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기초사실
피고는 수도권 소재 신축공사 현장의 도급인으로서, 원고와 2021년경 철근콘크리트 공사에 관한 하도급 계약을 체결하였습니다. 이후 2022년 3월, 시스템 동바리 공사비를 반영하여 공사대금을 약 1억 2,500만 원 증액하는 1차 변경계약을 서면으로 체결하였습니다. 원고는 공사 진행 후반부에 자재비 상승 등을 이유로 추가 공사비 약 9,970만 원을 청구하였으나, 피고는 해당 증액에 관하여 어떠한 합의도 한 사실이 없다고 다투었습니다.
2.사건의 쟁점
이 사건의 핵심 쟁점은 첫째, 1차 변경계약 이후 추가 공사비 증액에 관한 합의가 존재하는지 여부, 둘째, 원고가 제출한 사실확인서·이메일·완불확인서 등이 공사비 증액 합의를 인정할 수 있는 객관적 증거에 해당하는지 여부였습니다.
3.우리 법무법인의 소송전략
첫째, 이미 1차 공사비 증액 당시 변경계약서를 명확히 작성한 선례를 제시하여, 추가 증액 역시 서면 합의가 수반되어야 한다는 계약 실무상·상식적 기준을 강조하였습니다.
둘째, 원고가 주장하는 2차 증액 합의에 관하여 계약서, 합의서, 금액·지급시기 특정 자료 등 핵심 증거가 전무하다는 점을 집중적으로 지적하였습니다.
셋째, 하도급업체 확인서 및 사실확인서는 계약 당사자가 아닌 제3자의 사후 진술에 불과하고, 피고의 의사표시를 대체할 수 없음을 법리적으로 설시하였습니다.
4.선고 결과
법원은 “공사대금 증액은 계약의 중요 부분에 대한 변경으로서 그 합의의 존재는 명확하고 객관적인 증거로 입증되어야 한다”고 판시하였습니다. 이어 원고가 제출한 증거만으로는 추가 공사비 증액 합의의 성립을 인정하기에 부족하다고 보아, 원고의 청구를 전부 기각하고 소송비용 역시 원고 부담으로 정하였습니다.
5.판결의 의의
본 판결은 건설공사에서 자주 문제되는 구두 합의·관행 주장에 대하여, 서면 계약의 우선성과 입증 책임의 한계를 분명히 한 사례입니다. 특히 이미 변경계약을 서면으로 체결한 이력이 있는 경우, 추가 증액 역시 동일한 형식과 절차를 갖추지 않는 한 법적 효력이 인정되기 어렵다는 점을 확인함으로써, 도급인의 예측 가능성과 계약 안정성을 실질적으로 보호한 판결로 평가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