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기초사실
원고는 제3자에 대한 금전채권을 근거로, 해당 제3자가 피고에 대하여 가지는 임대차보증금 반환채권을 압류 및 추심하였다고 주장하며 수천만 원대 추심금의 지급을 구하였습니다. 문제된 부동산은 수도권 소재 아파트였고, 원고는 채무자가 실제 거주하고 전입신고를 하였다는 사정을 들어 임차인 지위를 전제로 소를 제기하였습니다. 그러나 임대차계약서상 임차인 명의는 채무자가 아닌 그의 부친으로 기재되어 있었습니다.
2.사건의 쟁점
이 사건의 핵심은 첫째, 채무자가 임대차계약의 당사자로서 임대차보증금 반환채권을 보유하고 있는지 여부, 둘째, 설령 임차인으로 보더라도 연체 차임 등 공제 후 반환할 잔여 보증금이 존재하는지 여부였습니다.
3.우리 법무법인의 소송전략
우리 법무법인은 첫째, 임대차계약 체결 경위와 보증금 지급 주체, 신분확인 자료 등을 종합하여 실제 계약 당사자가 제3자임을 객관적 자료로 입증하였습니다. 둘째, 기존 건물인도 소송의 확정판결에서 임차인이 제3자임이 인정된 점을 부각하며, 채무자에게는 애초에 보증금 반환채권이 발생하지 않는다는 점을 강조하였습니다. 셋째, 가정적으로 채무자를 임차인으로 보더라도 「민법」 제618조에 따른 임대차의 법리에 비추어 보증금은 연체 차임, 관리비 상당 손해금 등 일체의 채무를 담보하고, 그 채무액이 보증금을 초과하여 반환채권이 소멸하였음을 구체적 자료로 소명하였습니다.
4.선고 결과
수도권 소재 법원은 임대차계약의 당사자가 채무자가 아니라는 점을 인정하고, 채무자가 피고에 대하여 임대차보증금 반환채권을 가진다는 전제 자체가 성립하지 않는다고 판단하였습니다. 이에 따라 원고의 추심금 청구는 전부 기각되었고, 소송비용 역시 원고가 부담하도록 판시하였습니다.
5.판결의 의의
본 판결은 채권압류 및 추심명령이 존재하더라도, 피압류채권이 실제로 존재하는지에 대한 실체적 심리가 선행되어야 함을 분명히 한 사례입니다. 특히 임대차계약의 형식적 거주 관계만으로 임차인 지위를 인정할 수 없으며, 보증금의 담보적 기능에 따라 반환채권의 존부가 엄격히 판단되어야 함을 재확인하였다는 점에서 실무상 중요한 의미를 갖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