속되지 않은 경우 부당이득 책임을 부정한 의미 있는 사례입니다.
    24나211630
    사건 담당 변호사
    최길림 변호사
    이원택 변호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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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등록일
    2026-02-03 10:19
    조회
    12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