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사건내용
○ 사건의 개요
甲은 법인등기부상 A회사의 대표이사로 등재되어 있어는데, A회사가 법인세를 신고하지 않자 乙 세무서는 추계조사·결정 방법에 따라 소득금액을 산정하여 A회사에 대하여 법인세를 경정·고지하였고, 이를 A회사의 대표이사인 甲에게 상여로 처분한 후 종합소득세를 경정·고지하였습니다.
○ 쟁점
甲은 A 회사의 경영에 전혀 관여한 적이 없어 실제 A 회사의 대표자가 아니므로 종합소득세부과처분이 위법한지 여부
○ 결과
甲이 “단지 이름만 빌려달라”는 A 회사의 실제 경영진의 부탁에 따라 법인등기부등본상 A회사 의 대표이사로 등재되었고, 甲은 실제로는 A 회사의 업무를 전혀 수행한 적이 없었으며 다른 회사에서 직원으로 근무하고 있었다는 사실을 관련 증거와 함께 치열하게 주장·입증하여 A회사의 귀속불명 소득을 甲에게 귀속시켜 종합소득세를 부과한 것은 위법하다는 판단을 이끌어내어 甲에 대한 종합소득세부과처분을 전액 취소시켰습니다.
2진행사항
3사건 결과
요약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