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무법인 시완

    대표전화02-533-9331
    • 서브비주얼1 - 조세
    • 서브비주얼2 - 이혼
    • 서브비주얼3 - 상속
    • 서브비주얼4 - 군형사
    • 서브비주얼5 - 학폭
    • 서브비주얼6 - 마약
    • 서브비주얼7 - 기업자문

    성공사례

    주식명의수탁자에 대한 부당무신고가산세부과처분이 적법한지 여부(춘천

    조회수
    2
    1사건내용

    ○ 사건의 개요

    A 회사의 대표이사인 B는 그 직원인 甲에게 A 회사의 주식을 명의신탁하였고, 乙 세무서는 세무조사를 실시하여 乙에게 주식명의신탁에 따른 증여세부과처분을 하였는데, 이 때 부당무신고가산세를 부과하였습니다.


    ○ 쟁점

    甲이 주식명의신탁에 따른 증여세를 신고하지 않은 것이 사기 기타 부정행위로 과세표준을 신고하지 않은 것으로 볼 수 있는지 여부


    ○ 결과

    명의신탁 증여의제규정에 따라 명의수탁자에게 증여세를 부과하는 경우 명의신탁은 증여세 포탈의 원인이 아니고 증여세 납세의무를 발생시키는 사유가 되는 것이므로 명의신탁행위를 사기 기타 부정한 행위로 볼 수 없다는 법리를 주장하여 재판부가 乙 세무서장에게 일반무신고가산세(20%)를 초과하는 부당무신고가산세(40%) 부분을 직권취소하도록 하는 조정권고결정을 하였고, 乙 세무서장이 이에 따라 부당무신고가산세를 취소하였습니다.

    2진행사항
    3사건 결과
    요약
    공유하기
    등록일
    2025-12-19 14:42
    조회
    2