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기초사실
원고들은 피상속인의 사망으로 지방 소재 토지 및 건물을 공동상속하였는데, 해당 부동산에는 약 10여 년 전 상대방들 명의의 소유권이전청구권 가등기가 설정되어 있었습니다. 원고들은 매매예약을 원인으로 한 가등기라고 하더라도 예약완결권이 장기간 행사되지 않았다는 점에 착안하여 가등기 말소를 구하는 소송을 제기하였습니다. 이에 대하여 상대방들은 상속인 중 일부가 메신저 대화에서 토지를 포기하겠다는 취지의 발언을 하였다는 점을 근거로 가등기 말소청구권이 이미 포기되었다고 주장하였습니다. 또한 피상속인과 자신들 사이에 명의신탁 관계가 존재하였다며 부동산 매수대금과 대출이자, 세금 등을 포함한 수억 원대 금원의 반환을 구하는 부당이득반환 반소를 제기하였습니다.
2.사건의 쟁점
이 사건의 핵심 쟁점은 첫째, 매매예약완결권이 행사기간의 약정 없이 장기간 행사되지 않은
경우 10년의 제척기간 경과로 소멸하는지 여부였습니다. 둘째, 상속인이 남긴 메신저 발언이 가등기 말소청구권을 포기하는 확정적인 법률상 의사표시로 볼 수 있는지 여부가 문제되었습니다. 셋째, 상대방이 주장한 명의신탁 관계를 전제로 한 매수자금 및 각종
비용 반환청구가 인정될 수 있는지, 특히 매수대금 지급 사실에 대한 입증과 대출이자 및 비용의 법적
성격이 부당이득반환 범위에 포함되는지가 중요한 쟁점이었습니다.
3.우리 법무법인의 소송전략
우리 법무법인은 첫째, 매매예약완결권은 형성권으로서 행사기간에 관한 약정이 없는 경우 예약
성립 시점부터 10년이 경과하면 제척기간의 경과로 소멸한다는 법리를 중심으로 가등기의 기초 권리가 이미
소멸하였음을 강조하였습니다. 둘째, 상대방이 제출한 메신저
대화는 상속 포기와 관련된 맥락에서 이루어진 표현일 뿐 가등기 말소청구권을 확정적으로 포기하는 의사표시로 볼 수 없다는 점을 지적하였습니다. 셋째, 반소에 대하여는 상대방이 주장하는 거액의 매수대금 중 계약금
및 중도금 지급 사실을 객관적 자료로 입증하지 못하였다는 점을 집중적으로 부각하였습니다. 넷째, 상대방이 주장한 대출이자 비용은 매수자금 조달 방식 중 하나로 선택된 금융비용에 불과할 뿐 부동산 취득에 필수적으로
발생하는 비용이라고 볼 수 없으므로 부당이득반환 범위에 포함될 수 없다는 법리를 강조하였습니다. 이러한
논리를 통해 상대방 청구액 대부분이 법률상 근거가 없다는 점을 설득력 있게 제시하였습니다.
4.선고 결과
법원은 매매예약완결권이 예약 성립 시점으로부터 10년이 경과함으로써 제척기간 도과로 소멸하였다고 판단하면서 가등기의 말소를 명하였습니다. 또한 메신저 대화는 상속 포기와 관련된 의사표시에 불과할 뿐 가등기 말소청구권을 포기하는 확정적인 의사표시로 볼 수 없다고 판단하였습니다. 나아가 법원은 명의신탁 관계의 존재 자체는 인정하면서도 상대방이 주장한 매매대금 중 계약금 및 중도금 지급 사실은 입증되지 않았다고 판단하여 이를 배척하였습니다. 또한 대출이자는 매수자금 마련을 위한 선택적 금융비용에 해당할 뿐 부동산 취득에 필수적으로 발생하는 비용으로 볼 수 없다고 보아 부당이득반환 범위에서 제외하였습니다. 그 결과 상대방이 청구한 수억 원대 금액 중 극히 일부만 제한적으로 인정되고 나머지 청구는 대부분 기각되었습니다.
5.판결의 의의
본 판결은 장기간 행사되지 않은 매매예약완결권의 제척기간 경과에 따른 가등기 말소 원칙을 명확히 확인한 사례입니다. 동시에 명의신탁 관계에서 제기되는 부당이득반환 분쟁에서도 매수자금 지급 사실에 대한 엄격한 입증이 요구된다는
점과, 자금 조달 과정에서 발생한 금융비용까지 당연히 부당이득 범위에 포함되는 것은 아니라는 점을 분명히
하였다는 데 의의가 있습니다. 특히 거액의 금전 청구가 제기된 상황에서도 법률관계의 성격과 비용의 법적
성질을 세밀하게 구분함으로써 상속인의 책임 범위를 합리적으로 제한한 판결이라는 점에서 실무상 의미가 있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